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혜택에대해 물어볼려구요,,,
저는 친형님이 뇌병변 정신장애2급이고 저의집이 생활형편이 어려워 기초수급을 (30~40만원)받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일주일전 형님명의로 중고차(택시부활차량 sm520)샀습니다.
당연히 세금면제고 2급까지 가스할인된다하여알고 동사무소가서 장애인주유카드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왠말인지
형님명의로 차사면 안된다!!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형님이 지금기초수급을 받고있어서 차가 형님명의되있기때문에 생활능력이 차, 주유
까지 할수있는 능력으면 기초수급에 해당하지않는다군요,,왜 다른사람,,, 저보다 잘사는집은 잘만하고 다니던데 왜케 억울한지 앞으로
저는 평생 형님모시고 살아야되는데 그정도 혜택도못받아먹나 참 억울해서 쫌더 알아볼려고 글을올립니다.
저의 동사무소 상담한 공무원이 귀찬아서 그런건지 그사람이 굉장히 밉기만합니다.
둘중에 하나선택하라네요,, 제명의이전을하고 기초수급을 받던가.. 아님 기초수급을 포기하고 자동차혜택을 받던가,,,
참,,,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차명의 형명의로만 되있는데 공동명의로하면 기초수급에 문제가없을거같은데...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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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장애인 자동차 복지혜택문의!!!!!
정남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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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4 16:1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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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초수급자가 차량등록시에는 1급장애로 걷지못해야 하면 또한 배기량이 1500cc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될겁니다 법이 그러니 할수 없지요. 공동명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ㅜㅜ. 그러고 요즘은 가스할인안되는줄 압니다.
수급자 탈락될 경우는 배기량 2000cc 이상 아닌가요?
배기량 2000cc까지는 괜찮은걸루 알고 있는데,저 역시 차를 가지고 있구요, 환자 이동용으로 하시며니되구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가시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안내,를 보시면 되구여, 재산이 많지 안으면 되실것 같은대,,,.
저도 기초 수급자인데 이번에 소나타 2000CC이하 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수급자 탈락은 안돼고 차량유지비를 수입으로 생각해서 수급비에서 돈이 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8만원이상 깍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