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종 |
선발예정 인원 |
1차시험 |
2차시험 |
교무행정사 |
일반: 10명, 장애인: 1명, |
소양평가 |
면접시험 |
2. 교무행정사의 신분 및 역할
가. 신분 : 교무행정사는 우리 나주시 관내 공립학교(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됨.(2년후 심사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나. 보수 : 연봉제, 약 1,800만원(2013년 기준, 퇴직금 별도)
다. 역할 : 소속 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 업무 담당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은 소양평가(인적성검사)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00%)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소양평가 배점비율은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시험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학력·경력·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96. 12. 31.이전 출생자)인 자이어야 합니다.
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등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o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o「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o 기타 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마.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등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정년)에 따라 6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졸업(예정)자 구분 모집 응시자는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소양평가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는 학교 직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소양평가 |
2014. 2.10.(월) |
2014. 2.15.(토) |
2014. 2.18.(화) |
시험당일 오전10:20까지 입실 |
면접시험 |
2014. 2.18.(화) |
2014. 2.20.(목) |
2014. 2.21.(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najued.go.kr)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2. 5.(수) ~ 2. 7.(금)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 ~ 18:00 (방문 접수시간)
다. 접수처 :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완사천길 15
※ 응시원서 도착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응시수수료 : 5천원 (※응시서류 우편제출자는 우편환으로 송부)
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1) 응시원서 접수 취소 :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 접수 취소 가능
2) 응시수수료 환불 : 응시원서 접수 취소 시 전액 환불
사. 접수 관련 문의 :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061-330-0153)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 붙임 양식으로 작성
나. 사진 4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 ×4.5㎝) 4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소양평가(인적성검사)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한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을 제출(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소양평가(인적성검사)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직무 분야 |
자 격 증 |
통신·정보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마.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구분 응시자의 경우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
바. 취업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 응시자,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원본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증명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
사.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
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소 변동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만기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채용신체검사서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소양평가(인적성검사)의 검사 항목별 만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및 면접시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소양평가(인적성검사)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나. 소양평가(인적성검사) 면제 특전
○ 대상 : 교무행정사(교원업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직종으로 근무하다 소속 학교의 통.폐합, 직제의
개폐, 정원의 감축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되어 소양평가(인적성
검사)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인력정보 ※ 근로자인력풀'에 등록된 자(의원
면직자 제외)
○ 응시자가 해고 전 근무학교로부터 해고 사유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
※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는 통합학교 또는 분교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다. 자격증 소지자 우대(소양평가(인적성검사)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시 각 평정기준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
9. 시험의 합격결정
가. 제1차 소양평가(인적성검사) : 평가결과 채용예정인원의 200%를 각 검사 항목별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동점자 포함)
나. 제2차 면접시험
※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2) 최종합격자중 자격 부적격 판정된 경우 또는 본인이 근무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채용을 포기
하는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탈락 된 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3)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연장자, ②주민등록상 전라남도 내 계속 거주 기간' 순으로 합격처리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 취소 처리 합니다.
10. 근무학교 배치 결정
○ 최종합격자의 근무 희망학교와 장애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배치 학교 결정
11. 최종합격자의 처우
○ 최종합격자는 우리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관내 공립학교(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교무행정사로 채용하게 됩니다.
(※ 지정한 기일 내에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근로계약 체결)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장 입실 및 퇴실 불가)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단,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1시간 전에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아.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행정지원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61-330-0153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완사천길 15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까지 전라남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