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국
영 국에서는 1862년 갱생보호법(Discharg ed prisoners Aid Act)을 제정하였으며 보호관찰을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887년의 초범자범(First offenders Act)에서 Probation제도를 인정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의 Probation의 기초를 부여한 것은 1970년대의 범죄자 보호관찰법 (Probation of offenders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이 유죄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그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 피보호자의 성명을 지정하여 관찰의 집행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불량자와의 교우나 불량 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 후 1936년에는 석방자보호를 위한 각종 단체들이 결합하여「전국 석방수형자 원호협회」를 창설하였다.
이 협회는 수형자의 석방시 원호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수형자 접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석방되기 며칠 전에 수형자는 원호단체의 실태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희망에 따라 최종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독 일
독 일에서는 17-18세기부터 석방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브란덴부르그」에 방직공장을 설치했으며 1788년 갈마 수상은 석방자에 대하여 3개월전에 귀주지에 조사를 보내 귀주지 법원 및 읍면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도록 했으며「프리드리히 빌헬름3세」는 1801년 칙령을 통하여 출소자에 대하여 개선의 목적에 적당한 시설에서 자기생계를 정직한 방법으로 유지토록 희망을 주지 않으면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민간 보호단체가 없었으며 대신 국가 보호기관이 성행되었다.
그 후 1826년에는 교도소협회가 1827년에는 수형자 개선을 위한 협회가 설립되어 보호업무를 관여하였으며, 1911년 형법개정안에서 보호관찰(Sicherung Saufsich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금일에는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다.
대 만
대 만의 갱생보호제도는 1946년에 민간자선단체인 대만성사법보호회의 설립으로 시작되어 1967년에 대만 갱생보호회로 개칭되었고 1976년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재편성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조직을 대만고등법원내에 본부를, 각지방법원 소재에 15개의 분회가 설치되어 무의탁자 수용, 취학, 취의, 취양, 구제, 취업, 생업조성금 지급, 귀주보호등의 갱생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홍 콩
홍 콩 역시 독지가의 자선단체인 홍콩 갱생보호회가 1957년에 설립됨을 기화로 1959년부터 정부보조로 운영되다가 1966년에 법인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홍콩의 갱생보호회는 8개의 수용시설과 6개의 직업훈련소, 2개의 오락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보조 90%와 마사회에서 경마장 운영수익의 일부 및 독지가 기부금등 10%로 운영되고 있다. 홍콩갱생보호제도의 특징은 수용종료후 자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갱생보호회의 심사를 거쳐 평생 생활비를 지급함은 물론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미국의 갱생보호제도
1. 개관
미 국에서는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 가석방된 자에게 대부분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하는 유권적 갱생보호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형의 만기출소자에 대한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민간인 출소자 보호단체가 담당)가 비중을 잃게 되었다. 즉 보호관찰관이 통일적으로 유권적 갱생보호를 담당함으로써 그 시설 규모가 더욱 크게되고 그 내용방법이 더욱 전문화되는 것이다.
