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 선원이 부족한 세계적 추세에 편승한 법률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해생들 같은 고급 상선사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맛점하세요~🙏
<해수부 보도자료 발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 크기와 상관 없이 승선 가능한 외국인 선원이 1척당 부원 6명까지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필수 인력은 선박 1척당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선 1척당 23명 안팎의 선원이 승선하는 점에 미뤄 선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된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제한되는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필수선박 외국인 선원 승선 확대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사정은 선원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필수선박에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댓글 점점 더 선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지고 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해대생들에게 좀 불리하게 내용이지만 어쩔수 없는 것 같네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풀컨님 정보 감사드려용~^^
힘들어도 근무환경이 좋아진다니 다행스럽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풀컨님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자주 오고 싶어 선종을 바꾼지
3년이 넘어가는 지금..
잦은 입출항으로 바빠도 재밌다네요^^
오늘도 감사해요 풀컨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