수고하십니다.
현재 SDA 공법 적용시 2015년 개정된 5-5-1 기성말뚝 기초 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SDA 공법적용시 크게 세가지 공정으로 나누는데
1. 강관말뚝 AUGER천공
2. 강관파일 삽입 및 항타
3. 그라우팅 주입
그에 따라 강관말뚝 천공비용은 개정품셈에 제시된 사항으로 적용하였으나,
[주] 부속장비(그라우팅 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는 노무니 비율에 따라 계상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오거헤드, 케이싱 등) 의 손료는 노무비 비율에 따라 계상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바, 부속장비 및 소모자재의 범주를 강관말뚝 천공을 제외한
"강관파일 삽입 및 항타, 강관이음시 용접, 그라우팅 주입등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
으로 대상공정 수행시 필요한 별도의 장비 및 재료비, 노무비에 관한 중복계상이 필요없는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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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표준품셈 "5-5-1 기성말뚝 기초"에서 부속장비(그라우팅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와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오거헤드, 케이싱 등)의 손료는 인력편성의 노무비율로 계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계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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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품셈유권해석]
기성말뚝 기초 개정관련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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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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