2. 유권적 갱생보호제도
가. 보호관찰의 대상
①보호관찰의 대상은 ①보호관찰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
②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
③가석방의 허가를 받은 자
④가퇴원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유예제도와 보호관찰을 거의 필수적으로 연결시킬 뿐만아니라 출소자의 80~90%를 가석방의 형식으로 출소시켜 그 가석방 기간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나. 보호관찰의 결정절차
보 호관찰부 유예의 결정은 법관의 판결로 하고 그 판결전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경력, 성행, 경제상태, 가정, 기타 환경에 대한 의학, 심리학, 사회학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조사를 행하게 하여 그 조사의 결과와 의견을 붙인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판결하도록 하는 판결 전 조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가석방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보호관찰에 부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판결전에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 후의 주거와 고용에 관한 사항등을 조사하여 가석방의 허가 및 보호관찰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실시방법
1) 지도감독과 보도원호
보 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법원 또는 보호관찰(가석방) 위원회에서 정한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의 허가조건(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피관찰자의 생활을 지도감독하고 보도원호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준수사항의 위반이 없도록 관찰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갱생에 도움이 되는 지도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말하며 「보도원호」라는 것은 취업, 의료, 숙식에 관한 원조와 그밖에 귀주여비의류제공등의 생활상 원호 및 필요한 환경조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준법안에서는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나쁜 습관을 버릴 것
②나쁜 평판있는 자와의 교제를 피할 것
③보호 관찰관에게 정한 날에 보고할 것
④보호관찰자의 방문에 응할 것
⑤적당한 직업에 충실히 종사할 것
⑥일정지역에 거주할 것
⑦벌금과 그밖의 명령된 비용을 지불할 것
⑧법원이 정하는 피해변상을 할 것
⑨부양가족을 돌볼 것
2) 주거 및 치료시설
피 관찰자의 거주를 위한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고 또 판결전 조사기간중과 보호관찰기간중에 이용하기 위한 감별치료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은 보호관찰위원회에서 직접 설치 운용하지 않고 다른 적절한 사람에게 위탁해서 설치 운용하게 할 수도 있게 하였다. 표준법안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이용이 가치있는 것을 깊이 인정하여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할 것을 준수사항의 하나로 명령할 수 있게 할 것을 규정하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의 수용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차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널리 개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주시설은 한편으로는 일견 우리나라 갱생 보호의 수용시설과 같으나, 후자가 주로 무의무탁자를 위한 원호의 방법으로 이용되는데 비하여 전자는 주로 환경조정을 위한 가정으로 이용되는 점에서 그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
3) 보도원호의 기금
오랜 구금생활 끝에 석방되어 나오는 자에게 물질적 원호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주지까지 귀주하는데 필요한 의복 및 여비 외에 얼마간의 생계비를 대여할 수 있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중간거주소
미 국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석방자를 위하여 "Half way House"(교도소와 사회간의 중간거주소)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Half way House라는 것은 취업처를 구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하며 유혹이 없는 도시요지에 일반가정과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며 대개 12~30명 정도의 가석방준비자를 수용하고 약1, 2개월간 거주하게 하면서 출소 후의 생계를 준비하게 하는 시설이다. 교도소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사람들은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거의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각자 취업처를 찾는등 사회 재적응을 준비하게 하며, 관리자는 종종 기업계, 노동계, 직업소개소 기타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빙해서 거주자들의 취업문제, 가정문제, 그밖의 출소후의 취업 문제들을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3. 임의적 갱생보호제도
이 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유권적 갱생 보호제도가 갱생보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만기출소자등 임의적 갱생보호의 대상자는 그 수효가 적고 규모도 작아 미국의 형사정책 체계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민간인에 의한 출소자 보호단체가 거의 모든 대도시마다 여러가지 명칭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 규모는 극히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지원을 거의 받음 없이 민간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라 한다.
일본의 갱생보호제도
1. 개관
일 본의 갱생보호제도는 1882년(명치 15년)에 별방 유치제도를 감옥법에 규정했으며,그 후 1888년 일본감옥협회가 설립되고 1889년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별방 유치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민간보호단체의 설립을 장려하여 1926년(대정 3년) 출소자 보호에 대한 전국적인 단체로 재단법인 보도회가 조직되었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 일본 갱생보호협회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출 소자 보호사업을 한층 발전시킨 것은 사법보호사업법으로 대상자 및 보호방법을 표준화하고 정비 하였으며, 사법보호위원회제도를 만들어 민간유지의 협력을 구하였고 정부는 재정적 원호와 함께 지도감독을 하였다. 또한 1932년 구소년법에서 소년보호사의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오늘날의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소년원 가퇴원자, 형집행유예소년, 가석방된 소년범 등에 대하여 반드시 소년보호사의 관찰을 받도록 규정하여 소년범에 전면적으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1936년 각종 기소유예자와 가석방, 형기만료된 자에게 보호사의 보호관찰을 실시 하였으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강제조치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성인범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점에 주목할 만한 하다. 2차대전 후 갱생보호제도의 전면개편이 있었다. 이 개편 과정에서 출소자의 보호사업도 국가의 책임에 의한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갱생긴급보호법이다. 1949년 범죄자예방갱생법을 통하여 가석방된 성인범에 먼저 보호관찰제도를 적용하게 되었고, 1953년과 1954년의 형법의 일부개정 및 집행유예자 보호 관찰법을 통하여 성인집행유예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유권적 갱생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사회내 교정처우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 현황실태
가. 갱생보호
일본에서는 "갱생보호"의 내용속에는 보호관찰, 가석방, 갱생긴급보호, 범죄예방활동, 특사등을 포함하고 있다.
