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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조정
영§ 74의3④ 2006.1.1 이후 |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 가스, 소매업: 20% 농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30%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40%
※부가가치율: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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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소매업: 15%(5%p인하) 현행과 동일 음식, 숙박업: 30%(10%p인하) (2007년 12월까지) |
경매ㆍ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과세 대상 제외
영§ 14① 2006.2.9 이후 |
● 경매ㆍ공매 절차에 따른 토지ㆍ 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경매ㆍ공매 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가능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국세징수법 §61, §62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 경매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규정 삭제 |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영§ 17② 2006.2.9 이후 |
● 과세제외 사업양수도의 범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사업분할 포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의 동일성 유지(통칙) |
● 과세제외 양수도의 범위 인적요건: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일반ㆍ간이과세자 모두 포함하되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다만,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
업종요건: 사업동일성 요건 폐지: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 |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영§ 63조의2①,②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 대손세액공제범위: 파산 (강제화의 포함), 강제집행, 사망 ㆍ실종신고, 정리계획인가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 채권 등 |
●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법인세법ㆍ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
소득령 §55②, 법인령 §62① |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범위 조정
영§ 26① 2006.7.1 이후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
● 외국인의 범위: 출국 내국인도 포함 |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영§ 74② 2006.2.9 이후 |
●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특소법상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적용역. 소재지,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 배제기준 추가 일반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 지정 절차 근거보완 영§ 80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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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를 정할 수 있음 |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추가 |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영§ 74의2⑥ 2006.2.9 이후 |
●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장 (기준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사업장 및 일반 과세 전환 간이사업장 모두 간이과세 적용(제 2기부터 간이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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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시 간이과세 적용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영§ 80④ 2006.2.9 이후 |
●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확인한 매출전표: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 중 다음 업종 영위자 소매ㆍ음식ㆍ숙박업, 기타 최종 소비자 상대업종(제조, 도매업 등은 제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5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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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의 범위 확대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 → 모든 일반 과세자
※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등의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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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 부가령§ 34① 2006.2.9 이후 |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세 면제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외 10배)
※초과되는 토지임대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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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다음중 큰 면적 한도
건물이 정착된 면적 5배(도시계획 구역 외 10배)
건물의 연면적의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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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
영§ 64②, §65① 2006.1.1 이후 |
● 부가가치세 신고 구비서류
예정ㆍ확정신고서, 전자화폐결재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수입금액명세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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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보완
[신 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농ㆍ축산 ㆍ임 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 일몰연장 |
●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05년 12월말까지
※ 농업용기자재: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업용 자재 등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3년연장 2008년 12월말까지 |
농ㆍ어업용 기자재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특법§ 106 일몰연장 |
●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2005년 1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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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시한 연장
2008년 12월 말까지 |
국민주택 초과 공동 주택 관리비 면세 일몰시한 연장
조특법§ 106① 일몰연장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ㆍ경비 용역에 대하여 2005년 말까지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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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시한 2008년 말까지 3년 연장 |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면세범위 확대
조특법§ 106⑤ 2006.2.9 이후 |
●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세 면제 100분의 120 증축까지 허용 |
● 100분의 130 증축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