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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본 협회의 명칭은 국제라이온스협회라 칭한다.
2항 본 협회의 슬로건은 "자유,지성,우리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으로 한다.
3항 본 협회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로 한다.
1항 본클럽의 목적은
(1) 봉사단체로서 라이온스 클럽을 조직, 관리하고 차터를 발급하며
(2) 라이온스 클럽 활동 사항을 조정하고 클럽 운영을 표준화 하는데 있다.
2항 본 협회의 목표는
(1) 세계 인류 상호간의 이해심을 가꾸고 증진시키고
(2) 건전한 국가 정신과 시민정신을 고취시키며
(3) 지역 사회의 시민, 문화, 사회 및 도덕적 분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4) 우의와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클럽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5) 정당이나 종파를 초월하여 시민이 관심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6)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를 격려하고 상업, 산업, 전문직, 공직 및 개인사업 활동에 있어서 능률을 제고하고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1항 본 협회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조직되고 차터를 받은 라이온스클럽으로 구성된다.
2항 라이온스클럽은 지구총재의 동의와 또는 국제이사회의 승인하에 기존의 클럽이 형성되어 있는 지구를 포함하여 어떠한 시, 도, 읍, 면이나 이와 동등한 정부의 행정구역 내에서 조직되고 차터가 수여될 수 있다. 차터를 받는 클럽내의 지역 경계선은 상기 조건에 따라 정의되며 변경될 수도 있다.
3항 각 클럽이 소재하는 시, 도, 읍, 면 또는 이와 동등한 정부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단, 동일 시, 도, 읍, 면 또는 이와 동등한 정부 행정구역내에 1개이상의 클럽이 존재하는 경우 각 클럽은 구별되는 지역명을 그 명칭에 추가한다.
4항 어떠한 단체 클럽 또는 모임도 정당하게 조직되고 임원을 선출하면 라이온스클럽의 차터를 국제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정 용지에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인원이상의 회원이 서명하여 본 협회에 제출하며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창립회비를 송금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이 내려지면 본 협회 회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차터가 클럽에 발부된다. 이 차터가 공식으로 발부되면 클럽이 창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이온스 클럽의 차터는 본 협회의 헌장과 부칙의 비준 및 준수에 동의하며, 경우에 따라 라이온스클럽국제협회의 법인체에 유효한 법률에 의거, 본 헌장과 부칙에 따라 해석되고 지배되는 본 협회와의 관계유지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항 국제 이사회는 본 헌장에 따로 규정이 없는한 동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클럽의 조직과 차터의 승인에 전권을 가진다. 조직된 모든 클럽은 본 헌장과 부칙에 따라 이사회의 전적 관할하에 놓여진다.
6항 본 협회에 의무를 태만히 한 클럽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정지처분을 받거나 차터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활동정지처분을 받은 클럽은 이사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권리와 특권이 상실된다.
7항 차터를 받은 클럽은 국제협회로부터 탈퇴가 가능하며 이때 탈퇴는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유효하다. 국제협회에 미납금을 완납하고 클럽의 기금 및 자산을 적절하게 처분하고 클럽 차터를 반납하고 "라이온스"라는 명칭, 휘장 및 본 협회의 다른 표식 사용권을 포기할 때까지 이사회는 그 탈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8항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덕성과 명망이 있는 성인이라면 본 헌장 9항의 규정에 따라 공식승인된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회원은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국제헌장 및 부칙에 표현된 남성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명사는 남성, 여성 둘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9항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라이온스 클럽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이다. 상기 권리와 의무에 국한됨이 없이, 이러한 권리에는 클럽, 지구 및 국제협회의 임원이 될 권리와 표결을 요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투표권이 포함되며, 의무에는 정기집회의 출석, 신속한 회비 납입, 클럽 활동 참여와 클럽이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모든 정회원은 해당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회비에는 지구회비와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2) 자유회원
지역사회에서 이주하였거나, 건강 혹은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클럽의 회합에 정기적인 참석은 불가능하나 클럽에 재적해 있기를 원하는 경우 클럽 이사회가 이 상황을 인정한 회원이다. 자유회원의 자격은 6개월마다 클럽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다. 자유회원은 임원이 될 권리와 지구, 국제회의 혹은 국제대회에서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아니하나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지구회비와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3) 명예회원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아닌 개인이 라이온스클럽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클럽에서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고자하는 회원이다. 클럽은 명예회원의 입회비, 국제회비 및 지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명예회원은 회합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의 특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4) 우대회원
15년이상 클럽 회원으로 있으면서 질병, 쇠약, 노령 기타 클럽 이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로 정회원 자격을 기권한 회원이다. 우대회원은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지구회비와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우대회원은 투표권을 비롯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다른 특권은 부여되나 클럽, 지구 또는 국제협회의 임원직은 보유할 수 없다.
(5) 평생회원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소속클럽과 지역사회, 국제협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15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연령이 70세에 달하였거나, 혹은 중병을 앓고 있는 클럽회원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평생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① 소속클럽의 추천
② 향후 본 협회의 회비를 대신하여 미화 300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화폐를 본 협회에 납부
③ 국제이사회의 승인
여기에 어떠한 것도 소속클럽이 평생회원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회비 부과를 막을 수 없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정회원과 동일한 모든 특권을 가진다.국제회장직을 역임한 자는 자동적으로 소속클럽의 평생회원이 되며, 이 경우 국제협회에서 상기한 회비는 면제된다. 평생회원이 타 클럽으로 전출을 원하거나, 다른 클럽으로부터 입회권유를 받게되면 자동적으로 그 클럽의 평생회원이 된다.