1) 보호관찰
일본갱생보호의 제활동의 중심은 보호관찰이다.
보 호관찰이란 범죄나 비행을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사람에게 부과한 약속(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취직의 원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담에 의하여 그 갱생을 도모하고져 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①가정재판소에서 보호관찰에 부해진 소년 ②소년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은 후 가퇴원된 소년 ③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임기만료된 가출옥된 자 ④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보호관찰에 부해진 자 ⑤보도처분에 부해져 부인 보도원에서 가퇴원된 자인데 각자 정해진 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있다. 보호관찰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과 지역사회의 덕망가인 보호사가 협동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자립갱생 할려는 정신을 존중하면서 지도조언등을 행하는 것이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의 행장이 불량한 경우에는 소년원이나 형무소에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호관찰을 받은 결과 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 갱생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을 종료시키거나, 임시로 종료시켜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을 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2) 가석방
가 석방은 형무소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자 중에서 교정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수용자에게 그 수용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출소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교정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가석방 후의 생활 예정인 주거나 환경이 본인의 갱생에 적당한 곳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활동시킨다. 이것을 "환경조정"이라고 하는데 가석방은 수용중의 생활태도나 가석방후의 생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갱생긴급구호
일 본에서는 형무소 만기 석방자, 기소유예자, 가출옥 기간 종료자들에게는 보호관찰에 의한 지도나 원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자들 중에는 주거나, 생활 원조를 해 줄 친적이 없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가 있다. 갱생긴급보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면한 숙소나 식사 제공, 취업의 원조, 사회생활 훈련등의 필요한 원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무소등에서 석방되기 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이내의 범위 내에서 원조한다.
4) 범죄예방 활동
일 본갱생보호에 있어서 범죄예방활동의 특색은 범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제 조건을 강화․조장하도록 활동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깊게하여 지역사회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 그의 갱생을 원조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범죄비행을 방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예:가두선전활동,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 좌담회, 강연회, 스포츠대회 등)
5) 특 사
특 사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본인의 성격, 행장, 재범우려의 유무, 사회 감정등을 조사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써 특사, 감형, 형의 집행면제 및 복권이 있다. 특사의 절차는 상신권자(형무소장, 보호관찰소장, 검찰관)가 중앙 갱생보호심사회에 상신하며, 동심사회가 심의 결과 적격자라고 판단한 경우에 는 법무대신에게 특사신청을 하며 법무대신의 각의청의(閣議請議)에 의해 내각이 결정. 천황이 인정하게 된다.
나. 갱생보호의 조직
갱생보호에 관한 행정업무는 법무성에서 관장하며 보호국이 담당하고 구체적인 활동은 각지의 지방 갱생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가 담당하고 있다.
1) 지방갱생보호위원회
전국 8개소의 고등재판소(法院)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년원․형무소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가석방에 관한 일 등을 하고 있다.
2) 보호관찰소
일 본의 보호관찰소는 각지방 재판소(法院)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3개시에 3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이외의 27개 도시에 보호관찰관이 주재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환경조정, 갱생긴급보호, 은사의 신청절차,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관계, 봉사자 단체의 육성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등을 하는 중앙갱생보호심사회, 교정 보호심의회, 보호사선고회등이 갱생보호업무를 하고 있다.
다. 갱생보호에 종사하는 사람들
1)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의 갱생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 보호관찰의 실시등, 갱생보호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써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사무국과 보호관찰소에 배속되어 있다.
