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수입통관 불합격 동향과 시사점
- 식품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
1. 중국 통관 규정
⑴ 일반상품
□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는 통상 4단계를 거치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3가지로 분류됨
o 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화물 반출 등 4단계를 거침
o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신고서 외에 기본서류, 특수서류,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됨
- 기본서류(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PL), B/L(해운), AWB(항공운송), 소포명세서(우편운송), 화물수취증(육상운송),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등임
- 특수서류(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증서)는 쿼터허가증,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에 필요) 등임
- 예비서류(필요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무역계약서, 원산지증명서,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등임
⑵ 식품
① 일반식품 통관절차
□ 수입 식품의 수출입 업체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으로 약칭)에 회사정보를 등록(备案)하고, 상품의 중문라벨도 지역별 검험검역국에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o 해외 생산업체, 수출상, 혹은 수출대리상, 중국내 수화인은 ‘수입 식품 수출입 회사 등록시스템(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系统, http://ire.eciq.cn)’을 통해 회사정보를 등록해야 함
- 육류, 수산품, 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인증(注册) 제도를 도입하며, 인증을 받은 업체리스트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사이트(www.cnca.gov.cn)에 공지됨
【사례】인증을 받은 한국산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유제품(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외)의 생산업체는 각각 5개사, 61개사임
o 수입 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를 부착해야 하며, 중문라벨에는 제품명, 영양성분, 함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사용방법, 원산지, 해외 생산 업체명, 수입 업체명(주소, 연락처 포함)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