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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문서 및 비품 관리,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준수하여 합리적이고도 건강한 직장 문화의 정착과 업무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직원)
이 규정에서 직원이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임시직이나 파견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 3조(사무국)
1. 사무국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의 지휘 아래 본 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 (이하 “사무총장”, “재무총장” 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2.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유급 정규직원을 둔다.
사무국장 1인
경리담당 1인
국제업무 및 총무 담당 1인
홈페이지 및 발송 담당 1인
기타 필요 인원 약간 명
제 4조(사무국 직무의 분담)
1. 사무국장
가.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경리담당
가. 지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지구 봉사재단기금 회계 관리 및 업무
다. 기타 특별 사업 및 기금 회계 관리 업무
라. 지구 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마. 지구회비 및 의무금 수납
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세금 계산 및 세무관서 신고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이 항에 해당되는 경리 업무
3. 국제 업무 및 총무 담당
가. 국제대회 및 동남아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나. 각종 국제회의 및 연수회에 관한 사항
다. 국제재단 교부금 신청에 관한 사항
라. 국제본부 공문, 물품에 관한 사항
마. 지구 교육연수원에 관한 사항
바. 지구 시력센터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이 항에 해당되는 국제 업무 및 총무 관련 업무
4. 홈페이지 및 발송 담당
가. 지구홈페이지 관리 업무
나. 각 지구임원 및 단위클럽 공문 수발 업무
다. 사무국 문서보관 및 비품관리 업무
라. 기타 이 항에 해당되는 관련 업무
5. 특례와 지시
가. 사무총장(재무총장)은 제 1, 2, 3,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직원에게 특정
한 사항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하거나 소관업무가 아닌 사무에 대하여 겸무하여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사무국장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항에 준하는 사무처리 또는 겸무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제 5조(채용의 원칙)
1. 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과 인품․자질 및 업무 적응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규직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법에 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재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을 받아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가. 채용 예정직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고 근무 실적이 탁월한 자
나. 클럽 사무실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능력이 우수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하며 당해연도 소속 클럽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임시직 직원의 채용은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재가한다.
4. 사무국장의 채용은 공개채용은 물론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재가한다.
제 6조(채용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전직에 재직 중 비위 또는 부정 사실로 인하여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해직 또는 사임한 자
다. 직무담당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라. 봉사정신과 협동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 분위기와 직원간의 인화를 해칠 우려가있는 자
제 7조(인사위원회)
1. 직원의 채용과 징계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인사위원
1) 총재, 전총재, 사무총장(재무총장)으로 한다.
2) 인사위원의 임기는 총재의 임기와 같다.
나. 위원장 및 간사
1) 총재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사무총장(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간사의 직무를 담당한다.
다. 인사위원회의 임무
1) 사무국장 채용예정자의 채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공개 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 8조(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1. 정규직 직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는 임용될 수 없다.
가. 사무국장
1) 정규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그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업무기획과 컴퓨터 활용 등 사무의 전반적인 관리 능력이 있는 자
3) 국문 및 영문의 공문 기안 능력이 있는 자
4) 통상적인 영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
나. 경리담당
1) 정규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2) 상업부기 2급 자격 또는 그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
3) 컴퓨터 활용 등 사무 능력이 있는 자
다. 국제업무 및 총무 담당
1) 정규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2) 국문 및 영문의 공문 기안 능력이 있는 자
3) 컴퓨터 활용 등 사무 능력이 있는 자
라. 총무 및 발송담당
1) 정규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2) 컴퓨터 활용 등 사무 능력이 있는 자
제 9조(임시직의 채용)
1. 임시직은 특정한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규직 이외에 임시로 채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임시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총재의 재량으로 추가 6개월 이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10조(구비서류)
정규직 및 임시직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직 직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필수 서류와,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재정보증서(보증증권 포함), 자격증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나누되, 그 외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시직 직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수습기간)
1. 신입 직원에게는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 적응 능력이 뛰어날 경우 총재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인 직원은 업무 적응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 후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통산한다.
제 12조(승급)
직원의 승급은 년 1회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재가한다.
