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건사고 발생
o (우리 국민 사망자 발생, 유가족 사후처리 영사조력) 6월 하순경, 칭다오지역 사망사건을 접수함. 칭다오지역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 A모씨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 이에 유가족에게 연락하여 사망 사후처리절차 등 안내 (△공안절차, △장례절차, △공증, 사망신고 등) 및 유가족의 요청사항 관련 영사조력을 제공함.
o (우리 국민 성매매 적발) 6월 중순경, 우리국민이 칭다오시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공안당국의 신고를 접수함.
o (우리 국민 감금신고 접수) 7월상순경, 영사콜센터에서 신고자 B모씨(한국 거주, C모씨의 지인)에게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 C모씨가 칭다오 모지점에 감금 중이어 신변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며, 신고자 B모씨는 C모씨의 신변을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함. (오인허위신고로 종결)
o (도박혐의 관련 우리 국민 다수 체포) 6,7월경, 칭다오시에 체류 중 도박 혐의로 우리 국민 다수가 칭다오시공안국에 적발되어 체포(행정구류) 되었음. 도박혐의 및 다른 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음.
o (우리 국민 긴급환자 발생, 국내귀국 영사조력) 7월 중순경, 우리국민 C모씨가 심한 두통 및 마비(오른쪽 어깨-다리) 증세를 보여, 격리기간 중 한국으로 신속히 귀국하기를 희망한다며 당관의 도움을 요청함. 당관은 주재국 방역당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조속한 환자의 국내 후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영사조력을 적극 지원하여 긴급환자 관련 출국승인 협조요청을 받아 환자의 귀국을 지원함.
❒ 치안 동향 및 인권보호 활동
□ 해외 입국자(예방접종완료자 포함) 대상 격리면제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1. 21.7.1.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에 한하여 격리면제 발급 기준에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주요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 등 격리면제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당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 안내
o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 7.15(목)부터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게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 될 예정입니다.
o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 - PCR음성확인서기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o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집중호우 관련 안전유의 안내
o 최근 우리 관할지역 내 집중호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7.16.(금) 기준, 산둥성 정부는 칭다오, 옌타이, 지난을 비롯한 쯔보, 웨이팡, 타이안, 허저, 지닝, 짜오좡, 린이, 일조 지역에 대한 황색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o 현지 당국은 기상재해가 초래하는 위험도와 긴급도에 따라 4가지 경보(남색/황색/오렌지색/적색)를 발령합니다. 산둥성 체류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 야외활동에 특히 주의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안전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출시 폭우 대처요령>
※ 출처 : 중국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监管总局)
1. 외출시 고무바닥 또는 마찰력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셔서 미끄러짐을 방지하세요.
2. 산간지역, 강변, 물가, 나무아래 있지 말고 즉시 이동하세요.
3. 땅에 늘어진 전선을 보면 즉시 전선과 먼곳으로 떨어지세요.
4. 광고판이나 임시가벽 등 튼튼하지 않은 설치물이나 건축물 근처에 있지 마세요.
5.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면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서행운전, 안개등과 하향전조등 켜기를 꼭 지켜주세요.
폭우 예보를 발령하는 경우, 상기사항을 유의하여 일상생활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7월과 8월은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폭우가 예보되는 경우 산간지역이나 강과 인접한 지역 방문 및 여행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보호 활동
o 우리 영사관은 6~7월 산동성 내 불법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배자들을 국내로 송환 조치함.
o 우리 영사관은 칭다오감옥에 수감된 우리 국민들과 영사면회를 실시하고 수감 생활 중 인권침해 여부, 건강문제 등을 확인함.
❒ 법률상담
o 우리 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아국인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법률지원센터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실시함.
△ (사례1) 미성년자 동영상불법촬영 처벌 문제
△ (사례2) 칭다오시, 음주운전 관련 처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