2) 보호사
보 호사는 법무대신으로부터 위촉된 무급, 비상근의 국가공무원이다. 보호관찰관과 협동하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특성을 살려 갱생보호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 보호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의 생활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갱생에 필요한 가족관계, 취학, 취업등의 조정을 도모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범죄비행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3) 갱생보호법인
일 본의 갱생보호법인은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이다. 형무소등에서 석방된 사람이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의지할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고, 있다하더라도 관계가 좋지 못한사람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갱생에 방해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숙박이나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업의 원조나 생활지도등 기타의 보호를 행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원조를 하고 있다. 갱생보호법인의 사업별 법인종별 단체수는 다음과 같다.
갱생보호법인등의 사업별, 법인종별 단체수
평성9년(1997년) 1월 1일 현재
구분 갱생보호법인 사단․재단법인 비법인 계
계속보호사업만을 운영하는 법인 98 ․ ․ 98
연락조성사업만을 운영하는 법인 16 ․ 1 17
연락조성사업 및 일시보호사업을운영하는 법인 49 ․ ․ 49
계속보호, 일시보호 및연락조성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1 ․ ․ 1
계 164 ․ 1 165
표의 갱생보호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보 도 교양, 근로, 자율, 협조정신, 함양, 친족, 연고자 사이의 융화도모, 출소자의 인적환경 개선․조정, 공공위생복지, 기타 시설알선, 직업보도, 취업알선등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원조
숙 소 제 공 당장 주거가 없는 자에게 숙소 및 숙박에 필요한 실비 제공
식사 및 숙소제공 숙소제공을 필요로 하는자가 식비를 자비로 할 수 없는 경우 숙박 및 식사제공 병행
식 사 제 공 식비를 자비로 할수 없는 경우 식사를 제공
의료비 및 보양의 원조 질병 및 부상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진찰 진료
귀주의 원조 연고지에 귀주를 희망하는 자가 소지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족한 경우 여비지급, 재여 또는 귀주동반
금품의제공 및 대여 취업․응급생활 원조를 위하여 필요한 금전, 의류, 기구 등을 제공하고 대여
라.갱생보호에 협력하는 사람들
1) 갱생보호 부인회
여 성들이 어머니로서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범죄나 비행에 빠진 사람들의 갱생에 협력하고자 하는 봉사단체이다. 전국에 20만여명의 회원이 있어 갱생보호사상의 보급활동, 미니집회등의 범죄예방활동, 보호사, 갱생보호회, B.B.S 회 활동에 대한 협력활동,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원조활동등 다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 B.B.S 회
비 행에 빠졌거나, 빠질우려가 있는 소년의 좋은 친구가 되거나, 형․누이의 입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 활동"외에 비행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 봉사단체로서 현재 일본전역에 약 6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B.B.S 의 취지에 찬동하고 활동을 원하는 열의있는 청년은 누구나 참가할수 있다.
3) 협력고용주
범 죄나 비행 전력자들은 그의 전력 때문에 직업을 얻기가 곤란하고,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협력고용주는 비행이나 범죄력이 있는자의 사정을 알고서 직장을 제공하여 그의 갱생에 협력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주가 5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직업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정직업에 취업하는 것이 갱생의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의미에서 협력 고용주의 역할은 매우 크다할 수 있다.
4) 기 타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갱생보호의 제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하나하나가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복귀에 관심을 갖고, 갱생보호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함으로서 그 갱생이 촉진됨과 아울러 범죄, 비행이 미연에 방지되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밝은 사회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갱생보호제도
1. 개관
일 본의 갱생보호제도는 1882년(명치 15년)에 별방 유치제도를 감옥법에 규정했으며,그 후 1888년 일본감옥협회가 설립되고 1889년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별방 유치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민간보호단체의 설립을 장려하여 1926년(대정 3년) 출소자 보호에 대한 전국적인 단체로 재단법인 보도회가 조직되었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 일본 갱생보호협회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출 소자 보호사업을 한층 발전시킨 것은 사법보호사업법으로 대상자 및 보호방법을 표준화하고 정비 하였으며, 사법보호위원회제도를 만들어 민간유지의 협력을 구하였고 정부는 재정적 원호와 함께 지도감독을 하였다. 또한 1932년 구소년법에서 소년보호사의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오늘날의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소년원 가퇴원자, 형집행유예소년, 가석방된 소년범 등에 대하여 반드시 소년보호사의 관찰을 받도록 규정하여 소년범에 전면적으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1936년 각종 기소유예자와 가석방, 형기만료된 자에게 보호사의 보호관찰을 실시 하였으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강제조치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성인범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점에 주목할 만한 하다. 2차대전 후 갱생보호제도의 전면개편이 있었다. 이 개편 과정에서 출소자의 보호사업도 국가의 책임에 의한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갱생긴급보호법이다. 1949년 범죄자예방갱생법을 통하여 가석방된 성인범에 먼저 보호관찰제도를 적용하게 되었고, 1953년과 1954년의 형법의 일부개정 및 집행유예자 보호 관찰법을 통하여 성인집행유예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유권적 갱생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사회내 교정처우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 현황실태
가. 갱생보호
일본에서는 "갱생보호"의 내용속에는 보호관찰, 가석방, 갱생긴급보호, 범죄예방활동, 특사등을 포함하고 있다.