제 13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 14조(휴직)
1.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다. 병역법 등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라. 출산으로 인하여 산모로서의 건강관리가 요구될 때
2. 제 1항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및 “나”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3개월 이내
나. “다”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다. “라”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출산휴가가 만료될 때까지
3. 총재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 15조(휴직기간 중의 급여)
1. 전조 제1항 “가” 호 및 “나” 호
가. 휴직 후 익월에 한하여 월급여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2. 전조 제1항 “다” 호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전조 제1항 “라” 호
가. 월급여에서 법령에 따라 정부 관할 관청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 16조(포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이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근무실적이 극히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사무국 발전에 대한 공이 현저할 때
3. 경비절감과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우수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제 1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재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결의로써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담당 직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3.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공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4. 집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5.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소멸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되었을 때
6.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 18조(징계)
총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여 사무국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무국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복무규율을 문란하게 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 시켰을 때
제 1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해임 : 그 직을 면한다.
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급여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여 뉘우치게 한다.
제20조(징계의결 요구)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은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총재에게 보고한다.
2. 총재는 징계사유를 심사한 뒤에 징계의 수위를 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21조(징계의결)
1. 인사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총재가 유고시는 직전총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 의결을 할 회의에 불참할 경우 그 의결권을 사전위임할 수 있다.
4. 인사위원회는 총재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소집된 날 지체 없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 22조(징계대상자 진술)
1. 총재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사실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구두진술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진술서에 의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인사위원장 앞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의 채택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징계양정)
1. 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요구 내용을 철저히 심의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황을 참작하여 엄정하고 공평하게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4조(의결통보 및 집행)
1.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총재는 징계의결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총재는 징계의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적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요구는 1회에 한하고 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는 제21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심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소집된 날 지체 없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 25조(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근무실적이 극히 우수하고 능력이 뛰어나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사무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재가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직원의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 26조(해고의 예고)
직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서면으로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여를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시킬 수 있다.
제 27조(퇴직수속)
1. 직원이 의원 사직할 경우 소정의 퇴직계를 퇴직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직원이 의원사직하거나 직권 면직된 경우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건강보험증을 포함하여 제공받은 물품을 원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3. 의원사직, 직권면직을 불문하고 해당 직원은 실제 퇴직일에 이르기까지는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28조(직원의 임무)
1. 모든 직원은 숭고한 라이온스 이념에 입각하여 맡은 바 직무의 처리에 성실한 자세를 다해야 한다.
2. 모든 직원은 매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직원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라이온스 이념구현에 힘써야 한다.
4. 모든 직원은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무국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29조(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정부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중식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30조(근태 관리)
1. 모든 직원은 지정된 시각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직원이 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출근시간 전에 우선 그 사유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가계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적인 사유일 경우 그 익일까지 휴가계를 제출하여 가용 연가 일수에서 차감해야 한다.
3. 직원이 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 등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울 때는 상사에게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전보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보고하여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 31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1. 사무국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하고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또는 사무국의 필요에 따라 특근수당의 지급 대신 그 일수만큼 대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3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 33조(연가일수)
1. 직원의 유급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3일
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7일
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10일
2.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는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 “다”호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단, 유급 연가 일수는 최대 20일을 넘을 수 없다.
제 34조(연가의 실시)
사무총장(재무총장)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병가일수)
직원의 병가일수는 년 20일 이내로 하되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회의 병가일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6조(공가)
공가는 다음의 경우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연습, 소집, 검열, 점검 및 신체검사 등이 있을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 복리와 관련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이 증빙될 때
제 37조(특별휴가)
직원의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1. 결혼
본인 : 7일
자녀 : 1일
형제자매 : 1일
2. 출산
본인 : 출산 전후 총 90일 이내
배우자 : 출산 전후 총 3일 이내
3. 사망
배우자 : 7일
부모 및 자식 : 5일
배우자의 부모 : 3일
형제자매 : 1일
제 3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9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각종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휴가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조(휴일)
직원의 유급휴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토요일
2. 일요일
3. 국경일 등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제 41조(직원의 출장)
1.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사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시내출장은 전항에 준하여 미리 상사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선과 소요시간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거나 상사가 부재 시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출장할 수 있다.
3.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 42조(재해보상)
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도록 한다.
제 43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법규문서, 공고문서,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법규문서는 정관에 규정한 문서 및 내규 인사, 회의록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하며,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문서와 함께 별도의 컴퓨터 파일 저장 장치에 수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2. 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지구 및 각 클럽에 공지시키는 문서를 말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문서는 5년, 컴퓨터 파일 저장 장치는 영구 보존한다.
