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분쟁 조정
질의 :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사업주체, 소방관서, 지자체 모두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별표 7에 따른 시설공사별 또는 내력구조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공종별로 각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건법상 관리단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케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031-428-1832~3, www.adc. 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건설공급과. 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