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여 서민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적 관심사였던 판교분양을 계기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택법 제 67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 90조 내지 제95조 및 국채법에 근거아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세 종류(1~3종)로 무기명으로 발행됬지만 2004년 4월 1일부터 실물교본 대신 계좌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폐지되었던 제도로 이번 판교분양 때 부활되었습니다. 제2종 채권은 공공택지내 국민 주택규모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탁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과거(20년 만기,연복리 3%)와 달리 10년짜리 제로쿠폰(수익률 0%)으로 발행됩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평형 당첨자가 매입하며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액 계산법
요율표
1.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2,000만원 미만은 면제) = 시가표준액의 1.3%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0%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0%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0%
2) 그 밖의 지역 = 1.60%
4. 시가표준액 1억 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0%
2) 그 밖의 지역 = 1.80%
5.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0%
2) 그 밖의 지역 = 2.10%
6.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0%
2) 그 밖의 지역 = 2.60%
계산법
기준시가(시가의 약 70%) * 요율 * 할인율 = 국민주택채권액
할인율 = (10,000 - 국민주택채권 매도단가) / 10,000 * 100 + (0.3%)
ps: 국민주택채권 매도단가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