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3.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7.15.>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신설 2020.07.15.]
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신설 2020.07.15.]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가. 자종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신설 2017.4.12.] <개정 2023.10.11.>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22.>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2.>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2.12.30.>
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6.03.22.>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개정 2016.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이상, 부품보관창고 300㎡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록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개정 2018.10.1., 2020.07.15., 2021.5.20.>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 기 준 |
가. 전시시설 연면적 |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나. 사무실 |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
다. 삭제 | • 삭제 <2021.5.20.> |
라. 출구 및 입구 |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야 한다. |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삭제 <2021.5.20.>
[별표 2] <개정 2015.4.30., 2016.03.2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기본시설 기준
구 분 | 자동차종합 정비업 | 소형자동차종합 정비업 | 자동차전문 정비업 | 원동기전문 정비업 | |
가. 시설면적 |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 이상 |
나. 시설장비 |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〇 | 〇 | 〇 | - |
2. 체인부럭(1톤 이상) | - | - | - | 〇 | |
3.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〇 | 〇 | - | -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〇 | 〇 | 〇 | 〇 | |
다. 정비·검사 기구 | 1. 제동시험기 | 〇 | 〇 | - | - |
2. 전조등 시험기 | 〇 | 〇 | - |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〇 | 〇 | - | - | |
4. 속도계시험기 | 〇 | 〇 | - | -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〇 | 〇 | 〇 | 〇 | |
6. 탄화수소측정기 | 〇 | 〇 | 〇 | 〇 | |
7. 매연측정기 | 〇 | 〇 | 〇 | 〇 | |
라. 시험·측정기 |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〇 | 〇 | - | 〇 |
2. 노즐시험기 | - | - | - | 〇 | |
3. 압력측정기 | 〇 | 〇 | - | 〇 | |
4. 회전반경측정기 | 〇 | 〇 | 〇 | - | |
5. 휠밸런스 | 〇 | 〇 | 〇 | - | |
6. 토인측정기 | 〇 | 〇 | 〇 | - | |
7. 캠버캐스터측정기 | 〇 | 〇 | 〇 | - | |
8.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〇 | |
마. 공작기계 | 1.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〇 |
2. 실린더호닝머신 | - | - | - | 〇 | |
3.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 - | 〇 | |
4. 밸브시트카터 | - | - | - | 〇 | |
5. 크랭크연마기 | - | - | - | 〇 |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 회수 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개정 2016.03.2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제1호 관련)
구 분 | 기 준 | |
가. 시설기준 |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 4,500㎡ 이상 |
해체작업장 | 600㎡ 이상 | |
부품보관창고 | 600㎡ 이상 | |
나. 장비기준 |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 1식 이상 |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 1식 이상 | |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 |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 |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 ||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 ||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
〔비고〕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기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6.03.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제1호․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구 분 | 자동차종합정비업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시설 및 장비 | 가스용기내부의 잔류 가스처리(이송)설비 | 〇 | 〇 | 〇 |
잔가스 연소장치 | 〇 | 〇 | 〇 | |
가스누출감지기 | 〇 | 〇 | 〇 | |
소화기 | 〇 | 〇 | 〇 |
주) 〇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한다.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감지기로 용기내의 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