1) 보호관찰
일본갱생보호의 제활동의 중심은 보호관찰이다.
보 호관찰이란 범죄나 비행을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사람에게 부과한 약속(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취직의 원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담에 의하여 그 갱생을 도모하고져 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①가정재판소에서 보호관찰에 부해진 소년 ②소년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은 후 가퇴원된 소년 ③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임기만료된 가출옥된 자 ④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보호관찰에 부해진 자 ⑤보도처분에 부해져 부인 보도원에서 가퇴원된 자인데 각자 정해진 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있다. 보호관찰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과 지역사회의 덕망가인 보호사가 협동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자립갱생 할려는 정신을 존중하면서 지도조언등을 행하는 것이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의 행장이 불량한 경우에는 소년원이나 형무소에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호관찰을 받은 결과 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 갱생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을 종료시키거나, 임시로 종료시켜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을 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2) 가석방
가 석방은 형무소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자 중에서 교정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수용자에게 그 수용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출소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교정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가석방 후의 생활 예정인 주거나 환경이 본인의 갱생에 적당한 곳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활동시킨다. 이것을 "환경조정"이라고 하는데 가석방은 수용중의 생활태도나 가석방후의 생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갱생긴급구호
일 본에서는 형무소 만기 석방자, 기소유예자, 가출옥 기간 종료자들에게는 보호관찰에 의한 지도나 원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자들 중에는 주거나, 생활 원조를 해 줄 친적이 없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가 있다. 갱생긴급보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면한 숙소나 식사 제공, 취업의 원조, 사회생활 훈련등의 필요한 원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무소등에서 석방되기 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이내의 범위 내에서 원조한다.
4) 범죄예방 활동
일 본갱생보호에 있어서 범죄예방활동의 특색은 범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제 조건을 강화․조장하도록 활동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깊게하여 지역사회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 그의 갱생을 원조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범죄비행을 방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예:가두선전활동,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 좌담회, 강연회, 스포츠대회 등)
5) 특 사
특 사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본인의 성격, 행장, 재범우려의 유무, 사회 감정등을 조사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써 특사, 감형, 형의 집행면제 및 복권이 있다. 특사의 절차는 상신권자(형무소장, 보호관찰소장, 검찰관)가 중앙 갱생보호심사회에 상신하며, 동심사회가 심의 결과 적격자라고 판단한 경우에 는 법무대신에게 특사신청을 하며 법무대신의 각의청의(閣議請議)에 의해 내각이 결정. 천황이 인정하게 된다.
나. 갱생보호의 조직
갱생보호에 관한 행정업무는 법무성에서 관장하며 보호국이 담당하고 구체적인 활동은 각지의 지방 갱생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가 담당하고 있다.
1) 지방갱생보호위원회
전국 8개소의 고등재판소(法院)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년원․형무소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가석방에 관한 일 등을 하고 있다.
2) 보호관찰소
일 본의 보호관찰소는 각지방 재판소(法院)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3개시에 3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이외의 27개 도시에 보호관찰관이 주재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환경조정, 갱생긴급보호, 은사의 신청절차,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관계, 봉사자 단체의 육성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등을 하는 중앙갱생보호심사회, 교정 보호심의회, 보호사선고회등이 갱생보호업무를 하고 있다.
