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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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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20.기타문의 일용직 근로내역신고.... 지연신고시 과태료 나오나요?
Florist 추천 0 조회 2,331 11.04.18 17: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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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9 11:43

    첫댓글 매월15일에 전월노무비 지급명세로 작성후 제출..(단, 공사가 있을때만 공사없을땐 노무비 나갈일이 없으니까요)
    노무비 합계금액은 해당공사금액의 20% 정도는 되야합니다..너무 오바되서도 안돼구요.
    일용근로자 한명당 일당은 9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구요 총 근무일수 또한, 20일을 초과하지 말아랴 합니다..

  • 11.04.19 17:09

    죄송합니다만 질문 하나만...1인당 9만원을 넘지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11.04.19 11:45

    아,그리고 과태료는 한달이상 지연시 1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하지만 통상적으로 노동부에 전화해서 실수로 빠트렸다고 하니까 대부분 선처해 주시더라구요,,,

  • 작성자 11.04.19 17:13

    감사합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회사명 밝히지 않고 문의했더니..>0<
    1년이상 지연신고 아니면 아직은 과태료 부과 되지 않는다고 지금이라도 신고 하라고 하네요..
    휴.. 담달부터는 바짝 긴장해야겠어요...
    저는 한명당 일당 10만원넘으면 세금 발생하는걸로 아는데..9만원인가요?..

  • 11.04.27 13:22

    10만원이 초과되면 갑근세가 부과된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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