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폐율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거나 건부지 면적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건축면적 자체를 건부지 면적으로 보는게 합리적일까요?? 수업때 설명해주신거 같은데.. 문제로보니 확신은 없네요..ㅜㅜ
2. 건물 보상여부 결정시 개별법일 경우 행위제한일이 기준이고 토지보상법일 경우 사업인정일이라고 알고잇습니다.. 여기선 국계법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개별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행위제한일( 결정고시일: 20. 5/ 29)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해설지는 사업인정일을 기준하였는데... 제가 어디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일까요..?ㅜ
3. 그밖의 요인 보정치 시점수정산식이 너무 생소하네요.. 분자가 20 1/1~ 12/31 분모가 20 1/1~ 5/31 ?? 이게 어떻게 도출되는걸까요..??? ㅜㅜㅜㅜ
** 늦은 밤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네 맞습니다
2.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답안 내용을 쓴 것 입니다. 어차피 보상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내용을 쓴 것이죠.
만약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행위제한일을 써야합니다
3. 12월까지 누계는 1/1부터 12/31까지 인데
필요한것은 6/1부터이기 때문에
5월까지 누계치로 나눠준 것 입니다
이해했습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