다. 갱생보호에 종사하는 사람들
1)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의 갱생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 보호관찰의 실시등, 갱생보호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써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사무국과 보호관찰소에 배속되어 있다.
2) 보호사
보 호사는 법무대신으로부터 위촉된 무급, 비상근의 국가공무원이다. 보호관찰관과 협동하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특성을 살려 갱생보호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 보호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의 생활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갱생에 필요한 가족관계, 취학, 취업등의 조정을 도모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범죄비행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3) 갱생보호법인
일 본의 갱생보호법인은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이다. 형무소등에서 석방된 사람이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의지할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고, 있다하더라도 관계가 좋지 못한사람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갱생에 방해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숙박이나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업의 원조나 생활지도등 기타의 보호를 행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원조를 하고 있다. 갱생보호법인의 사업별 법인종별 단체수는 다음과 같다.
갱생보호법인등의 사업별, 법인종별 단체수
평성9년(1997년) 1월 1일 현재
구분 갱생보호법인 사단․재단법인 비법인 계
계속보호사업만을 운영하는 법인 98 ․ ․ 98
연락조성사업만을 운영하는 법인 16 ․ 1 17
연락조성사업 및 일시보호사업을운영하는 법인 49 ․ ․ 49
계속보호, 일시보호 및연락조성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1 ․ ․ 1
계 164 ․ 1 165
표의 갱생보호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보 도 교양, 근로, 자율, 협조정신, 함양, 친족, 연고자 사이의 융화도모, 출소자의 인적환경 개선․조정, 공공위생복지, 기타 시설알선, 직업보도, 취업알선등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원조
숙 소 제 공 당장 주거가 없는 자에게 숙소 및 숙박에 필요한 실비 제공
식사 및 숙소제공 숙소제공을 필요로 하는자가 식비를 자비로 할 수 없는 경우 숙박 및 식사제공 병행
식 사 제 공 식비를 자비로 할수 없는 경우 식사를 제공
의료비 및 보양의 원조 질병 및 부상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진찰 진료
귀주의 원조 연고지에 귀주를 희망하는 자가 소지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족한 경우 여비지급, 재여 또는 귀주동반
금품의제공 및 대여 취업․응급생활 원조를 위하여 필요한 금전, 의류, 기구 등을 제공하고 대여
라.갱생보호에 협력하는 사람들
1) 갱생보호 부인회
여 성들이 어머니로서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범죄나 비행에 빠진 사람들의 갱생에 협력하고자 하는 봉사단체이다. 전국에 20만여명의 회원이 있어 갱생보호사상의 보급활동, 미니집회등의 범죄예방활동, 보호사, 갱생보호회, B.B.S 회 활동에 대한 협력활동,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원조활동등 다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 B.B.S 회
비 행에 빠졌거나, 빠질우려가 있는 소년의 좋은 친구가 되거나, 형․누이의 입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 활동"외에 비행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 봉사단체로서 현재 일본전역에 약 6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B.B.S 의 취지에 찬동하고 활동을 원하는 열의있는 청년은 누구나 참가할수 있다.
3) 협력고용주
범 죄나 비행 전력자들은 그의 전력 때문에 직업을 얻기가 곤란하고,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협력고용주는 비행이나 범죄력이 있는자의 사정을 알고서 직장을 제공하여 그의 갱생에 협력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주가 5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직업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정직업에 취업하는 것이 갱생의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의미에서 협력 고용주의 역할은 매우 크다할 수 있다.