3. 일반문서는 전 각호에 속하지 아니한 문서로서 각 클럽, 지구, 복합지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문서를 말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문서는 3년, 컴퓨터 파일 저장 장치는 5년간 보존한다.
제 44조(발신 명의)
1. 모든 문서는 총재 명의로 발송한다. 단, 위임 사항의 범위내에서 단순한 사무연락, 확인 및 통지는 사무총장(재무총장) 명의로 발신 할 수 있다.
제 45조(위임 전결)
전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그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은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총재 : 사업계획안, 예·결산안 수립,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직원의 인사,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이례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무총장(재무총장) : 총재의 전결권 외의 업무
3. 사무국장 : 사무국 직원의 외출, 조퇴, 시내출장명령 등 우발적이고 통상적인 근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전결권
제 46조(위임 전결의 효력과 책임)
1.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총재 또는 사무총장(재무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결권자는 차 상급자 및 위임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 기간 부재중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나 나중에라도 반드시 전결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 47조(직인 날인 및 간인 사용)
1. 임명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외부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2. 문서발행에 있어서 특히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간인을 사용한다.
제 48조(문서수발처리)
수발된 문서는 문서수발대장에 기입하고 접수, 발송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49조(폐기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처리완결을 확인하고 문서대장의 완결 난에 폐기일자를 기입하여 사무총장(재무총장)의 지시 아래 이를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 50조(직인관리)
직인은 사무총장(재무총장)이 보관, 관리한다.
제 51조(비품관리)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여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사무총장(재무총장)이 정기적으로 현품을 대조하며, 비품별로 지시 받은 각 담당자들이 책임 보관토록 한다.
제 52조(회계연도 및 그 소속 구분)
1. 사무국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수입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의 증·감 변동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 53조(회계처리의 원칙)
1. 모든 수입은 예산의 세입, 모든 지출은 예산의 세출에 의하여 집행한다.
2.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 54조(회계분장)
총재의 회계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1. 지출원인 행위의 관리책임
가. 사무총장(재무총장)
◦ 공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 주요 물품의 제작 및 구입에 관한 사항
◦ 특별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 급료 및 여비에 관한 사항
◦ 은행통장 출금전표용 인장의 보관 및 날인
◦ 기타 주요 지출에 관한 사항
2. 수입금 관리
가. 사무총장(재무총장) : 사무국의 수입내용, 원장, 보조장, 전표의 최종 확인
나. 사무국장 : 사무국의 수입내용, 원장, 보조장, 전표의 확인 및 날인
3. 지출금 관리
가. 사무총장(재무총장) : 사무국의 지출내용, 원장, 보조장, 전표의 최종 확인
나. 사무국장 : 사무국의 지출내용 원장, 보조장, 전표의 확인 및 날인
제 55조(전표의 종류와 내용)
1. 통상적인 수입은 입금전표로 처리한다.
2. 통상적인 지출은 출금전표로 처리한다.
3. 감가상각이 필요한 비품의 구입이나 특별 지출에 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안 품의하여 총재의 결재를 득하고 별도 출금전표 처리한다.
제 56조(전표 기재의 원칙)
1. 전표의 합계금액은 기입 후에는 정정하지 못한다.
2.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이를 정정한 경리담당자가 날인하고 사무국장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 57조(장부의 종류)
1. 수입장부는 수입원부, 수입보조부 등으로 한다.
2. 지출장부는 지출원부, 지출보조부 등으로 한다.
3. 금전출납부는 현금출납부, 유가증권처리부 등으로 한다.
4. 회계장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별로 각각 두어야 한다.
5. 총계정원장은 회계별, 항목별 내역을 매월 말에 정리한다.
제 58조(장부기재의 원칙)
1. 장부의 계정,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제 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장부의 오기 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3.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평행 2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4.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고 사선으로 표시한다.
5.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 59조(장부의 마감, 폐쇄 갱신 및 이월)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 출납장과 수입장부 및 지출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2.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3.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4. 회계장부는 회계연도별로 결산확정일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60조(현금관리)
1. 일반회계에 관한 현금은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단, 특별한 경우 총재의 허가를 얻어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2. 기타 특별기금에 관한 현금은 최고 이윤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3. 전항에 속하는 현금을 일반회계의 지출자금으로 전용코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4. 사무국의 현금 보유액의 상한은 100만원 이내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총재의 허락을 얻어 그 이상의 금액을 일시 보유할 수 있다.
