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및 모집일정 안내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가입 불가
- ʻ희망플러스 통장ʼ, ʻ행복키움통장ʼ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불가
- ‘내일키움통장’ 가입 후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에 참여하는 가구 가능
□ 소득기준
□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만기 후 3개월 이내) 이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 후 사용용도 증빙 시(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50% 증빙)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근로소득장려금=[가구 총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 지급요건 및 해지사유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
* 단, 민간매칭금은 가입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 단, 민간매칭금 이자 제외
▪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최초 약정이율
* 단, 민간매칭금 이자 제외
환수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 중도해지 사유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 희망키움통장(Ⅰ)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가입자 등록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장려금
생성 및 적립
모니터링
계좌 생성
수행주체
(등록방법)
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하나은행)
지원대상자
(하나은행)
시군구
(행복e음·하나은행)
중앙자활
(하나은행)
1차
(2월)
2.6(월)
∼ 2.10(금)
2.13(월)
∼ 2.16(목)
2.13(월)
∼ 2.22(수)
2.23(목)
∼ 2.28(화)
3.2(목)
∼ 3.8(수)
2차
(3월)
3.2(목)
∼ 3.10(금)
3.13(월)
∼ 3.16(목)
3.13(월)
∼ 3.22(수)
3.23(목)
∼ 3.31(금)
4.3(월)
∼ 4.7(금)
3차
(4월)
4.3(월)
∼ 4.10(월)
4.11(화)
∼ 4.14(금)
4.11(화)
∼ 4.24(월)
4.25(화)
∼ 4.28(금)
5.2(화)
∼ 5.8(월)
4차
(5월)
5.2(화)
∼ 5.11(목)
5.12(금)
∼ 5.17(수)
5.12(금)
∼ 5.22(월)
5.23(화)
∼ 5.31(수)
6.1(목)
∼ 6.8(목)
5차
(6월)
6.1(목)
∼ 6.9(금)
6.12(월)
∼ 6.15(목)
6.12(월)
∼ 6.22(목)
6.23(금)
∼ 6.30(금)
7.3(월)
∼ 7.7(금)
6차
(7월)
7.3(월)
∼ 7.11(화)
7.12(수)
∼ 7.17(월)
7.12(수)
∼ 7.24(월)
7.25(화)
∼ 7.31(월)
8.1(화)
∼ 8.7(월)
7차
(8월)
8.1(화)
∼ 8.10(목)
8.11(금)
∼ 8.17(목)
8.11(금)
∼ 8.22(화)
8.23(수)
∼ 8.31(목)
9.1(금)
∼ 9.7(목)
8차
(9월)
9.1(금)
∼ 9.8(금)
9.11(월)
∼ 9.14(목)
9.11(월)
∼ 9.22(금)
9.25(월)
∼ 9.29(금)
10.2(월)
∼ 10.13(금)
9차
(10월)
10.2(월)
∼ 10.12(목)
10.13(금)
∼ 10.18(수)
10.13(금)
∼ 10.23(월)
10.24(화)
∼ 10.31(화)
11.1(수)
∼ 11.7(화)
10차
(11월)
11.1(수)
∼ 11.10(금)
11.13(월)
∼ 11.16(목)
11.13(월)
∼ 11.22(수)
11.23(목)
∼ 11.30(목)
12.1(금)
∼ 12.7(목)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