4) 기 타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갱생보호의 제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하나하나가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복귀에 관심을 갖고, 갱생보호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함으로서 그 갱생이 촉진됨과 아울러 범죄, 비행이 미연에 방지되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밝은 사회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폴의 갱생보호제도
1. 싱가폴국 개요
싱 가폴은 영국의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였으나 1957년 London 헌법제정교섭에서 자치령(Dominion)지위를 약속받았고 1963년 말레이시아의 1개주로 편입되었으나 1965년 인종구성, 사회, 경제구조 등의 차이가 현저하여 말레이시아와 분리,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입헌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인 구는 270만명이고 서울보다 조금 넓은 64㎢ 면적의 도서국가로 낮평균 기온은 32℃, 저녁평균은 24℃의 아열대성 몬순기후로 소나기성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은 편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량역할을 하는 무역과 금융산업의 중심국가로서 인구의 78%가 중국인이며 말레이계가 14%, 인도계가 7%를 차지하나 종교와 인종간의 분쟁이 없이 정치와 경제, 사회가 매우 안정되어있다.
2. 싱가폴 갱생보호공단
가) 설립일 및 조직
1975. 4. 1 내무부 산하에 설립된 공법인으로 임기 3년의 이사장 및 총장 그리고 4개부가 있으며 160여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o 산 업 부(Industries Division)
수익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로 대상자를 작업장에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거나 기업에 시설을 임대 또는 합작사업을 한다.
o 갱생보호지원부(Rehabilitation Surport Division)
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취업을 알선하며 민간자원봉사자 관리와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한다.
o 상담 및 사후관리부(Counselling & Aftercare Division)
사후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로 마약중독자들의 갱생과 그 가족까지 상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
o 행정 및 재정부(Administration & Finance Division)
홍보, 재정, 관리, 인사, 행정등 지원업무 부서이다.
나) 자 산
o 고정자산 10,987,934달러(건물과 시설, 산업설비등)
o 유동자산 20,240,862달러(합작투자비, 주식, 예금, 직원대부등)
계 31,228,796달러
다) 주요목적
대상자(재소자, 출소자)와 약물중독자(마약사범)등을 보호하여 사회에 건전하고 유용한 시민으로 복귀시키는데 있으며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o 대상자의 직업보도 및 산업훈련 교육
o 작업을 통한 건전한 근로의욕과 사회가치의식 고취
o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o 중간처우의 집등 사후지도기관 및 약물중독자 보호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o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독지가와 기업체,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당국과의 결연사업등 협력
3. 갱생보호처우
가)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me)
대 상자에게 근로의욕과 사회가치 의식을 심어주고 출소후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토록 사회의 산업현장과 유사한 작업장에서 근로케 하여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업장은 공단의 산업부에 의해 운영되며 민간참여제도(PSPS)와 공단과 기업체의 합작형태로 운영되기도 하며 1회에 3,000여명의 대상자가 다양한 형태의 작업장에 고용된다.
o 공단산업시설(SCORE Industries)
창기(Changi)교도소와 셈바왕(Sembawang) 마약갱생보호센타 등 교정, 보호시설에 직업훈련과 생산활동을 병행하는 6개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다.
o 기업체 참여제도(Private Sector Participation Scheme)
기업체는 생산기술과 장비 및 재료를 제공하여 작업장을 개설하기도 하며 주로 목공예등 가구와 금속, 기계가공 그리고 전기전자제품 조립등 작업지도와 생산을 하며 최근에는 20여개 기업이 30여종 이상의 작업장을 개설하였다.
o 합작사업(Joint Ventures)
공 단과 기업은 일정지분의 자본을 투자하여 RBS콘크리트(주), 셈바왕자원산업(주), 빌콘산업(주)등 합작사업을 하는데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서 대상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는데 주로 보도블럭, 상하수도 배관 등 시멘트 가공제품과 케이블 지지판등을 생산하며 정부기관과 각 기업에 납품하여 공단과 합작업체의 수익을 만족 시키고 있다.
나) 직업보도교육 프로그램(Vocational Traing Programme)
직업보도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위주의 고기능 직업훈련교육으로서 대상자가 교도소나 마약갱생보호센타에서 출소하여 즉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도 충분한 기회가 되며 1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1,800개의 장소에서 제공한다.
