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만에 3심 끝난 대전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6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대법원1부(주심 徐慶桓 • 서경환)는 11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金光信(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金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했다. 金 구청장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2억 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8개월 만에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판결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설마 관련자가 국민의힘 소속이라 그런 건 아니겠지. 극명 대비되는 재판이 어제(11월29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宋哲鎬(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黃雲夏(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 제기 후 46개월 만이다. 3심까지 끝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할지 모른다. 법원이 능력이 부족하여 재판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케이스는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하여 한쪽은 18개월 만에 3심까지 끝낼 수 있나. 다른 쪽은 지자체장 피고가 이미 1년 반전, 임기를 마쳤고, 국회의원 피고는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게 재판하는데 말이다. 이해할 사람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