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
인수위 |
해당부처 업무보고 |
○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재편 |
○ |
× |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
-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 항목서비스 보장 - 분만 의료비 지원 |
× |
- 일부 본인부담 경감으로 축소 - 이미 기존에 추진 계획된 사업 |
- 5세 미만 아동 진료비 완전 면제 -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 암 등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 확대 |
× |
× |
○ 약값 20% 인하 |
× |
× |
○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
× |
× |
○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 |
× |
× |
○ 이명박 정부의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장화 공세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
- 반면,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 성장우선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 교육, 공적연금, 보육․요양․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영역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
의제 |
법안 |
내용 |
법안제출 |
보건 의료 |
의료법 |
- 영리법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추가 |
- 2/4분기 제도개선팀 구성 - 9월 국회 제출 |
공적 연금 |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 국민연금법 개정 |
- 1/4 복지부, 국민연금개혁실무위 |
- 국민연금기금운용 가입자 배제 |
- 6월 국회 제출 | ||
공무원연금법 |
-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통합 - 기존 공무원 급여체계 조정 |
- 4/15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 6월 국회 제출 | |
교육 |
대입자율화 관련법 |
- 교육부 대입업무 교육협의체 이양 - 학생부 및 수능반영자율화 - 본고사 자율규제 등 |
- 3/4분기 대학경쟁력종합방안 - 4/4분기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 2012년 대입 완전자율화 실시 |
고교다양화 |
- 자율형 사립고 확대 |
- 10월 법적 근거 마련 | |
국립대법인화법 |
- 국립대 법인화 |
- 6월 국회 제출 |
1) 보건의료
(1)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또는 폐지)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건강보험공단 개인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 ◌ 의료채권발행, 의료기관의 환자유인 허용 등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우려 |
○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 부자와 자본만을 위한 ‘의료시장화’ 종합선물세트
- 이명박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 경제’를 위한 49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점과제’로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하겠다고 밝힘.
-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활기찬 시장 경제’를 위해 보다 시장친화적인 재편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임.
- 특히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상당한 검토와 의지가 모아진 의제라는 점에서 더욱 빠르게 밀어붙일 것임.
- 지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는 이를 뒷받침하듯 의료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있음.
<3/1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T/F운영(08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기획재정부 차관보) 세부방안 마련(08년) ․2008년 하반기 의료법 개정 (재)추진.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3/25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영리의료법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 없음.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
- 3/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에 불과함.
- 또한 영리의료법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무런 입장조차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공적 건강보험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우선시할 뿐,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설쳐대는 의료자본
- 이러한 정부정책 추진을 가장 반기는 것은 대형병원과 민간의료보험사 등 의료자본.
-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해묵은 의료산업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
<의료자본의 주요 동향>
◌ 생명보험사,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요구 (2008. 1.) -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생보사 CEO들은 정보공유를 강하게 요구 -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
◌ 대한상의, 인수위에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 건의 (2008. 1) - 32개 실천과제 담긴 건의서 제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 강조
◌ 의협,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료 관련 각종 규제완화요구 제출 (2008. 4)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보험급여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변경 및 차등수가제 폐지 -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기준 완화 - 건정심 의료계 위원 확대
◌ 인수위 의료정책자문위원, “MB 임기 중 깜짝 놀랄 의료계 변화 있을 것”
|
-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흐름에 발맞춰, ‘의료저축계정’(MSA, medical savings accounts)까지 주장하고 있음. 이는 개인별로 본인 이름의 계좌에 평소 조금씩 저축했다가 아프면 그 돈으로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제도로, 세계은행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임.
- 그러나 이는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도입되어, 사회연대를 통한 위험분산이 아닌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의 악화와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음.
(2) 주요 쟁점과 문제점
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 의료는 하나의 상품이고, 병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인정하자는 것.
