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자소송이 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네요..
전자소송은 말 그대로 기존의 종이문서를 위주로 재판하던 것을 종이문서 없이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재판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소장이란 것을 법원에 제출하한 후 법원에서 이를 전산입력하고 또 그 이후에 들어오는 각종 준비서면등도 전산으로 문입력하시만 이는 그 내용을 일일이 입력한 것이 아니라 소장의 당사자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산으로 사건조회를 하면 그 사건의 당자가 누구인지 대리인은 누구인지....문건은 언제 접수가 되었고 언제 재판인지 등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만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예을 들어
우리가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시다.
받은 메일창에 메일 제목과 보낸사람이 표시가 되겠지요.
그리고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종이문서의 소송은 제목과 보낸이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전자소송은 제목을 클릭했을때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자소송은 소장접수단계에서 부터 전자문서(수정이 불가능한 읽기전용 파일)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당자사가 사전에 만들어온 전자문서일 수도 있고 종이로 접수된 문서를 접수계에서 전자화 시킬수 도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특허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소송은 위 두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종이문서를 소장을 만들어 접수하더라도 접수계에선 고속스캔너를 이용하여 전산화 시켜 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2일부터 시행하는 민사전자소송은 특허법원과는 달리 전자로 당사자가 접수하는 사건은 전자로 진행하고, 종이문서로 접수된 사건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일종의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하는 등 일종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기존의 실무관의 일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등 각종 송달 업무을 기존의 우편송달에서 간단한 이메일 보내듯 전자로 송달하면 되고,
무거운 기록을 들고 판사실로 법정으로 옮겨야 했던 일을 줄일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되어 항소된 사건을 일일이 정리하여 상급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일도 줄일 수 있고,
항소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보존계로 인계하는 일도 전자로 간단히 처리하면 되고....등등
(이는 제가 전자소송을 직접 안해봐서 대충 적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맞을겁니다.)
특허법원의 특허소송은 그 사건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리인(변호사등)이 있습니다.
당연 전자소송을 하기에 적합한 사건이고, 그래서 특허법원 사건부터 시험적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많은 수가 아직도 종이문서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의 일은 줄었을지 몰라도 접수계의 일은 생각외로 많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스캔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인력을 재배치 한다면....아마도 재판부 인원을 접수계로 재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듭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와서......
민사사건의 대리인(변호사 등)이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아마도 30%가 안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리인이 있는 특허소송에서도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사건이 높지 않음을 볼때....
민사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비율을 앞으로 상당기간 많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전자소송은 시대적 흐름이라 여겨지므로 앞으로 노력하여 계속 확대될 것이고 언제가는 법원에서 종이가 사라지겠으나....
그 기간은 아마도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너무 전자소송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다음달에 전자소송이 시행되는 우리 법원 현장에서는 아직도 실무관 수가 모자라 여기저기 아우성이고...
수도권의 거의 모든 법원의 재판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사무실의 나의 공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놈의 별관은 왜그리 자주 생기는지.....
그래서 매년 각 법원 총무과에서는 행정처에 인원좀 증원해 달라고 .....일년이 몇번씩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풀렸는지 모르겠으나....
설사 내년에 올해보다 적은 수를 뽑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포기할 것 아니라면...
이런저런 애기에 홀리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 시험에 떨어지신 분은......
지금이 자기의 부족한 과목을 만회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첫댓글 이 분은 정말 좋은 말씀을 가끔 해주는 분으로 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