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주식 건설기계 검사 시행 오는 4월 8일부터 비자주식 건설기계 검사가 새행된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주식 건설기계로서 208년 4월 7일 당시 신규등록 후 1년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보아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 2008년도 ▲1994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 2009년도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6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 2010년도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 건설기계 등록제한 시행 내년부터 건설기계 등록제한이 시행된다. 지난해 7월 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단위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해 공급과잉 우려가 큰 사업용 건설기계는 수급조절위우너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각 기종별 여론을 수렴해 오는 3, 4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법제화 지난해 4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표준계약서가의무화됐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비롯해 △가동시간△대여료△ 경비 등의 부담△ 대여료 지급조건 △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궐리와 의무 △계약해지 △분쟁해결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사항이 규정됐다. 이중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간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과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산식을 적용, 시간당 손료와 조종사 임금을 지불토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 심사와 승인을 거침으로써 올해부터 사업자 단체에서 사용될 예정이지만 구속력이 없어 파급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로 등록 관리 타워크레인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타원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정기검사 등을 받는 건설기계에 포함시켰다. 개정령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록은 건교부가 맡게 되며 검사는 건교부의 위탁형태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담당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등록 통계유지는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담당하며,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2년 이내에 시 군 구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기계 산재요율 9% 상승 119/1000로 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산업재해 보상 보험요율과 업종별 노무비율을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지난해보다 9% 상승한 1000분의 119로 결정했다.
- 건설기계조종사에게도 개인택시 면허 대상 올해부터 건설기계 조종사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경력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는 대여업등록증 사본과 조종 중인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있는 조종사는 소속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면서와 조종 중인 건설기계의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4대 보험 처리 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건설기계 형식승인 업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그 동안 건설기계 형식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원내 건설기계 검사업무가 다른 업무와 크게 이질적이고 상이하여 타부서와 인사교류 및 업무협의 등이 곤란하다는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중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업무도 공공성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하도록 하였다.
- 건설기계 소음도 표시 의무제 시행 굴삭기, 로우더 등 9종의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소음도표시 의무제'가 1월부터 실시된다. 저소음 건설기계의 개발촉진 및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하여 그간 권고제로 시행해왔던 소음도 표시제를 1월부터 의무제로 전환하여 소음발생 건설기계 장비를 제작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소음도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ㅅ음도표시 으무제시행에 적용되는 건설기계는▲ 굴삭기 ▲다짐기계▲ 로우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큰크리트 절단기▲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9종이 대상이다.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르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한다.
-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발주자로부터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 건설기계 대여업자등의 보호방안 마련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급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내년부터 작업반장, 십장 등이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십장, 건설기계업자등 공사참여자의 실명화와 책임시공을 위해 1996년 12월 도입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불법 다단계의 수단으로 약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하게 되었다.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로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사회보험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타당성 조사르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제재 타장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사의 경우, 설계 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 등에게는 부실벌점을 주도록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벌칙에 차하도록 했다.
- 레미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 실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00억원 이상인 전면 책임감리공사, 300세대이상인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천m2이상인 집회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 자재 공급 전에 품질관리가 적합한 공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의무화, 적성성 심사 발주자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하도급 할 공종, 물량, 업체 선정방식 등을 담은 하도급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불법 하도급이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우선 도입하고 계획서에는 입찰시 하도급 주요 공종, 물량 및 하도급자 선정방식을, 계약시에는 하도급예정자 및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 건설업 등록접수 확인 업무 건협에 위탁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접수, 확인 등의 일부 업무가 대한건설협회에 위탁된다. 또, 협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건설업 등록 등의 수리권한은 현행대로 지자체에 위임해 처리된다. 이 밖에 건교부장관 지시로등록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확인 업무도 협회에 위탁된다.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 도입 새해부터 거설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가 도입된다. 이는 그동안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 공사대금에반영하도록 했으나, 실제 납부 과정에서 보험가입대상을 축소하거나 하도급 계약시 보험료를 반영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해 개선한 것이다.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보험료 지출이 낮을 경우 차액을 환수해 준다. 한편,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시 보험료를 반여하지 않을 경우 사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하천 국유제 폐지 및 토지 매수청수제 일부 도입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토지가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국유로 흡수하던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되어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유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되어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에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기한 변경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기한이 보호기간 만료일 기준 18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신기술보호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기간이 30일가량 단축되고, 연장기간 평가요소인 신기술 활용실적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 '1년이상'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도 기존 2,0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3/4(75%)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현재는 전체 주민의 4/5(80%)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간 힘겨루기가 줄어들어 조합설립이 현재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 중개다생물 확인. 설명서 서식 개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된다. 종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