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제일고등학교 47기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강릉제일고등학교 4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주 소재지는 “강릉시”에 두고, 각 지역에는 “지부”를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정/준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은 모교 47기 졸업생으로 한다.
①정회원은 본 회칙과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 하는 자로 한다.
②준회원은 위 정회원자격 이외의 자로 한다.
③명예회원은 본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본회의 목적에 적극 활동한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임원의 선임권과 피선임권
②회비납부와 회칙 및 결의사항 등 제3조 목적 사업의 협조의무
제6조 [임원 및 임기]
①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2명, 감사 2명을 둔다.
(단, 임원의 보직과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단, 회장이 정상적인 회무를 관장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시 잔여임기“1년 이상”이면 “보선”에 의해 재선출하고,“1년 이하”의 경우는“부회장”이 회무를 관장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
①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역별로“지부장”(이하“운영위원”이라 한다)을 선임 하여 운영한다.
②전임회장(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당연 운영위원으로 하며, 인원은 10명(직전회장 순) 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①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③출석인원은 정회원 정족수의 1/4 이상 참여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9조 [의무 및 권한]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칙 및 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②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의무와 권리를 위임 대행한다.
③총무는 재정관리 및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회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감사는 본 회의 재정/기획/운영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정기총회 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⑤운영위원은 위 임원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장 회의 및 행사
제10조 [회의]
①정기총회, 월례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둘째주 목요일에 소집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출
ⓒ결산의 승인
ⓓ월례회/임시 회의로부터 부의된 안건의 심의
ⓔ기금 등 기타 중요 사항
㉯월례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소집한다.(단, 필요한 경우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참석인원은 정회원 정족수의 1/4 이상(임원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행사]
정기동문체육대회, 47기가족체육대회(등산대회), 47기동기체육대회로 구분한다.
①정기동문체육대회는 매년 총동문회가 선정하는 날을 원칙으로 한다.
②47기가족체육대회는 춘, 추계로 구분 개최하되, 등산대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은 임시총회 결의에 의한다.
③47기동기체육대회는 매년 각 학교와 협의된 날로 한다.
④회장은 대회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4장 회비
①정기회비, 특별회비(적립금)로 구분한다.
㉮정기회비는 120,000원(10,000원 × 12개월)으로 한다.
㉯정기회비는 월회비로 납부 시 매월 10,000원을 동창회계좌로 자동이체에 의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회비를 일시납으로 납부를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연회비 100,000원을 징수하되, 납부기한은 매 회계연도의 3월 이내로 한다.
㉱특별회비(적립금)는 100,000원으로 한다.
㉲특별회비(적립금)는 회원으로 가입 후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납입한다.
㉳정기회비 6개월 이상 미납 시 준회원으로 정하며, 미납회비는 언제나 분납할 수 있다.
②정기회비는 회계총무가, 특별회비(적립금)는 기획총무가 관리하며, 감사는 납입상황 등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 총회 시 보고한다.
③명예회원에 대하여는 정회원에 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④각종 행사 잉여금 발생시“강릉제일고 47기 동창회”회비로 귀속시킨다.
⑤당해년도 정기회비 미납분에 대하여 차기년도로 자동 이월되며, 회비 미납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회비의 사용
①회칙에 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비를 사용하기로 한다.
㉮회원의 사망: 500,000원
㉯회원의 부, 모 사망: 200,000원
㉰회원의 처 부, 모 사망: 100,000원
㉱회원의 경사(결혼 및 신장개업): 50,000원
②모임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만 지출한다.
③기타 모교,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④각 회의 경비 및 운영비
단, 월례회 모임 때 지출하는 경비는 각자 계산하며 남은 경비는 동창회 회비로 귀속시킨다.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경조사비 지출은 제4장의“의무를 이행한 회원”에 한한다.
⑥특별회비(적립금)은 총회 승인없이 지출할 수 없다.
제7장 통지의무
제5장 및 제6장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은 즉시 임원 및 운영위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총무는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결산보고
본 회의 결산자료는 감사를 실시한후“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9장 장부비치
회칙, 회원명부, 회의록 및 일반서류철, 금전출납 및 회계장부 등 기타 필요서류를 항상 비치하여 열람가능하게 한다.
제10장 회칙변경
본 회의 회칙은 “총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2006.04.0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기존에 첨부화일로 올린 것은 '열기'나 '저장'을 해야 볼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5장 다음에 6장이 없습니다....6장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