○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 국공립병원 10.2% << 민간병원 89.8% (병원 수 기준)
구분 |
한국 (2002년) |
미국 (1999년) |
일본 (1999년) |
독일 (1999년) |
프랑스 (2000년) |
호주 (2001년) | |
병원수 |
소계(A) |
1,268 |
5,810 |
9,239 |
2,014 |
4,202 |
1,265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국공립병원 |
129 |
2,058 |
1,854 |
753 |
1,058 |
749 | |
(10.2) |
(35.4) |
(20.1) |
(37.4) |
(25.2) |
(59.2) | ||
민간병원 |
1,139 |
3,752 |
7,385 |
1,261 |
3,144 |
516 | |
(89.8) |
(64.6) |
(79.9) |
(62.6) |
(74.8) |
(40.8) | ||
병상수 |
소계 |
230,353 |
983,628 |
1,648,970 |
528,946 |
492,042 |
78,563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국공립병원 |
44,534 |
290,757 |
541,783 |
287,127 |
318,795 |
52,410 | |
(19.3) |
(29.6) |
(32.9) |
(54.3) |
(64.8) |
(66.7) | ||
민간병원 |
185,819 |
692,871 |
1,107,187 |
241,819 |
173,247 |
26,153 | |
(80.7) |
(70.4) |
(67.1) |
(45.7) |
(35.2) |
(33.3) | ||
평균병상수 (B/A) |
182 |
169 |
178 |
263 |
117 |
62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보건산업백서 2004. p.4
○ 규제가 부재해 오히려 의료과잉상태.
- 의료이용 횟수는 OECD 2배,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는 OECD 평균 보다 높은 5.7병상
- 병원 간 경쟁 심화, 중소병원 도산 및 부채 증가.
○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더욱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킴 → 의료양극화 심화
-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자본의 핵심적 요구사항.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일반 기업과 같이 되면, 환자의 건강보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병원 운영.
- 결국 ▸인건비감소를 위한 비정규직 확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고급의료서비스 개발과 가격인상 ▸과잉진료 등 비정상적인 의료제공의 확대 등 문제 발생.
☑ 영리병원의 폐해를 알 수 있는 사례 ․우리나라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결과, 진료비 2~3배 급증 ․미국 영리법인 병원이 공공병원보다 같은 의료서비스라도 19% 비쌈. ․미국의 “좋은 병원” 순위에 영리병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음. ․영리병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윤의 16%를 광고와 투자자배당으로 사용 |
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끈질긴 공세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병․의원 등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
- 1998년, 2000년 요양기관 대표자들이 당연지정제 때문에 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
- 그럼에도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는 ‘경제특구지역의 외국계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외 등’으로 이어지며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음.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1976년 도입) - 이러한 규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곧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은 병의원, 약국 등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것이며, 이는 곧 병의원, 약국 등이 자유롭게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S 병원 : 어느 보험에 가입돼 있죠? ▶ 환자 : 건강보험 환자입니다. ▶ S 병원 : 여긴 S보험 지정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자는 안 받습니다. |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침식시킴.
-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 ▸ '돈 안되는' 건강보험환자는 배제되고,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음.
- ▸비급여 중심의 의료행위 성행.
- ▸민간보험과 개별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
-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원 이용 → 건강보험료에 대한 반발강화 → 제도이탈 요구 → 공적건강보험의 기반 위협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에 미치는 영향 |
․민간의료보험 수요창출 ․건강보험-지정 의료기관vs민간보험vs비지정의료기관양분 ․건강보험체계의 기반 침식 |
․특정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비급여 확대로 인해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 |
③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또 다시 고개 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사회연대와 공적책임을 기본적 가치와 운영원리로 하는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이를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2001년부터 계속되어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산업화’정책에 힘입어 “논의”나 “추진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민간의료보험보다 우월한 공적 건강보험제도
○ 보험료 지급율 : 국민건강보험 109% > 63.3%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지급율 : 보험금지급액/보험료수입*100, 2005년 기준) - 100원을 보험료로 냈다고 했을 경우, 공적 건강보험은 109원을 되돌려주지만 민간의료보험 은 자신들의 이윤이나 광고, 마케팅 등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평균 63.3원(05년 생명보험 보장성보험상품 기준) 밖에 되돌려 주지 않음.
○ 관리운영비 : 국민건강보험 4.5% < 11.3% 민간의료보험(생명보험협회) - 광고․마케팅 등 행정비용 추가로 관리운영비 비율은 보험료 대비 11.3%(생명보험협회)로, 국민건강보험(‘04년 4.5%)의 2.5배 수준
자료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비판과 관리규제방안”, 2006.
|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점 확보 : 공적건강보험 정보공유
- 노무현 정부시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공, 사 역할분담’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음.
- 여기에는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정보 공유’가 포함되어 있었음. 당시는 기초통계만 공유하고, 개인질병정보는 물론 유추가능하거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개인질병정보까지 포함하는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왜 공단의 진료정보를 원하는가!
- 영리회사인 민간보험회사는 꾸준히 개인의 질병 위험률과 진료정보 공유를 요구해왔음.
