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15조 ‘외국정부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에서 선물을
부정청탁법에서의 선물과 같은 범위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범위로 보아, 공윤법 선물에도 현금, 유가증권이 제외되는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첫댓글 굳이 서로 다른 부분을 연결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그냥 공윤법에서 현금은 선물에 안들어간다고 규정되어있는건말 알면 될거 같아요.
첫댓글 굳이 서로 다른 부분을 연결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냥 공윤법에서 현금은 선물에 안들어간다고 규정되어있는건말 알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