(6) 준회원
타 라이온스클럽에 우선적인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업을 가진 회원이다. 준회원 자격은 클럽 이사회의 추천으로 부여되며 매년 이사회에서 자격 검토를 거친다.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은 월말 보고서에 준회원을 보고하지 않는다. 준회원은 자신이 참석한 클럽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권은 가지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 지구(단일, 준, 잠정 또는 복합) 회비는 준회원자격을 부여하는 클럽에 부과되지 아니하며 준회원이 정회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에 부과된다. 단,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이 회비를 준회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7) 후원회원
지역사회내의 성실한 개인으로서 클럽의 정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지만 클럽과 해당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후원하고 클럽에 제휴하고자 하는 회원이다. 본 자격은 클럽 이사회의 추천으로 부여된다. 후원회원은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클럽사항에 대한 투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지구(단일, 준, 과도/잠정 및/또는 복합지구), 혹은 지구, 복합지구 혹은 국제위원회 임원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후원회원은 지구 혹은 국제협회 그리고 소속 클럽이 부과하는 기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0항 분류 : 클럽은 독자적인 재량으로 회원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분류라 함은 사업 또는 직업을 몇몇 주요부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명 이상의 정회원을 동일 분류에 배치할 수 없다. 분류는 공동경영자, 부자경영자, 소유경영자, 공동출자자, 임원, 관리자 및 기타 클럽이 결정하는 범위로 적용된다.
11항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회원도 라이온스 클럽에서 동시에 2개이상의 회원직을 보유할 수 없다. 또한 명예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회원도 다른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봉사 단체에 동시에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1항 본 협회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이사, 지구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총무국장 및 국제 이사회가 지명하는 그 밖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단 1997년도 국제대회 폐회시점부터 제3부회장으로 칭하던 직책은 더 이상 임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기 각 임원은 차터를 받은 라이온스 클럽의 굳 스탠딩(성실한) 정회원이면 국제대회나 소속 지구(단일, 준 및 복합) 대회의 정규 대의원이 되며, 그러한 대회에서 자신의 클럽 대의원이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본 협회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이사, 지구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총무국장 및 국제 이사회가 지명하는 그 밖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단 1997년도 국제대회 폐회시점부터 제3부회장으로 칭하던 직책은 더 이상 임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기 각 임원은 차터를 받은 라이온스 클럽의 굳 스탠딩(성실한) 정회원이면 국제대회나 소속 지구(단일, 준 및 복합) 대회의 정규 대의원이 되며, 그러한 대회에서 자신의 클럽 대의원이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항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및 협회의 모든 이사들은 국제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지구(단일, 준 및 복합)내의 소속클럽회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장, 제1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3항 본 협회의 임원은 행정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차터가 수여된 클럽의 성실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4항
(1) 이사를 제외하고 본 협회의 연차대회에서 선출되는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당선선포가 있는 후부터 차기 국제대회에서 후임자의 당선이 선포될 때까지로 하거나 만일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하면 국제대회가 선거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수락한 때로 한다.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선 익년의 6월 30일 까지로 한다.
(2) 지구총재 및 지구부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이는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선출직후의 국제대회 폐회시부터 시작되며 국제대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출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임기만료는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자신의 선출 익년에 열리는 국제대회 폐회와 함께 이루어지며, 국제대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선익년의 6월 30일까지이다.
(3) 선출 또는 지명여부를 막론하고 재임중인 현총재는 국제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계속하여 총재직에 입후보 또는 지명될 수 없다.
5항
(1) 국제협회 제2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① "굳 스탠딩(성실한)" 클럽의 "굳 스탠딩(성실한)" 정회원이어야 하며
② 선출 또는 지명에 의한 국제협회 이사로서 그 임기를 만료하였거나 만료 예정자로서
③ 소속지구(단일, 준 및 복합)대회의 추천 결의를 얻어
④ 본 헌장 제4조 6항에 따라 보충되는 임원이 공석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회장을 역임한 자만이 제1부회장으로, 2부회장과 제1부회장을 역임한 자만이 본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4조 10항에 따라 보충되는 회장이나 부회장직이 공석이 된 경우 현재 국제이사직을 맡고 있거나 이를 역임한 바 있는 클럽 회원만이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6항
(1) 제4조 10항에 따라 보충되는 임원직의 공석을 채울 경우(이 경우의 입후호에는 추천장도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다.)를 제외하고 지구총재직이 아닌 모든 국제임원 입후보의 추천증명은 해당 단일지구임원 또는 준지구와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의 문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기 증명서는 국제이사 후보 및 제2부회장후보인 경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행해지는 국제대회 개최 90일전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추천 증명은 전보 또는 전신으로도 가능하나 단 이 경우 추천증명서는 3일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본 추천은 두번째 국제대회까지 유효하며 추천증명서는 수리직후 1회의 국제대회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상기 방법으로 추천증명을 하고 국제협회 본부에서 증명서가 수리되지 않는 여하한 추천도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모든 추천서는 국제 임원직에 출마 의사를 공표하는 시기와 방법은 해당 단일 또는 복합지구의 헌장과 부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추천 증명서에는 1개의 임원직을 명기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명기된 임원직 이외의 부문에 입후보할 수 없다. 어떤 단일 또는 복합지구도 같은 선거의 해에 같은 국제협회의 임원직을 위한 후보자를 1명이상 추천할 수 없다.
7항
(1) 지구총재직 입후보 자격은
①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준지구의 굳 스탠딩 차터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
② 소속클럽 또는 단일, 준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추천을 받아야 하며
③ 자신이 선출될 지구내에서 지구 부총재직을 맡고 있으며
④ 현재 지구 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자가 지구총재직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혹은 지구 연차대회시까지 지구 부총재직이 공석인 경우, 제7조9항(1)②에 명시된 지구 부총재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근 지구임원회 임원으로 1년을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게 되는 클럽회원은 누구나 본 (3)항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8항 사무총장, 재무총장, 총무국장 및 국제 이사회가 정한 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단,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있는 타당한 지출은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감사규정에 의해 지급된다.
9항 국제이사회는 사무총장, 재무총장, 총무국장 및 기타 임원을 임명하고 이들의 임무와 임기 및 보수를 계약 또는 의결로써 결정한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임직에 임명될 수 있다.
10항
(1) 본 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의 결원이 있을시 이사회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할 임원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2) 사망, 사임,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회장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회장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유사한 사유로 회장직이 결원이 된 경우 국제 이사회에서 보충할 때까지 차석부회장이 상기 언급한 임원의 잔여 공백기간동안회장을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3) 사망, 사임,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부회장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유사한 사유로 부회장직이 결원이 된 경우 잔여임기간 국제이사회에서 공석을 보충할때까지 공석으로 둔다. 그러나 부회장 지명은 국제헌장 제4조2항에 의거 연관된 직에 요구되는 선출 절차를 따른다 국제이사 또는 국제이사를 역임한 모든 클럽의 회원은 지명부회장직에 입후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4) 직전회장이 결원이 된 경우에 후임자가 보충될 때까지 그 직은 공석으로 둔다.