- 구실은 보험사기를 막고,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그래야 손해 안보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
- 이는 인권적 침해이자,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완화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시장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 영화 "식코(Sicko)"가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 같은 약이 미국에서는 12만원, 쿠바에서는 50원! - 손가락 하나 접합하는데 6천만원! - 독감으로 2주간 입원했는데 4천 8백만원!
- 민간의료보험사 '휴매나'의 의료고문을 맡았던 린다 피노 박사의 '양심선언' "1987년에 한 환자의 수술을 거절해, 결국 그로 인해 사망한 적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사가 50만 달러의 의료비 제공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다."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많이 거절할수록,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④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핑계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음. 물론 이는 지속적인 건강보장체계를 위해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함.
- 그러나 정부 정책은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오히려 이를 핑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거나 후퇴시키려 하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 부담해야 할 전체 비용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 -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일 때 진료비가 1만원이라면, 건강공단이 6천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외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쳐 4천원을 낸다. |
○ 절반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
- 건강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과 가계 파탄이 줄지 않고 있음.
-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6년 현재 약 65%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과도한 병원비의 원인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비급여 항목과 엄연히 급여기준을 통과한 급여서비스임에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100/100급여나, 한시적 비급여(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운영한다는 것) 등 때문임.
○ 법으로 규정된 정부 국고지원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정부
-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단 한번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준수한 적이 없음. 그 규모만 2조 2,521억이나 됨.
- 특히 작년 국고지원 기준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바뀌었는데 이조차 1,827억이 반영되지 않았고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게 되면 더욱 커질 것임.
- 먼저 그동안 부담해야하나, 책임을 회피해온 국고지원을 즉각 보전해야 함.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지역재정 (a) |
70,525 |
74,370 |
77,019 |
81,844 |
90,322 |
보험료예상수입 |
227,643 |
정부부담금 (b=c+d) |
30,139 |
34,239 |
34,830 |
36,948 |
38,362 |
정부 부담금 |
40,262 |
지역국고지원금 (c) |
25,747 |
27,792 |
28,567 |
27,695 |
28,698 |
일반회계(c) |
30,023 |
담배부담금 (d) |
4,392 |
6,446 |
6,263 |
9,253 |
9,664 |
건강증진기금(d) |
10,239 |
법정지원액(e) |
35,262 |
37,185 |
38,509 |
40,922 |
45,161 |
법정지원준수 시 |
42,109 |
지원율 (b/a) |
42.7 |
46 |
45.2 |
45.1 |
42.5 |
20%기준적용 시 |
45,528 |
차액 (e-b) |
△5,123 |
△2,946 |
△3,679 |
△3,974 |
△6,799 |
차액(인상분제외) |
△1,847 |
누적금액 |
|
△8,069 |
△11,784 |
△15,722 |
△22,521 |
△24,368 |
* 2002~2006년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적용(지역재정의 50%).
** 2007년부터 작년12월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예상수입의 20%(14% 일반회계, 6% 건강증진기금)적용. 6.4% 보험료인상률이 미반영된 금액임.
-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비율 역시 높여야 함.
- 현재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20% 중 6%가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옴. 그러다보니, ‘담뱃값이 인상안돼서 보험료를 올려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임. 그런데 이조차 건강증진기금법에는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 규정 때문에 2007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3,419억 적게 들어오는 셈임.
- 단순히 규정을 없애는 것보다, 건강증진기금은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공보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하고, 국고지원은 순수 일반회계로 해야 함. 또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총재정'을 기준으로 해야 함.
○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 과도한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의 부분 중 건강과 관련 없는 미용 성형 등의 일부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를 위한 모든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편하고, ▶ 국고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분담체계를 명확히 해야 함.
☑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 현재 의료비 지불방식은 서비스의 양과 가격에 따라 환자마다 진료비가 달라지는 행위 별 수가제임. 예를 들어, “맹장수술은 얼마”라고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입 원했는지, 무슨 처치하고, 무슨 약제를 썼는지에 따라 환자가 내는 비용이 다르게 됨. - 그러다 보니,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행위나 약제를 쓰기도 하 고, 불필요하게 병원에 오라고하는 등 과잉의료가 생겨남.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로 이어져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옴. -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만 내면 됨. 즉, 약을 많이 쓰던 적 게 쓰던, 입원을 며칠 하던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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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깔끔정리^^ 퍼갑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블로그로 퍼갈께요
예! 사정없이 퍼가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