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작수필≫ 작가회 총회 공고
때: 2024.7.9.(화) 호후 3시
곳: 광주시립무등도서관 지하 2층 스터디 룸
안건: 회칙 개정·임원 선출
기타: 부득불 불참하시는 분은 최광식(010-3728-6391) 총무께 연락 바람.
○ 살펴보고 의견 있으면 연락 주고, 아니면 카페에 올리세요.
<붙임> 1. ≪한국 창작수필≫ 작가회 회칙
≪한국 창작수필≫ 작가회 회칙
제정: 2024. 7. 9.(화)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 창작수필≫ 작가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비영리 문학 봉사 단체로서 ‘<창작수필문학> 의 보급과 수필의 현대문학 이론화’에 목적이 있다.
제3조(취지) 창작수필문학’은 기존의 ‘수필隨筆’이 아니다. 몽테뉴의 일반산문문학인 에세이가 지난 약 5백년간 창작문학 쪽으로 진화하여 세상에 나타난, 시 ․ 소설 ․ 희곡에 이은 제3의 새로운 창작문학이다. ‘기존의 수필’과 ‘창작수필문학’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르다. 현대문학 이론은 기존의 수필 이론 ‘붓 가는 대로’를 문학이론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3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작수필문학의 3대 문학 운동에 관한 활동.
① 수필문학의 문학 이론적 오류를 바로잡아 국어사전, 교과서 및 각종 공적 문건의 수필 의 개념을 바로잡아 수정한다.
② 지난 1세기 동안 문학 이론적 혼돈과 오류의 암흑 속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던 <에세이>, <산문수필>, <창작수필문학> 작품들을 현대문학 이론에 의하여 새롭게 조명, 발견, 비평 작업을 통하여, 그 문학적 가치를 세상에 드러낸다.
③ <창작수필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수필문학 운동을 전개하여, 수필의 창작 문학 시대를 열어간다.
2. 창작수필문학 세미나 및 회원 친목에 관한 활동.
3. 회지 발간.
4. 기타 수필의 현대문학 이론화 성취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 협의 · 실천 방안 모색.
5. 각 지역에 <창작수필문학> 교실을 둘 수 있고, 운영 조례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① 창작수필 문학으로 등단한 작가 회원.
② 기본 작법 반 과정을 수료했으나 창작수필문학 작가로 미등단 회원.
③ <창작수필문학>을 하다가, 여러 사정에 의하여 좀 멀어진 모든 분.
④ 기존의 수필로 등단하여, 작품집을 1권 이상 내고, 현재 <창작수필> 교실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
2. 준회원
① 기본 작법반인 ≪창작수필문학≫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회원.
② ≪한국 창작수필≫誌에 3편 이상 발표한 자로서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
제6조(회원 활동) 본회 회원(준회원ㆍ정회원)은 작품 창작ㆍ작법 공부ㆍ각종 모임 및 ≪한국 창작수필≫誌(반연간) 발간에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결의 사항의 이행.
3. 총회에서 의결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이사: 약간 명
④ 감사: 1명
⑤ 사무국장: 1명
⑥ 지회는 별도로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다.
⑦ 각 지역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관희 작가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9조(선출)
1. 회장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피선거권) 정회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등 피선거권이 있다 .
제12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그 직을 승계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을 도와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7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고문, 감사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부의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예산․결산(안) 심의.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7. 본 회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 회칙의 세칙 제․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22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 행정
제23조(회비 등)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되 기타 필요한 경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1. 회비(연회비, 특별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4조(기금 조성)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은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집행한다.
제25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비품․문서 관리) 본 회의 비품과 문서는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다음 장부는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인수․인계해야 한다.
1. 연혁지
2. 회원 명부
3. 입회 관련 서류
4. 회비 등 수납부
5. 현금출납부
6. 수입․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7. 회의록
8. 공문서철(행사관계철 등)
9. 인수․인계서철
제27조(회계․행정 감사) 본 회의 감사는 회계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회계 연도에 따라 연 1회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의 효력은 2024년 8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초대 임원 임기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본회 회칙은 2024년 7월 9일 창립 총회에서 제정하였고, 그 효력은 2024년 8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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