직 업연수 교육프로그램과 기본기술훈련 교육등을 최소한 6개월의 기간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또는 공단과 합작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갱생보호를 위한 지원기업제도를 두어 기초요리, 전기유선, 배관 및 파이프설치, 도장, 세탁기계조작, 차체보수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다) 취업알선제공(Job Placement Service)
매 년 1,400명 이상의 대상자가 공단의 취업알선협의회에 의해 주로 에어 콘수리공, 노무자, 벨멘, 기계조작공, 세탁부, 점원, 사무원, 포장공, 요리사등으로 취업하며 싱가폴갱생보호공단 산하 취업알선협의회에는 1,600여개의 협력업체가 등록되어있다.
4. 기업과의 결연제도(Corporate Adoption Scheme)
대상자가 기업환경에 적응하도록 결연, 할당하여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는 특별한 제도로서 현재 16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420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희망기업은 공단에 등록을 하면 된다.
5. 중간처우의 집 제도(Halfway House Scheme)
싱 가폴 갱생보호공단은 약물중독자의 갱생을 위하여 사회에 복귀하기전 6개월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거처가 없는 경우 또는 가정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숙식보호를 하며 완성된 인격을 갖추도록 상담과 정신지도, 교육훈련등을 실시한다.
공 단은 이를위해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유상임대, 운영하는 관계로 해마다 예산이 지출되며 작업장을 설치하여 전문직업훈련도 하고 있다. 종교와 인종, 성별에 의한 14개의 중간처우의 집이 있으며 상담실과 도서실, 교육실, 회의실등을 갖추고 공단 상담센타(SCC)에 의해 운영된다.
불교 중간처우의 집(Buddnist HWH)
- 靑天(Green Haven)
기독교 중간처우의 집들(Christian HWHs)
- 도약전도단(Breakthrough Mission)
- 기독교봉사센타(Christian Outreach Centre)
- 갱생자아 계발센타(Renewal Self-Development Centre)
- 10대의 도전(Teen Challenge Singapore, 청소년전문)
- 구원의 손(The Helping Hand)
- 쉼터(The Hiding Place)
- 전환점(The Turning Point, 여성보호전문)
경제활동 중간처우의 집(Economic HWH)
- 새로운 지도(New Direction)
인도인 중간처우의 집들(Indian HWHs)
- 나바제반 센타(Navajeeven Centre)
- 아스람(The Ashram)
회교 중간처우의 집들(Muslim HWHs)
- 자마이아(Jamiyah HWH)
- 페타피스(Pertapis HWH)
- 타만 바칸 여성(Taman Bacaan Female, 여성보호전문)
6. 갱생보호프로그램
6-1. 대상자의 갱생보호
싱 가폴 갱생보호공단은 교정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 아래 재소자와 출소자의 갱생보호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정당국은 범죄습벽에 관한 처우개념의미의 사전조치가 없고 공단의 갱생보호는 범죄행위를 습벽적으로 간주하여 처우한다. 그러므로 공단은 범죄자 자신에게 갱생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그에 상응한 원조와 기회를 제공한다.
6-2. 사회적 역할기능
갱생보호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도소는 단지 형벌과 재범예방을 위한 격리라는 사회적역할 기능이다.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수형기간을 통한 범죄예방적 격리인 것이다.
6-3. 갱생보호프로그램의 요소
직업훈련
범죄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근로윤리와 직업훈련에 의한 선행지도는 갱생보호프로그램의 급선무이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적으로 유용하며 생산적이고 준법성 있는 시민으로 복귀하는데 안정적인 기초가 된다.
교 육
대상자의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있으며 단계별로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체력단련
운동, 체력검정, 게임등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한다.
종교상담
종교는 대상자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기초가 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는 대상자에게 인생의 의미를 일깨우고 그 지표를 제시하며 신앙상담은 다양한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사회상담
대다수 대상자들은 개인적, 사회적 또는 가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갱생보호활동의 노력을 왜곡시킬 것이다. 사회상담은 전문직원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실시된다.
사후상담 프로그램의 주요구성
- 개인상담
- 그룹상담
- 가족상담
- 가족지원그룹
- 24시간 전화원호상담
- 취업지도 및 지원
- 재활교육훈련
- 익명마약상담
- 성공사례 공유상담
- 레크레이션 활동
- 종교상담
- 자기성찰 및 동기부여상담
※ 참고자료 SCOR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