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771&kind=AD01
1.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포기, 한정승인 해야하고 안하면 빚더미까지 강제로 상속받음
2.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도움 없이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불가
3. 이혼한 가정에서 부모 한쪽이 죽은 경우 나머지 한쪽이 저걸 해줘야 하는데 악질 부모들이 나몰라라하거나 연락 안되는경우가 많아서 갓난아기가 빚더미 앉아서 파산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4. 이제는 성년되고나서 6개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음
첫댓글 드디어 바뀌나...
좋다
진작에 ....
지금이라도
와
성인이 되서 상속포기? 이런걸 할수있다는건가요?
상속 포기까진 아니고 한정승인 가능이요.
기존에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단순승인 하고나서 3개월 내에 중과실 없으면 신청 가능한데 이게 법정대리인이 안날로부터 3개월이라서 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었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되어서 다행이네
자 카톡 머여
예시인가 실제인가
시사프로그램 같은곳에 나온건데 웃게에도 글있을거에요
받을거 한도 없다싶으면.. 한정승인 말고, 걍 상속포기하면 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