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화요일
1. 프랑스-미국 정상 회담(현지시간)
2. 샤오미, 신제품 "홍미노트3" 공개
3.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4. 한국유휴설비기계전
5. 2015 KBO 시상식
6. 걸그룹 나인뮤지스 컴백
7. 3분기 가계신용(잠정)
8. 웹스 보호예수 해제
9. 엔에스 공모청약
10.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공모청약
11. 美) 3분기 GDP 수정치(현지시간)
12. 美) 9월 S&P/CS 주택가격지수(현지시간)
13. 美) 11월 소비자신뢰지수(현지시간)
14. 美) 11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현지시간)
15. 독일) 11월 Ifo 기업환경지수(현지시간)
16. 日) 11월 제조업 PMI
17. 日) 10월 슈퍼마켓판매
18. 日) 9월 고용보고서(확정치)
<시사금융용어>
의무고발요청제도
◆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건을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고발 요청의 판단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내리게 된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공정거래과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공정위 소관인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이 시행됐었다.
고발 요청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하지 않은 사건은 고발할 수 없다.
최근에는 조달청장이 SK건설의 포항 영일만공사 입찰가격 담합혐의로 고발요청을 한 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2일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 행사에 따라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SK건설은 지난 2010년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며,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등과 입찰가격을 담합한 뒤 1천100억원 가량을 적어내 지난 2011년 공사 낙찰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3개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49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초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해 공정위도 뒤늦게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을 받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