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1~3급(시각장애인은 4급포함) 장애인
② 장애인 차량 대상 2000cc 이하 또는 7~ 10인승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오토바이 중 1대중 최초 적용한 1대만 해당
③ 단, 1세대에 1~3급 장애인 2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각각 지방세 면제가능
- 지원내용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조건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공동등록 필요
-지원절차 :
①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신청
② 신청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 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개별 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를 새로 구입할 경우
- 지원내용 : 개별 소비세 전액 면제
- 지원조건 :
① 장애인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 필요
② 장애인 1인당 1대만 인정(노후차량 교체시 3개월내에 이전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 세무서 제출)
- 유의사항 :
① 5년 이내에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잔존가치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됨
②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루를 받아 제출시 개별소비세 면제
③ 5년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④ 5년 이내에 장애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승인을 얻어야 잔존기간에 대한 소비세가 미부과
-지원절차 :
① 자동차 영업소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② 신청서류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차량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증명서
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① 1~6급 장애인 차량으로써 승용자동차ㅒ배기량 관계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화물차 1대에 한함
② 도시철도 사업 면허를 받은 도시에 한함(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③ 지역개발채권은 도시철도 면허를 받지않은 지역에 한함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또는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 지원조건 :
① 장애인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공동명의 필요
② 장애인 1인당 1대로 한하므로 차량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해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절차 :
① 차량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시후 면제신청
②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의뢰
이 외 1급~6급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지방에 따라 공용주차장 주차비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니 지방에 따른 혜택 또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79753554166E5621)
첫댓글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7인승 이상은 배기량 상관 없어요. 승용만 2000cc이하 입니다
배기량 상관 없다고 무턱대고 아무차나 구입하면 안됩니다. 차를 사서 휠체어용으로 개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2000cc 넘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사셔서 개조하실때 그랜드 카니발같은 승합은 개조후 5+휠체어1은 6인승이지만
15인승 이하 승합에 해당되어 혜택을 모두 받지만 뉴카니발같은 승용의 경우 사실때 7-9인승 승용이라도
개조로인해 5+휠체어1 로 등록되시면 2000cc이하도아니고 7-10승용도 아니기때문에 톨비 할인적용 못받고
나중에 차파실때 차사는 사람이 장애인이어도 현행법으론 세제 혜택 못받습니다.
실예로 2013년도 서울시가 공매한 2003년식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7인승 그랜드스타렉스, 2495cc)와
구조 등에 있어 차이가 없지만, 출고 당시 6인승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개션 솔루션 위원회에서 17개 시도는 공매된 최초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95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세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개조상태가 5+휠체어2 또는 6+휠체어1 로 등록되어 7인승이 되면 상관없지만 6인승이되면
이런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지 지금 제가 카니발 6~7인승을 사 개조할건없고 휄체어1대 실코
다녀야함니다
그리고 배기량은 카니발 2200cc 은 자동차세 소득세 등 다른세금은 면제가 되나요
사려고 늘 발품을 팔고 다니면 좋겠지만 휄체어로 불편해서
늘 싸이트 여기저기 다니며 봐놓은게 카니발 2200cc가
저에게 꼭 필요한차 결정은 했는데 아직까지 누가 이차저차 보세요
그런곳이 없고 해서 몇달전부터....
조언 부탁합니다
몇일전 장애인 콜택시 공매를 해서 갖다왔는데
이차는 포기하기로 하고 다른 ~~음 전시차 이런거 아님
3~4년된 카니발 2200cc요
최근 기아 소울(교황께서 타신 차량) 1.6 디젤차에 전동차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한 거 판매 개시 했으니 참고하세요.
나도 지금 사용하는 승용차 교체할 때 소울 개조한 걸로 바꿀까 하고 고려 중입니다.
카니발 같은 승합차는 덩치가 크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요.
최근에 QM3 suv 구매를 하였습니다만 차가 높아서 올라타기가 힘이 드네요. 현제 휠체어 1급이며 3년후에 승용차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면세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그리고 또 3년후에 차를 산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