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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ㅠ
워낙에 일용직 노임 변동사항이 있곤해서
1~3월까지는 4월에 (부가세 및 일용직 급여대장 신고할때)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지연신고시 과태료 어쩌고 하면서 창이 하나 뜨네요 ㅠㅠ
아휴...일단 신고 할려다가 말았구요 ㅠ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 안하고 국세청에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만 신고해도 될런지..
과태료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네요..
노임도 차라리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말았음 좋겠네요.. 근로내역신고 해야지.. 국세청 신고해야지
건강,연금 가입 안할려고하시니 날수 맞춰야지.. ㅠㅠ
첫댓글 매월15일에 전월노무비 지급명세로 작성후 제출..(단, 공사가 있을때만 공사없을땐 노무비 나갈일이 없으니까요)
노무비 합계금액은 해당공사금액의 20% 정도는 되야합니다..너무 오바되서도 안돼구요.
일용근로자 한명당 일당은 9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구요 총 근무일수 또한, 20일을 초과하지 말아랴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질문 하나만...1인당 9만원을 넘지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그리고 과태료는 한달이상 지연시 1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하지만 통상적으로 노동부에 전화해서 실수로 빠트렸다고 하니까 대부분 선처해 주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회사명 밝히지 않고 문의했더니..>0<
1년이상 지연신고 아니면 아직은 과태료 부과 되지 않는다고 지금이라도 신고 하라고 하네요..
휴.. 담달부터는 바짝 긴장해야겠어요...
저는 한명당 일당 10만원넘으면 세금 발생하는걸로 아는데..9만원인가요?..
10만원이 초과되면 갑근세가 부과된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