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란 ?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
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
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는 발생한 결과의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자연히 의사측에게 법률
상 결과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느냐 여부, 즉 의사 또는 그 보조자들에
게 당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느
냐 여부가 중심적인 쟁점으로 된다. 결국 의료사고 중 의사에게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가면 일반적으로 의료과오문제로 발전한다. 異形
血液의 수혈, 다른 약의 투여, 환자의 오인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의료사
고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지만 임상의학의 실천 당시의 의료수준으로 보
아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여부가 판단하
기 어려운 사고나 인적, 물적 의료시설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사고 등은 의사의 과실 유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혹은 기준에 대하여 미묘한 다툼이 있으므로 대부
분의 의료분쟁이 의료과오소송으로 발전하는 경향에 있다.
의료분쟁 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나타내는 것은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로부터 발
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에는 원피고 뿐 아니라 국가기관도 무익한 분
쟁에 개입하므로써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 서울지법 1995. 10. 4.선고 92
가합27367호판결은 6살 무렵에 결핵성 척추염을 앓은 경험이 있는 27세
의 여자가 척추후만증으로 진단되어, 피고병원의사들로 부터 늑골을 절개
하고 척추뼈를 노출시켜 손상된 흉추와 요추 사이에 골반의 장골 및 금속
편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 53도까지 휘었던 척추 후만각이 35도로 교정
되어 증상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제소한 사건에 대
하여 「원고의 위 척추후만증에 대하여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이 위
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배제하고 외과적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이
나, 그 치료과정에 있어서 행한 시술내용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
고 위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그 치료방법 선택이나 그 시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로 하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
다.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의사수는 현저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1979년에는
의사수의 3.3%가 의료분쟁을 경험하던 것이 1983년에는 8%로 뛰어올랐
다. 이 분쟁경험과는 별도로 1984년에는 의료사고를 이유로 진료정지 등
의 중징계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1,281건(의사 1,000명당 2.9건)의 행정처
분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손해배상액은 1979년에는 평균 $400,000이
하이던 것이 1982년에는 $1,000,000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상액
의 고액화를 반영하여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도 1983년까지의 9년간
221배가 올랐다.(이 사이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는 107%이다) 일반적
으로 의사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평균 의사소득의 3%정도다. 1983년에는
의사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총액은 연간 20억불에 달하며 이는 국민의료비
총액 3,551억불의 약0.6%에 해당한다. 보신적, 방어적 검사 등의 진료
비 규모를 미국의사회(America Medical Association : A.M.A)는 1984년에
는 연간 100억불, 국민의료비총액의 4∼5%를 점한다고 추계하고 있다.
출처: 의료법률정보 의료전문 변호사 신현호 http://www.med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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