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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로 들어가면서
뒤에 짐 싣는 공간이 있는 차가 필요할 것 같아 중고 무쏘픽업(무쏘스포츠)를 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근히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화물차세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승용차세액을 적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28,500원 하던 세금을 해마다 증액하여
2010년엔 17만 원, 11년엔 28만 원, 12년 이후엔 4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타던 차를 팔고 다른 차로 바꿀까 고민했는데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세법을 다시 개정하여 20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계속 화물차세액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여기 안내합니다.
===== 행안부 보도자료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나, ‘06.1.1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하여 이들 차량에 금년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3.11월) :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은 ’06.1.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 다만 ‘05.12.31까지 등록한 차량은 화물차로 계속 등록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 제도는 분류 기준 변경 차량(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이 ‘06년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는 승용차세액을, ’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화물차세액을 적용받는 데 따르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5.12월 신설되었다.
동 제도는 ‘06년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09년까지 화물차 세액을 적용한 후 ‘1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하여 ’12년 이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대상차량은 갤로퍼밴, 코란도밴, 다마스밴 등 16종 36만여대이다.
< 과세특례 대상차종 및 내용 >
▪대상: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 36만 여대
▪내용:(’06~’09년) 화물세율 → (’10년) 화물세액 + 승용세액과 화물세액 간 차액의 33% → (’11년) 화물세액 + 차액의 66%→(‘12년 이후) 승용세율
그러나, 2㎡미만 화물차에 대해 ‘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하는 과세 특례 제도는 ① 과세 형평성, ② 등록·과세 행정의 일관성, ③ 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과세 형평성 ]
‘06년 이후 2㎡미만 화물차가 단종됨에 따라 차량 분류 변경에 따른 과세 형평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 취지를 상실하였다.
오히려, ‘06년 이후 동종의 차량이 2㎡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되어 화물차 세액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05년까지 등록한 2㎡미만 차량만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받게 되어 새로운 과세 불형평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등록과 과세 행정의 일관성]
2㎡미만 화물차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는 화물차로 등록되어 보험료, 정기검사 등에서 승용차보다 불이익을 받는 반면,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과세되어 화물차보다 많이 납부하게 되므로 불합리한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
[세부담의 적정성]
특례 적용 차량이 ‘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면 세액이 기존 화물차 세액 대비 4~14배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에 의한 과세(1,000kg이하 : 연 28,500원/年)
승용자동차 : 2,000cc초과 : 220원/cc, 2,000cc이하 : 200원/cc, 1,600cc이하 : 140원/cc, 1,000cc이하 : 100원/cc, 800cc이하 : 80원/cc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과세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06년 이전에 등록되고, ’06.1.1에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향후에도 금년과 같이 화물차 세액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과 과세가 일치하게 되고, 대상 차량은 보험료, 정기검사, 자동차세 등을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일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가 현행 화물차 기준으로 계속 적용되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해당 차량을 주로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계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통하여 화물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연말까지 각급 시·도 및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통보하고, ‘10년중 지방세법(부칙)을 개정하여 ’11년 이후에도 화물차 세액을 지속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금번 과세 특례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의 등록과 과세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대상 차량을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보호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17030 )
첫댓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저는 큰 차 안사길 잘했네요.
예, 승용차는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고민했는데 해결이 되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하하, 행구님이 이 차 구하실 리는 없지 싶은데요.^^
많이 운행하는 차가 많이 내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름값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보유세를 많이 물리면 안되죠. 짐 싣는 일을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일년에 두어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에요. 아파트는 다릅니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60억 짜리나 1억 짜리의 보유세를 같이 받으면 안되죠.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