(5) 재난이나 사고로 반수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이 치명상을 입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정족수에 구애됨이 없이 잔여이사회 구성원이 차기 국제대회에서 선거가 행하여질 때까지 국제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6) 재난이나 사고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치명상을 입거나 이사회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장 최근에 회장을 지낸 전 국제회장이 잔여임기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를 행할 목적으로 10일이내에 모든 전임회장 및 전임이사들을 소집한다. 이 회의는 소집후 15일에서 20일사이에 국제본부에서 개최한다. 본 회의의 참석자들에게는 협회 감사규정이 정하는 합당한 비용이 지급된다. (7)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우발 사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잔여 기간동안 이사회가 그 공석을 보충할 수 있다.
11항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본 협회의 어떠한 임원도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될 수 있다.
1항
(1) 국제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과 국제이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996년 개최되는 국제대회 및 이후의 매 짝수년의 대회에서 16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1명,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누기니아, 인도네시아, 남태평양섬에서 1명 유럽 지역에서 2명, 동양 및 동남아시아에서 3명, 중남미 및 멕시코와 카리브제도에서 2명, 미합중국과 연방인 버뮤다, 바하마 제도에서 7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1997년의 국제대회와 차후의 홀수년의 대회에서는 17명의 국제이사가 선출되며,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2명 캐나다에서 1명, 유럽지역에서 3명, 동양 및 동남아시아에서 2명, 중남미 및 카리브제도에서 1명, 미합중국과 연방인 버뮤다, 바하마제도에서 8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2)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 걸쳐 클럽을 갖고 있는 지구(단일, 준, 복합)에서는 1명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미국 15명의 이사 중 1명 또는 캐나다의 이사중 1명으로 계산한다. 선택은 문서로써 대회개최 90일전에 4조 6항(1)에 따라 국제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선택은 투표용지에 성명 옆에 명시된다.
(3) 동일한 1개 지구(단일, 준 및 복합)에서 2명 이상의 클럽회원이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사가 자신이 선출된 지구에서 다른 지구로 이주할 경우, 그 임기는 다음 연차대회와 동시에 끝나며 후임자를 동 대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본 헌장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로 한다.
(5) 회장 또는 부회장과 1명의 이사를 본 조1항(1)에 규정한대로 동일지역에서 동시에 선출할 수 있으나, 동일 단일지구 또는 복합지구에서는 선출할 수 없다.
2항
(1) 국제이사직에 입후보할 자는
①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
② 가. 본 협회의 완전한 지구의 지구총재로서 임기를 만료하였거나 만료예정자 또는 반기이상 역임한 자
나. 지구총재 또는 잠정지구의 총재로서 1년 또는 반기 이상을 역임한 자 중 잠정지구의 경우 임기중 또는 임기후에 굳 스탠딩클럽 수가 20개에 달하거나 또는 완전지구 상태가 되거나 잠정지구로 10년 이상된 지구총재라야 한다.
③ 소속지구(단일, 준 및 복합)대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제4조의 6항에 따라 지구(단일, 준 및 복합)의 추천 증명서를 받은 자
(2) 그러나 이사로 2년간 재임한 자는 연임될 수 없다.
3항 해당 단일 또는 복합지구의 헌장과 부칙에 의거하여 지구총재의 선출이나 입후보 추천에 필요한 투표와 어떠한 국제임원에 출마하기 위한 의사 표명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본 헌장에서 규정한 이외에 국제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어떠한 입후보자에게도 자격규정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러한 절차에는 본 협회의 회계연도내에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4항
(1) 본 협회의 모든 권한은 이사회에 속한다. 이사회는 본 협회의 집행기관이다.
(2) 이사회는
① 본 협회의 모든 임원과 협회 및 이사회의 각 위원회를 관할, 통제, 감독한다.
② 본 협회의 업무, 자산 및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③ 차기 회계연도의 수지 예상치를 나타내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승인한다. 이사회의 전 구성원의 호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당해년도 예산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차기년도 예산 또는 예비비에 영향을 주는 지출을 할 수 없다.
④ 본 헌장과 부칙에 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국가 또는 영역에 있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기금이 198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12개월이상 계속해서 국제이사회가 택한 통화로 자유로이 이동 또는 송금하는 것이 제한을 받는 경우 국제이사회 구성원의 2/3결의로써 국제협회기금이 그 국가 또는 영역에 있는 라이온스클럽 회원, 라이온스클럽 그리고 지구(단일, 준 및 복합)에게 이 헌장과 부칙에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키는 권한을 지닌다.
5항 이사회의 정례회의는 국제대회 종료 직후 대회지에서 개최한다. 또한 10월 내지 11월과 3월 내지 4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중 1회는 국제본부에서 개최하며 나머지 1회는 국제회장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마지막 국제이사회는 국제대회 개최지에서 대회개최직전에 열린다.
6항 이사회의 정례회의는 국제대회 종료 직후 대회지에서 개최한다. 또한 10월 내지 11월과 3월 내지 4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중 1회는 국제본부에서 개최하며 나머지 1회는 국제회장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마지막 국제이사회는 국제대회 개최지에서 대회개최직전에 열린다.
7항 이사회는 우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그 처리는 이사회 전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처리는 회장 또는 5명의 이사에 의해서 발의될 수 있으며, 우송이후 30일 이내에 국제협회 본부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문서우송은 그 기한에 맞도록 가장 신속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8항 제4조 10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모든 회의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9항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회 구성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가 지명하고 승인한 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개회기간중이나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을 때 이사회를 위하여 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변경, 수정 또는 파기할 수 없다. 집행위원회의 어떠한 모임에서도 정족수는 4명이며,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동 위원회는 전화상의 회의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이때는 4명이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과반수투표를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간주한다. 단, 지구총재직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전화상의 회의 이외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단, 이경우 4명이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과반수투표를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간주한다.
1항 본 협회의 국제대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단, 7년 이후의 대회 개최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없다.
2항 국제대회의 일체 사항은 이사회가 관할, 통제 감독한다.
