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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자료 ‥‥‥‥‥、 미성년자녀, 성년된 후 상속채무 초과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한정승인'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추천 0 조회 3,882 22.08.11 15:0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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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11 15:06

    첫댓글 드디어 바뀌나...

  • 22.08.11 15:06

    좋다

  • 진작에 ....

  • 22.08.11 15:15

    지금이라도

  • 22.08.11 15:07

  • 22.08.11 15:14

    성인이 되서 상속포기? 이런걸 할수있다는건가요?

  • 작성자 22.08.11 15:19

    상속 포기까진 아니고 한정승인 가능이요.

    기존에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단순승인 하고나서 3개월 내에 중과실 없으면 신청 가능한데 이게 법정대리인이 안날로부터 3개월이라서 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었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2.08.11 19:11

  • 22.08.11 15:53

    지금이라도 이렇게되어서 다행이네

  • 22.08.11 15:55

    자 카톡 머여
    예시인가 실제인가

  • 작성자 22.08.11 15:57

    시사프로그램 같은곳에 나온건데 웃게에도 글있을거에요

  • 22.08.11 16:02

    받을거 한도 없다싶으면.. 한정승인 말고, 걍 상속포기하면 됨

  • 22.08.11 16:05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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