제 61조(금전의 수납 처리)
1. 수납은 현금,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추심기일 미도래의 어음 및 가계수표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은 현금 수입이 이루어진 뒤가 아니면 수입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제2항의 경우는 수입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유가증권의 관계사항을 기재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62조(금전의 과부족 처리)
1.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경우 사무국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금전의 잉여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무국장은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연도 말 결산시까지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63조(결손처분)
수입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 64조(장부검열)
1. 사무국장은 매월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장부기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전1항에 의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5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
1.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은 최초로 열리는 지구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써 확정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은 총재의 최종 확인으로 성안한다.
제 66조(추가경정예산)
1. 총재는 회계연도 기간 내에 사업계획의 수정,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구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경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예산 경정을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경우 이를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 67조(목간전용)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재의 결재로 예산금액의 과목간에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인건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 68조(예산 미성립 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초월인 7월 말까지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급여와 사무국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와 필수적인 회의비용
3.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4. 기타 필수적인 비용
제 69조(현금 및 예금관리)
사무국의 현금은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의 허락 하에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으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정기예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제 70조(지출원인 행위)
1. 지출원인 행위는 지출재원이 확실한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지출원인행위를 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출원인 행위로 처리한다.
가. 공공요금
나. 제세공과
다. 법령기준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라. 총재의 사전 결재로 확정된 경비
4. 제3항의 처리사항은 시행 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1조(선급금)
1.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선급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토록 하고 선급금을 정리하여 그 처리상황에 대하여 사무총장(재무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급금은 총재의 승인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2조(권리보존 등)
1. 토지 및 건물은 사무국의 소유로 등기하고 등기필증서와 아울러 토지는 토지대장 등본, 건물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관한다.
2. 기타 고정자산의 권리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토지, 무형고정자산 등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3조(자산임대)
1.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지구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지구 사무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당사자간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할 경우 총재단에서 의결하고 임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한다.
2. 수탁자산 및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사업비용으로 등재한다.
제 74조(자산의 기장)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처리 하여야 한다.
제 75조(결산)
1.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연도의 조직의 운영, 성장과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구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지구임원회의 결산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감사시 세입세출의 결산의 부속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자산표
나. 6월 30일 현재의 거래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다. 적립금 및 특별기금 수지명세표
라. 미수금 명세표
마. 미불금 명세표
바. 사업보고서
사. 결손 처리 내역서
제 76조(퇴직금과 기타 기금관리)
퇴직금과 기타 기금 등 특정한 목적의 금액은 이를 각각 별도로 자금으로 관리하여 상호 혼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77조(결산시의 결손처리)
결산처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 78조(잉여금)
잉여금은 익년도의 세입세출에 이월 편입한다.
제 79조(계약)
1. 계약 사무는 총재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장(재무총장)이 관장한다.
2. 계약 사무의 처리는 사무국 일반 관례와 공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 80조(직원급여)
1.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매 회기 초마다 협의 후 갱신한다.
2. 근무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1조(급여의 지급)
1. 급여는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에 지급한다.
2. 급여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급여의 성질상 일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급은 월급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3. 퇴직자의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분을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되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 당월로 15일 이상 근무한 일수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당월분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형의 선고를 받고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복무규정에 정하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자에게는 그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6.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익월부터 1개월에 한하여 급여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7.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한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일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2조(수당의 지급)
1.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 특근수당으로 구분한다.
2. 수당의 산출 방식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 83조(퇴직금의 지급)
1. 총재와 직원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매 회기가 종료될 때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기 종료 시점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단, 파면으로 해직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의원퇴직
나. 정년퇴직
다. 해임
라. 사망으로 인한 퇴직
2. 퇴직금의 액수는 직원별로 연봉 계약 때 별도로 정한다.
제 84조(여비의 지급)
1. 직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할 경우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2. 현지 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정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3. 출장명령부를 두고 명령사항과 여비지급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여행일수는 공무상 소요되는 일수와 여행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5. 여비는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여비액 범위 내에서 개산, 전도 받을 수 있다.
6. 전항에 의하여 개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단, 개산 전도와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여행 도중에 연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출장명령일에 속하는 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 지구임원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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