3항 회장은 개최일자로부터 5일내지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회 개최장소, 일시를 공표하며, 국제협회의 공식기관지에도 발표하여야 한다.
4항 국제협회 회장, 제1-제2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총장은 연차대회의 임원이 된다.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한 대회임원을 임명한다.
5항 "굳 스탠딩" 각 "차터 클럽"은 대회 개최 전월의 1일자 국제대회 본부 기록에 표시된 "굳 스탠딩"회원25명마다 그리고 단수 13명 이상에 대하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각 1명을 국제협회의 어떠한 대회에도 출석시킬 수 있다.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은 클럽 회장, 총무 기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임원, 클럽 임원이 대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동 클럽이 소속하는 지구(단일 또는 준)의 지구 총재 또는 당선총재가 서명한 증명서에 의해서 자격이 증명되어야 한다. 차터를 받은 모든 클럽은 각 대회의 의사규정에 정해진 대의원 자격증명서 마감 시간까지 체납된 의무금을 납입함으로써 굳 스탠딩 회원이 될 수 있다.
6항 자격이 증명된 각 출석 대의원은 대회에서 선출하는 각 임원에 1표, 대회에 제출된 각 의제에 1표의 표결권이 주어진다.
7항 자격이 증명된 각 출석 대의원은 대회에서 선출하는 각 임원에 1표, 대회에 제출된 각 의제에 1표의 표결권이 주어진다.
8항 본 협회의 전임회장 전원은 모든 국제대회와 소속지구대회(단일, 준, 복합)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감사 규정에 따라 전임회장이 국제대회나 소속 지구대회(단일, 준, 및 복합)에 참가하는데 발생되는 합당한 경비지급을 승인한다. 각 전임 국제이사 전원은 모든 국제대회와 소속지구대회(단일, 준 및 복합)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기한 전임 국제회장 또는 전임 국제이사는 상기 연차대회시 소속클럽 대의원 정족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9항 대리투표는 클럽, 지구(단일, 준 및 복합), 국제협회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10항 감사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지구총재(선출 및 지명된)가 "가버너 스쿨"에 참석할 목적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합당한 비용 지급을 승인한다.
1항 차터를 받은 라이온스클럽의 지역은 다음에 나오는 지구 및 행정단위로 분류된다.
(1) 단일지구는 그 경계내의 클럽이 1명의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2) 준지구는 복합지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구이다.
(3) 복합지구는 2개 이상의 준지구로 구성되는 영역이다.
(4) 잠정지구는 본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 또는 준지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발전단계에 있는 지구이다.
(5) 과도지구는 본래 단일 또는 준지구였으나 현재 굳 스탠딩 클럽수가 35개에 회원 1,250명에 달하지 못하게 된 지역이다.
(6) 잠정지역은 지구가 형성되지 못한 지역에서 9개내지 16개의 클럽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7) 잠정지대는 지구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3개내지 8개의 클럽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8) 본 헌장 및 부칙에 "잠정지구, 단일지구, 준지구"그리고 "과도지구"와 그에 따른 규정은 단지 본 헌장과 부칙을 통하여 주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지구 명칭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잠정지구이든 단일지구, 준지구 및 과도지구이든 특히 구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단지 "지구"라고만 한다.
2항
(1) ① 국가, 거류지 또는 어떤 영역에서 17개 이상 클럽이 차터를 받고, 총 회원수가 최소한 450명일 때 국제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들 클럽으로 잠정지구를 구성하고 지구총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임명된 지구 총재는 지구 표준 조직도에 따라 지구부총재, 지역위원장(지구 총재임기중 동직책이 활용되는 경우)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위원장과 더불어 최소한 5명의 임원으로 지구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잠정지구는 본 제7조 1(1)항에 규정된 대로, 35개 클럽 이상의 라이온스 클럽에 1,250명 이상의 굳 스탠딩 회원을 확보한 경우 단일지구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잠정지구는 필요한 최저 굳 스탠딩 클럽수와 회원수를 확보한 후의 첫번째 지구대회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단, 본 헌장 4조7항에 명시된 지구총재 자격은 지구설립 3년후부터 적용된다. 잠정지구의 임원직도 지구총재 자격의 해당직을 갖춘것으로 인정된다.
(2) 지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 거류지 또는 어떤 영역에서 3개 내지 8개 클럽이 차터를 받았을 때 국제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들 클럽으로 잠정지대를 형성할 권한을 갖는다. 잠정지대를 구성하는 클럽의 대의원은 지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3) 지구가 형성되지 않은 국가, 거주지 또는 어떤 영역에서 9개 내지 16개 클럽이 차터를 받았을 때 국제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들 클럽으로 잠정지역을 형성할 권한을 갖는다. 잠정지역을 선출할 수 있다. 잠정 지역위원장은 지역을 지대로 편성하고 지역 내 각 지대마다 1명의 지대위원장을 임명한다.
3항 단일지구가 복합지구로 되고자 할 때, 복합지구가 1개지구 혹은 그 이상 준지구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 또는 현재의 준지구수를 변경 혹은 분할코자 할 때에는 해당 단일 혹은 복합지구의 승인을 받은 지구 재편성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복합지구 재편성안의 경우, 복합지구를 구성하는 준 지구의 연차대회의 2/3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제안된 준 지구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지도와 각 제안된 준 지구를 구성하는 라이온스 클럽의 명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각 제안된 지구가 적어도 35개의 굳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수와 1,250명의 굳 스탠딩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는 이러한 재편성안을 수용하지 아니한다. 편성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요소에 가중치를 줄 수 있으며, 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클럽의 숫자와 또는 준지구당 회원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지구분할은 국제이사회가 분할을 승인한 후 국제대회 종료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새로운 준지구를 구성할 각 클럽의 대의원들은 이사회 분할승인 후 국제대회 이전에 분할될 지구 연차대회에서 헌장과 부칙을 채택하고 지구총재를 선출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의 지구를 재편성하게 되는 경우, 상기 준지구를 구성하는 클럽의 대의원들은 복합지구 연차대회에 참석하는 준지구의 등록된 대의원의 회합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전항의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 클럽이 어떤 국가, 거류지 또는 영역에서 차터를 받았거나, 그들이 현재 기존하는 지구(단일, 준 및 복합)에 위치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국제회장은 국제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곳에 하나의 기존지구가 없는 곳이라도 이들 클럽으로 그 국가 또는 영역의 경계와 구역내에 잠정지구를 설치하고 지구총재를 임명할 수 있다. 단, 그것은 본 협회와 그러한 잠정지구에 속하는 클럽에 최상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에 한한다. 전항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느 클럽이 과반수 회원의 찬성 및 인접지구 총재들의 찬성과 지구임원회 승인 및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조건으로 또한 본 클럽의 전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현지구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지구분할 수속을 밟을 필요없이 한 지구로부터 인접지구로 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럽전출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항 단일 또는 준지구에 있어, 본 7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35개 클럽에 1,250명의 굳 스탠딩 회원을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 그 시기부터 추후 2년간 35개 클럽에 최소한 1,250명이라는 최소요건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용인한다. 그 기간 내에도 여전히 상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지구는 자동적으로 과도지구로 지정되며 35개 클럽에 최소한 1,250명의 굳 스탠딩 회원을 확보할 때까지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없게 된다.
