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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위적으로 삼림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식재(조림을 포함한다)행위는 이를 산림형질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산림청훈령 제70조) |
가. 산지전용처리 기간 : 30일
나. 처리기관
사유림, 공유림 : 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국유림 :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다. 산지전용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
라. 신청시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지내역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 도 사본 및 축적25,000이상의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영림기술자가 작성 조사한 임목축적조사서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함)
마. 산지전용허가에서 허가기준(도시지역밖)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스키장 등은 35도)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상의 관할시, 군,자 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 일 것.
-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 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안에 생육하 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시 대체도로 설치시 가능
-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 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희귀,야생 동,식물의 보전등 사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 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 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2만㎡이상 전용 시)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 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화장장ㆍ납골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 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
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산지전용으로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바. 도시지역내의 산지전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름
임목본수도 : 시,군 조례에 의함
경사도 : 시,군 조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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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상변경)보호구역에서는....
산림관련종보는--산림청 산림지리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요런게 요렇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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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