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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로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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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장애인생활 꿀팁나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기준
바람 추천 0 조회 3,284 14.09.15 13:4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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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5 17:30

    첫댓글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 14.09.15 20:46

    7인승 이상은 배기량 상관 없어요. 승용만 2000cc이하 입니다

  • 작성자 14.09.15 21:59

    배기량 상관 없다고 무턱대고 아무차나 구입하면 안됩니다. 차를 사서 휠체어용으로 개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2000cc 넘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사셔서 개조하실때 그랜드 카니발같은 승합은 개조후 5+휠체어1은 6인승이지만
    15인승 이하 승합에 해당되어 혜택을 모두 받지만 뉴카니발같은 승용의 경우 사실때 7-9인승 승용이라도
    개조로인해 5+휠체어1 로 등록되시면 2000cc이하도아니고 7-10승용도 아니기때문에 톨비 할인적용 못받고
    나중에 차파실때 차사는 사람이 장애인이어도 현행법으론 세제 혜택 못받습니다.

  • 작성자 14.09.15 21:56

    실예로 2013년도 서울시가 공매한 2003년식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7인승 그랜드스타렉스, 2495cc)와
    구조 등에 있어 차이가 없지만, 출고 당시 6인승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개션 솔루션 위원회에서 17개 시도는 공매된 최초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95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세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개조상태가 5+휠체어2 또는 6+휠체어1 로 등록되어 7인승이 되면 상관없지만 6인승이되면
    이런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 14.09.15 21:16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14.09.15 22: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4.09.16 20:55

    어떻게 할지 지금 제가 카니발 6~7인승을 사 개조할건없고 휄체어1대 실코
    다녀야함니다
    그리고 배기량은 카니발 2200cc 은 자동차세 소득세 등 다른세금은 면제가 되나요
    사려고 늘 발품을 팔고 다니면 좋겠지만 휄체어로 불편해서
    늘 싸이트 여기저기 다니며 봐놓은게 카니발 2200cc가
    저에게 꼭 필요한차 결정은 했는데 아직까지 누가 이차저차 보세요
    그런곳이 없고 해서 몇달전부터....
    조언 부탁합니다

  • 14.09.16 20:57

    몇일전 장애인 콜택시 공매를 해서 갖다왔는데
    이차는 포기하기로 하고 다른 ~~음 전시차 이런거 아님
    3~4년된 카니발 2200cc요

  • 14.09.16 21:40

    최근 기아 소울(교황께서 타신 차량) 1.6 디젤차에 전동차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한 거 판매 개시 했으니 참고하세요.
    나도 지금 사용하는 승용차 교체할 때 소울 개조한 걸로 바꿀까 하고 고려 중입니다.
    카니발 같은 승합차는 덩치가 크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요.

  • 18.01.29 23:09

    최근에 QM3 suv 구매를 하였습니다만 차가 높아서 올라타기가 힘이 드네요. 현제 휠체어 1급이며 3년후에 승용차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면세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그리고 또 3년후에 차를 산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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