5항 년차대회는 각 단일, 준 또는 복합지구별로 매년 개최되며 늦어도 국제대회 15일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1983년 6월부터 또는 이후로는 각 지구(단일 또는 준)는 본조 9항(1) j에 따라 국제대회 개최일의 적어도 30일 전에 지구총재를 선출하여야 한다. 복합지구대회에서 준지구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회합은 그 준지구 연차대회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경우 지구대회 일시 및 장소는 각 단일 또는 복합지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6항 지구 연차대회(단일, 준 및 복합지구)는 본 협회의 헌장과 부칙에 부합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적절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단일 또는 복합지구 대회는 국제협회의 의결을 추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7항 각 "굳 스탠딩 차터 클럽"은 대회 전월 1일자 국제협회 기록된 입회한지 만1년 1일 이상된 회원 10마다 혹은 단수에 대해서 대위원과 교체대의원 각 1명씩을 지구(단일, 준 및 복합)대회에 출석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각 클럽은 적어도 1명의 대의원과 1명의 교체 대의원을 출석 시킬수 있다. 또한 각 지구(단일, 준 및 복합)는 소속지구 헌장 및 부칙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에 상술한 바와는 별도로 소속지구 전임 총재들에게 완전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자격이 증명된 각 출석대의원은 대회에서 선임될 임원에 대하여 1표 동 대회에 제출된 각 의제에 대하여 1표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항의 단수라함은 5명 이상을 말한다. 새로이 차터를 받은 클럽과 대회개최 전에 신회원을 가입시킨 차터 클럽은 국제협회의 기록된 입회한지 만 1년 1일 이상된 회원을 기준으로한 대의원을 대회에 파견할 권리가 있다. 체납된 의무금은 완납해야 하며 대의원 자격확인 마감 기일은 소속지구 연차대회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다.
8항 여기에 명시된 이외에 준 지구총재는 복합지구의 총재협의회 또는 지구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단, 총재협의회에는 1명 이상의 직전총재를 참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직전총재의 수는 지구총재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협의회의 각 구성원은 총재협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표결시 1표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재재협의회는 국제협회의 전직 또는 현직회장과 부회장, 현 또는 전이사를 투표권 없는 고문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전 지구총재도 총재협의회의 의장이나 투표권 있는 구성원으로 선정 또는 선출될 수 있다.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없다. 이 경우 상기한 협의회의 구성원인 직전총재의 총수는 1명이 감소된다.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과 국제대회와 국제이사회에서 승인한 권한과 방침에 따라 각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복합지구 자금을 관리하고 비용 지출을 승인하며 헌장에 명시된 기타 행정적 권한을 행사한다.
9항
(1) 본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지구총재의 선거는 해당 지구(단일, 준 및 복합)의 헌장과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지구총재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당선되기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각 지구 총재선출의 결과는 해당 지구의 현 지구총재 또는 국제협회의 주재대표가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 결과는 국제이사회에서 수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사회의 정책규정에 제시된 대로 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선출에 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법률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제외되며 이 경우 그 지구총재의 선출이나 임명은 국제 이사회의 조치에 승복하여야 한다. 만일 지구가 자격을 갖춘 지구총재를 선출하지 못하거나 동 지구의 당선총재가 임기 시작전 사망하거나 취임을 거부하거나, 혹은 국제이사회로부터 당선 지구총재가 질병, 기타 신체 장애로 인하여 지구총재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판명되는 경우 혹은 지구총재 선출결과로 이의나 법적조치가 취해져 공석이 되는 경우 해당 지구는 본 9항(1)④에 명시된 일시, 방법, 임기대로 국제이사회에서 지구총재를 지명한다.
② 지구부총재의 선출은 해당 지구(단일, 준 및 복합)헌장과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각 지구 지구부총재의 선출결과는 해당 지구의 현 지구총재 또는 국제협회의 주재대표가 국제본부에 보고한다. (각 지구는 늦어도 1994년 7월 1일부터 지구부총재를 선출하여야 한다.) 지구부총재 입후보자격
가.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준지구의 굳 스텐딩 차터클럽의 굳 스텐딩 정회원이어야 하고
나. 소속클럽 또는 단일, 준지구내의 과반수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다. 하기 직책을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
1) 클럽 회장직을 6개월 이상 그리고 클럽이사직을 2년이상
2) 지대위원장, 지역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직을 6개월 이상
3) 상기 어느 직책도 동시에 역임하지 않은 자
③ 본 헌장 제4조 제10항에 의거 지구총재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지구부총재가 총재직을 승계하여 본항④ 에 따른 잔여공백기간을 채울 지구총재를 국제이사회에서 보충할 때까지 지구총재로서의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며 지구총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지구부총재직이 공석이 된 경우는 지구(단일, 준 또는 복합)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충원된다.
