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요청해
소송인단, "박 당선인도 수개표 주장해, 조속한 회신과 입장 밝혀라"
(플러스코리아 / 이형주 기자 / 2013-01-24)
18대 대통령선거 무효 및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한 ‘선거소송인단(대표 한영수)’이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피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요청'으로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
▲ 인수위 홈피에서 © 이형주 기자 |
이 요청서에는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원장님!’이라는 제하에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과정을 열거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013.1.17. 국회 지하 탁구장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시연회를 가지고, 잘못이 없음을 변명하려 했으나,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그 전자개표기의 문제점과 불법성, 그리고 수개표미실시 사실을 항의, 지적하여 사실상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특히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은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입니다"라고 증언하여 전산조직(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적용받는 것임.)임을 인정하는 증언을 했다”면서,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였고,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한 수개표미실시 등 부적법 절차에 개표사무로 인해 불법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에 해당하고, 선거무효로서 당선인의 당선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7가지 사항을 올렸다.
소송인단은 나아가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2007년도에 전자개표기 사용과 더불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실은 그 당시도 전자개표기는 불법 장비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저희 선거소송인단모임은 귀 인수위원회에 대해 그 직무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에 이르렀다”며 인수위원회의 조속한 회신과 입장을 밝혀주라는 내용으로 요청했다.
다음은 선거소송인단이 인수위 홈피에 올려진 ‘제안요청’ 전문이다.
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스로 당선인 직무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원장님!
1. 저희 선거소송인단모임(약 7,000명)은 지난 2013.1.4.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김능환 전 대법관)을 피고로 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사건번호 : 2013수18)을 제출했습니다!
2. 동시에 저희 선거소송인단모임은 같은 날 대법원에 위 선거소송제기를 본안 사건으로하여 대통령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번호 : 2013주1)과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사건번호 : 2013주2)을 했습니다.
3. 아울러 인터넷 (주)다음 '카페' 아고라 경제부분에서 수개표 실시 청원인 23만명에 이르고 있고, 매주 토요일 오후 대한문(덕수궁) 앞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수개표실시 촛불시위가 전개되고 있고, 인터넷신문과 트위트, 페이스북 등 sns에 의해 엄청난 부정선거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해외유권자모임에서는 지난 2012.12.28. ~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의해 불법선거, 부정선거였다는 지적과 분명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바표했습니다.
5.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겨레 인터넷신문, 경향신문에서 관련사실을 일부 보도하고 있을 뿐 방송3사와 조중동 등 10대 신문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국내언론은 하나 같이 부정선거 소식을 은폐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013.1.17. 국회 지하 탁구장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시연회를 가지고, 잘못이 없음을 변명하려 했으나,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그 전자개표기의 문제점과 불법성, 그리고 수개표미실시 사실을 항의, 지적하여 사실상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특히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은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입니다"라고 증언하여 전산조직(*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적용받는 것임.)임을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였고,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한 수개표미실시 등 부적법 절차에 개표사무로 인해 불법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에 해당하고, 선거무효로서 당선인의 당선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2007년도에 전자개표기 사용과 더불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실은 그 당시도 전자개표기는 불법 장비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희 선거소송인단모임은 귀 인수위원회에 대해 그 직무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속한 회신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이 준수되고, 누구나 다 같이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1.24.
선거소송인단 원고 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 드림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91939&table=seoprise_13
첫댓글 1분당 득표율 방송은 그럼 1분에 1번만 변동 되어야 하는건가요?
수개표 주장을 강력하게 권하게 계시는군요....우리가 문재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