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구를 해 본바...
농업쪽은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기업을 세우지 않는이상...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소들이 많을텐데요...
어차피 농산물은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면세 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은 이자소득이 고스란히 법인세에 반영이 되지만...
개인사업자일 경우 이자소득이 20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않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