④ 국제이사회는 본 헌장에 따라 선출된 총재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와 같은 임명을 할 수 있으며 피임명자는 동직에 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 관계 일반적 비용도 감사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국제이사회는 본 헌장 4조 10항에 따라 이러한 임명을 하고 또 공석중인 지구총재직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해당지구의 굳 스탠딩 차터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인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부총재,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재무총장과 모든 전국제회장, 전국제이사 및 전지구총재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회합에서 결의된 사항을 고려할 수는 있으되 이에 구속을 받지는 아니한다. 상기 회합은 국제이사회의 통보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상기 회합의 출석을 위한 공문 발송은 직전 지구총재의 의무이나 상황이 허락치 않는 경우 가장 최근에 지구 총재직을 역임했던 전 지구총재가 이를 수행하며 또한 그는 상기 회합에 의장직을 맡게된다. 의장은 상기 회합의 결과를 상기 회합에 참석한 자의 명단과 발송했던 공문 사본을 첨부 국제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공문을 받은 자격을 갖춘 각 라이온은 상기 회합에 출석하여 지구총재직의 임명을 위한 추천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1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각 단일, 잠정, 준지구는 지구 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 임원단은 의장직을 맡게되는 지구총재와 직전 지구총재, 지구 부총재 및 다음의 임원들로 구성된다. 이 임원들은 해당 단일, 잠정 혹은 복합지구헌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된다. 이들은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과 해당 지구(단일, 잠정 또는 복합)의 헌장과 부칙에 명시된 기타 클럽회원들로 구성된다. 각 해당지구 총재는 지역위원장직이 자신의 임기중에 활용될지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위원장직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구총재의 임기동안 이 직은 공석으로 둔다. 해당 지구(단일, 잠정 준 또는 복합)는 지구 부총재직에 대해 자신의 지구 헌장과 부칙에 명시하고 1994년 7월 1일부터는 지구부총재가 선출되여야 한다. 지구부총재의 임무는 국제이사회에서 정한다. 지역위원장 또는 지대위원장에 선출 또는 임명될 클럽회원은 해당 지역 또는 지대내의 클럽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지구임원 회의는 각 단일, 잠정,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에 따라 개최된다. 모든 지구임원회의의 투표권은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부총재, (지구총재의 임기중 이 직이 활용되는 경우)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지구사무총장과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겸 재무총장에게 부여되고 해당지구(단일, 잠정, 복합)헌장과 부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지구 기타임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10항 각 단일, 준 및 복합지구대회 개최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대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제본부와 지구총재 앞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해당 지구내 클럽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1부를 해당 클럽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후60일 이내 당시 사무총장은 종료된 회계연도의 지구운영(단일, 준 또는 복합)의 수지명세서를 국제본부, 지구총재 및 지구(단일, 준 또는 복합)내의 각 클럽 총무에게 발송해야 한다.
11항 각 단일, 잠정, 복합지구는 수시로 개정되는 국제협회헌장과 부칙 및 이사회의 방침에 부합하는 헌장과 부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단일, 잠정, 복합지구의 헌장 및 부칙은 수시로 개정되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항 지구에서 행한 지구총재 또는 지구부총재 선거 결과 동점 득표가 될 경우 해당지구 (단일 혹은 복합) 헌장 및 부칙에 따르며 해당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 되지 않거나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경우 대회 종료 이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지구임원단이 추첨을 준비하여 동점득표를 한 후보자는 동점득표가 발생된 후 1시간 이내에 상기 위원회의 입회하에 추첨을 한다. 만일 상기 시간내에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대리로 추첨을 행하고 추첨에 당첨된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추첨의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한다.
1항 차터를 받은 모든 클럽은 국제본부가 제공하는 용지에 매월1일 전월 입회한 모든 신입회원의 성명을 기입하여 보고하고 이사회가 정한 신입회원에 대한 국제협회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항
(1) 클럽은 회원1명당 미화 9달러 37.5센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화폐로 반기분 국제회비를 매년7월1일고 1월1일에 선납하여야 한다.
(2) 반기분 국제회비는 각 클럽의 6월 및 12월 회원보고서에 표시된 회원수에 따라 청구하며 늦어도 당해연도 7월10일과 1월10까지는 국제본부에 납입되어야 한다.
(3) 클럽은 회원 1명당 미화 25센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국화폐로 반기분 국제대회비를 7월1일과 1월1일에 선납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국제대회의 대회비용에 전적으로 지출된다.
(4) 레오클럽과 라이오네스 클럽을 스폰서 한 각 라이온스클럽은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균등 또는 인원수별 연회비를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균등 또는 인원수별 연회비를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3항 국제이사회는 1992년10월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국제이사회가 결정하는 클럽 의무금 미납액에 대한 법정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시로 가산금을 부과할 권한을 지닌다.
1항 국제협회는 비상적립금으로 알려진 특별기금을 적립한다. 이 적립금은 국제협회의 다른 모든 기금과는 별도로 관리운용 된다.
2항 1993년7월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회원 각자에게 부과된 추가 의무금은 더 이상 적립금으로 할당되어 적립금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적립금의 자산 가치의 평가로 발생된 수입은 매년 적립금의 원금에 가산된다.
3항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 운용된다.
(1) 적립금은 정부 또는 그 대리 기관에서 보증하는 채권이나 투자 대상에만 투자되고 재투자된다.
(2) 한 회계연도의 적립금에서 지출되는 액수는 당해 회계연도 첫날의 적립금의 자산가치(원금과 미배당수입) 총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3) 적립금(원금 또는 수입금)의 지출은 그 용도에 대해서 이사회 전 구성원의 2/3가 찬성하였을때에만 행하여진다. 즉 그 용도는 협회의 현 수입으로는 충당될 수 없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에 한해 지출가능하며 국제협회에 명시된 16사업항목과 협회의 다른 주요한 사업, 라이온지 출판 또는 이사회 회의와 국제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할 수 없다.
(4) 지출이 적립금(원금 및 또는 수입금)에서 승인되어 그 결과 적립금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 총 비용의 60% 미만일 경우 국제이사회는 지출결의안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적립금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의 60%만큼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전년도 지출 총액의 70%로 제한하며 잉여금은 일반 기금으로 전용한다.
1항 이사회는 국제협회의 모든 공식출판물을 전적으로 관할, 통제, 감독한다.
2항 공식잡지가 발간되고 연간 구독료는 미화 4달러75센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국화폐가 되며 이는 반기별로 국제회비와 함께 부과 징수한다.
3항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 운용된다.
(1) 적립금은 정부 또는 그 대리 기관에서 보증하는 채권이나 투자 대상에만 투자되고 재투자된다.
