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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3월 17일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3월 중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 간담회 개요 >
○ 2016년 중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소 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 추진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중소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각됨.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행위, 추가 공사/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보증서 미교부 행위, 신용평가 등급이 지급 보증 면제 기준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 등
○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와 부당 감액,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실태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함.
○ 정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태조사를 3월부터 추진하는 등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 ․ 시정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업계 측에도 익명제보 등 적극적 조사 협력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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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업계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하도급 공정화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정 위원장 모두 발언 |
□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관계가 대 ․ 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 ․ 시정하며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우선,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예정임을 발표함.
ㅇ 2016년 중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소 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의 추진 과정에서 지급 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애로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점검 ․ 시정하고,
< 점검 대상 불공정 행위(예시) >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하도급법 제13조의2① 위반)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교부 (제13조의2① 위반)
◈ 추가 공사/공기 연장 등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 보증서 미교부 (제13조의2① 위반)
◈ 계약 기간 중 신용평가 등급이 지급 보증 면제 기준*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분에 대하여 지급보증서 미교부 (제13조의2② 위반) * (지급 보증 면제 기준) 2개 이상의 신용 평가회사에서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 |
* <별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
ㅇ 실태조사 과정에서 중소업체의 주요 애로사항*도 함께 점검 ․ 시정할 예정이라고 함.
* 주요 애로사항: 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 감액·위탁 취소·반품,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특약 조항 등
□ 아울러,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함.
ㅇ 분쟁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임을 밝힘.
*재판상 화해: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원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불이행하더라도 수급 사업자가 별도의 소 제기없이 강제 집행을 통해 권 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17년 3월 7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ㅇ 또한, 공정위가 분쟁 조정을 의뢰하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 현재는 대금 미지급 행위만 원칙적 조정 의뢰 대상임.
ㅇ ‘자진시정 면책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법 위반 행위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 시 벌점·과징금 면제
◇ 간담회 논의 |
□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 ․ 건의사항을 언급함.
ㅇ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불공정 행위, 부당 감액,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 강화 등을 건의하고,
ㅇ 건설 보증 제도의 개선, 하도급 공사 입찰과 계약 관련 제도의 개선, 부당 특약 유형 추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눔.
□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검토하여 하도급 공정화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ㅇ 2015년 3월부터 운영된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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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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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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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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