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관계당국이 보험상품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월부터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소연에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실소연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보험금 미지급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건수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건 메리츠화재(48건)로 나타났다. 접수된 전체 미지급 사례 5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KB손해보험(33건), DB손해보험(28건), 한화손해보험(23건), 삼성생명·현대해상(각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지급 건수 상위 10개사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2.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 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가장 많았던 보험사는 흥국화재로, 지난해 보험계약 100만 건당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20.5건에 달한다. 이어 롯데손해보험(17.3건), MG손해보험(11.8건), 메리츠화재(10.2건), 한화손해보험(6.7건) 순이었다. 상위 10개사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4건이었다. 이 수치는 보험금 미지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빈번한지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