(2) 한 회계연도의 적립금에서 지출되는 액수는 당해 회계연도 첫날의 적립금의 자산가치(원금과 미배당수입) 총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3) 적립금(원금 또는 수입금)의 지출은 그 용도에 대해서 이사회 전 구성원의 2/3가 찬성하였을때에만 행하여진다. 즉 그 용도는 협회의 현 수입으로는 충당될 수 없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에 한해 지출가능하며 국제협회에 명시된 16사업항목과 협회의 다른 주요한 사업, 라이온지 출판 또는 이사회 회의와 국제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할 수 없다.
(4) 지출이 적립금(원금 및 또는 수입금)에서 승인되어 그 결과 적립금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 총 비용의 60% 미만일 경우 국제이사회는 지출결의안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적립금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의 60%만큼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전년도 지출 총액의 70%로 제한하며 잉여금은 일반 기금으로 전용한다.
1항 차터를 수여받은 클럽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매월 적어도 2회이상의 정기 회합을 갖는다.
(2) 본 헌장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회원에게 국제회비, 지구(단일, 준 및 복합)회비 및 필요한 클럽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연회비를 징수한다.
(3) 규칙적인 출석을 강조한다.
(4) 지역사회의 시민, 문화, 사회 혹은 도덕적 복지를 향상하고 국제적인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5)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용지에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여 국제본부에 매월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다.
(6) 반기마다 클럽의 재정상황을 국제협회에 보고한다.
(7) 매년4월15일까지 클럽 임원을 선출하고 신임원은 늦어도 7월1일부터 그 직무를 수행한다.
(8) 회원가입 지망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조사한다. 여기에는 본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장 혹은 근무처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조회도 포함된다.
(9) 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유지하며 향상시킨다.
(10) 국제이사회에서 수시로 결의하는 요구사항과 방침을 준수한다.
(11) 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의 목표와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선양한다.
(12) 클럽 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은 국제이사회에서 때때로 제정하는 "클럽 논쟁 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2항 공식잡지가 발간되고 연간 구독료는 미화 4달러75센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국화폐가 되며 이는 반기별로 국제회비와 함께 부과 징수한다.
3항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 운용된다.
(1) 적립금은 정부 또는 그 대리 기관에서 보증하는 채권이나 투자 대상에만 투자되고 재투자된다.
(2) 한 회계연도의 적립금에서 지출되는 액수는 당해 회계연도 첫날의 적립금의 자산가치(원금과 미배당수입) 총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3) 적립금(원금 또는 수입금)의 지출은 그 용도에 대해서 이사회 전 구성원의 2/3가 찬성하였을때에만 행하여진다. 즉 그 용도는 협회의 현 수입으로는 충당될 수 없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에 한해 지출가능하며 국제협회에 명시된 16사업항목과 협회의 다른 주요한 사업, 라이온지 출판 또는 이사회 회의와 국제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할 수 없다.
(4) 지출이 적립금(원금 및 또는 수입금)에서 승인되어 그 결과 적립금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 총 비용의 60% 미만일 경우 국제이사회는 지출결의안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적립금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의 60%만큼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전년도 지출 총액의 70%로 제한하며 잉여금은 일반 기금으로 전용한다.
1항 본 협회와 차터를 받은 클럽을 상징하는 색은 자주색과 황금색으로 한다.
2항 본 협회의 차터를 받은 클럽의 휘장은 다음과 같다.
3항 본 협회와 차터를 받게되는 라이온스클럽들의 명칭과 어휘 그리고 휘장과 기타표식은 여하한 라이온스클럽, 라이온스클럽 회원 또는 지구(단일, 준 또는 복합)에서 조직하거나 통제하는 어떤 주체(법인, 자연인, 법인체 혹은 그외의 조직)에서도 국제이사회의 방침이나 본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외의 여하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다.
4항 국제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의 지명인에 의하여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라이온스클럽이나 클럽 회원 또는 지구(단일, 준 또는 복합)나 실체(법인, 자연인, 법인체 혹은 그외의 조직)도 타 클럽의 소재지 또는 타 지구 경계내에서 그 클럽 또는 지구의 승인없이 기금, 찬조금 혹은 어떤 물질적 또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대규모 참사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는 지구 임원단 또는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각 준지구 또는 복합지구내의 클럽이 타 클럽에의 원조요청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클럽, 클럽 회원 또는 지구나 그 밖의 다른 라이온스 조직체도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으로서의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1항 본 헌장은 국제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대회에서 "헌장 및 부칙 위원회"에 보고되어 동 대회에 참석하여 등록 투표한 대의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채택된다. 개정안은 다음의 절차가 갖추어져야만 대회에 상정될 수 있다.
(1)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국제이사회가 고려한 개정안을 본조(2)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며 그 개정안이 국제이사회에 제출된 회계연도의 7월1일 현재 본 협회의 전 클럽회원수의 51%이상의 회원을 대표하는 각 지구(단일, 준 또는 복합)연차대회의 결의를 얻어 국제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적어도 표결이 행해질 대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라이온지 또는 본 협회의 공식 출판물에 공표 하여야 한다.
1항 국제대회시 또는 대회 개최일 180일 이전에 회장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국제협회 임원은 지명위원에 임명할 수 없으며, 동일지구(단일, 준 또는 복합)내 클럽 회원중에서 2명을 임명할 수 없다. 회장은 선거가 행해질 대회 최종일에 선거의 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명위원회는
(1) 모든 후보자이 성명을 서면접수하며 각 후보자의 추천증명서는 사전에 국제협회 법률 고문에게 제출 승인을 받게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반려한다.
(2)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성명의 순서를 결정한다.
(3) 선출될 임원직의 모든 자격을 구비한 후보자 성명을 대회 지명회의에 제출한다.
2항 선거에는 인쇄된 비밀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국제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비밀투표방법으로 시행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동점득표경우 이사회가 그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3항 국제대회에서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은 자격을 심사받고 대의원, 교체대의원 및 일반회원은 국제이사회에서 정한 등록비를 지불한 후 등록을 필해야 대회의 일체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1항 회장 : 국제협회의 모든 대회와 모든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국제협회의 업무와 활동을 감독하고 기타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2항 부회장 :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되는 경우 차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항 협회사무총장, 재무총장, 총무국장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임명한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기 할당된 업무를 담당한다.
