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6
서울 정동 일대는 구한말 시절 외국 공사관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그 중 1896년에 세워진 프랑스 공사관은 화려한 자태와 함께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로 이름이 높았다. 5층 규모의 옥탑이 있었고, 거기에 물탱크를 설치해 각 방에 급수장치까지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급수설비로 알려지는 얘기다.
이 ‘물탱크’가 사람을 놀래켰다.
지난달 초 경북 구미시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래된 한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이 발견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경찰은 중국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하고 밝혀졌다. 약 20일 정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 등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큰 지하 저수조(물탱크)가 있다. 아파트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지 않고 단지 내 지하에 큰 구조물을 만들어 상수도를 인입해 지하탱크에 물을 저장해 압력모터로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렇지만 노후하거나 저층인 아파트에는 여전히 옥상에 물탱크를 두고 있다. 낡은 아파트는 모터 펌프 성능이 좋지 않은 탓에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기 어려워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한다. 관리자들은 특히 이런 아파트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도 들린다.
한 관리소장은 도시가스 공사, 케이블 공사 작업자들의 잦은 출입과 함께 소방서에서는 화재에 대비, 옥상 문 개방을 주장하는 반면 경찰과 교육당국은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문 잠금을 요구하는 등 상반된 주문을 하고 있다며 난감함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방치된 물탱크는 특히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 ‘물탱크 시신’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위험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한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 뚜껑은 잠금장치를 해야 하고, 출입구 부문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또 다른 관리소장은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CCTV 설치 등도 시급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관련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만 관리하도록 돼 있어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건물과 아파트 에 남아 있는 물탱크가 서울에만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집 물탱크는 괜찮냐는 문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빗발쳤다. 지자체들도 앞다퉈 위생관리대상 공동주택·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를 대상으로 물탱크실 및 저수조 뚜껑 잠금장치 설치·이행여부, 청소 및 위생관리 등을 점검했다.
사실 더 시급한 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비의무관리 단지들이다. 아무쪼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민들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