4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 국제이사회의 전반적인 감독하에 소속 복합지구의 수석행정임원으로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협회의 목적과 목표 추진
(2) 국제 및 복합지구 프로그램, 목표 및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지도력 발휘, 방향 제시 및 솔선수범
(3) 준지구간에 화목 및 단합을 촉진시키고 지구총재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
(4) 복합지구 연차대회 및 모든 총재협의회의 주관
(5) 보고서 제출 및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임무수행
(6) 협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기타 행정상의 임무를 수행하며
(7) 임기만료시 모든 복합지구 제장부, 기금 및 제반서류들을 후임자에게 바로 인계한다.
5항 지구위원회 조직
(1) 지구임원 : 지구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총재 : 국제이사회의 전면적인 감독하에 소속지구내에서 국제협회를 대표하는 최고행정 책임자로서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혹은 사무총장겸 재무총장 및 기타 소속 단일, 잠정 또는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지구임원을 직접 총괄 감독한다.
상세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 협회의 목적과 목표를 추진
ⓑ 신생 라이온스 클럽의 조직을 감독
ⓒ 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의 재단(L.C.I.F)과 협회의 모든 봉사활동을 진전
ⓓ 지구임원회, 연차대회 그리고 기타 지구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 국제이사회가 지구총재의 강령과 다른 지침을 통하여 요구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구부총재 : 지구총재의 전반적인 지휘 감독하에 지구총재의 최고 행정보좌 역할을 담당한다.
상세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 협회의 목적과 목표를 추진
ⓑ 지구총재의 임무를 숙지하여 지구총재직이 공석이 될 경우, 그 임무 및 책임을 수행
ⓒ 지구총재가 부여하는 행정임무를 수행
ⓓ 국제이사회가 지구부총재 강령이나 다른 지침을 통해 요구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
ⓔ 모든 지구임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지구총재 부재시에 총재협의회의에 참석하며
지구총재를 대행하며 지구 모든 회의를 주재
ⓕ 지구 예산편성시 참여
ⓖ 차기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구내 클럽들의 강점과 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참여
ⓘ 지구총재의 요청시 해당 지구분과위원회를 감독한다.
③ 지역위원장 : 지역위원장은 그 직책이 지구총재 임기 중 편성되는 경우 지구총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해당지역의 최고 행정 임원으로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본 협회의 목적과 목표를 추진한다.
ⓑ 해당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으로서 동 위원회의 정규 회의를 소집한다.
ⓒ 해당 지대의 신생클럽 조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소속클럽의 활동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
ⓓ 지대위원장 강령 및 다른 지침을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총장과 재무총장(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 각각 지구총재의 지휘 감독하에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본 협회의 목적과 목표를 추진한다.
ⓑ 사무총장, 재무총장 강령과 다른 지침을 통해 이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한다.
⑤ 기타 지구 임원회 구성원 : 지구총재의 감독하에 국제이사회와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과 국제 이사회 방침에 부합하는 해당 단일, 잠정, 준 또는 복합지구 헌장과 부칙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한다.
1항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다음의 상임위원회와 7명 이하로 구성되는 "장기계획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이사회의 정기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헌장 및 부칙
(2) 년차대회
(3) 지구 및 클럽 서비스
(4) 회원 확장
(5) 재정 및 본부 운영
(6) 지도력
(7) 장기계획
(8) 홍보
(9) 봉사활동
(10) 기타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상임 위원회
2항 국제대회시 또는 대회 개최일 180일 이전에 회장은 각각 5명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격 심사위원회, 결의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며 동 대회의 60일 이전에 5명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으로 된 의사진행 위원회를 설치한다.
3항 회장은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설치할 수가 있다. 단,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특별위원회의 경비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4항 회장은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회의 결원전원을 보충할 권한을 지닌다.
5항 본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지명이사 임명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회장은 전임 국제임원을 지명이사로 임명할 수 있으나 동일 회계연도에 전임 국제임원의 위원회 지명이사를 7명을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다. 단, 이 임명 권한은 직전회장과 본 부칙 제3조 2항의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명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후임회장은 상기한 제한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전임 국제임원을 지명이사로 재임명할 수 있다. 국제회장이 소속된 클럽의 헌장지역과는 다른 지역에서 적어도 2명의 지명이사가 나와야 한다.
1항 이사회는 매반기마다 혹은 이보다 더 자주 공인회계사에게 국제협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이사회는 매년 요약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클럽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공한다.
3항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1항 본 헌장 및 부칙 혹은 소속 지구(단일, 준 및 복합)또는 소속 클럽 헌장 및 부칙과 채택된 회의 진행규칙 또는 지방법령 및 일반 실례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협회와 그 이사회 이의 관할하에 활동하는 모든 위원회, 어떠한 지구(단일, 준 및 복합)또는 그 관할하에 활동하는 조직 혹은 그리고 그 관할하에 활동하는 모든 라이온스클럽, 또는 위원회의 어떤 의결이나 회합의 의사 진행 규칙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신판 로버트 의사 진행규칙"에 따른다.
2항 국제이사회는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 또는 지구(단일, 준 및 또는 복합)혹은 국제수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부터 기인되는 고소, 고발, 분쟁 또는 요구에 대해 때때로 의사진행규칙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항 본 협회의 회원은 모든 고소, 고발, 분쟁을 의사진행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를 제기하며 여기서 내린 결정에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
1항 본 부칙은 국제대회에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동 대회에서 헌장 및 부칙 위원회가 보고한 개정안에 대하여 동 대회에 등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채택된다. 개정안은 다음의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대회에 상정될 수 있다.
(1)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국제이사회에서 토의할 개정안은 본조 (2)에서 요구하는대로 공표되어야 하며 그 개정안이 국제이사회에 제출된 회계연도의 7월1일부로 국제협회에 기록된'클럽 총회원수의 51% 이상을 대표하는 단일, 및 또는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결의로 승인된 경우 국제대회에 제출된다.
(2) 적어도 표결이 행해질 국제대회 개최일 30일전에 라이온지나 본 협회의 다른 공식 출판물에 공표되어야 한다.
1항 본 헌장 및 부칙은 이를 채택 결의한 국제대회 폐회일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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