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에 대한 안내
회원의관리가 옛날에는 지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서울지회가 공식적으로 독립한 2004년도부터는 본부협회에서 직접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원의 회비수납은 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부 할당액 40%를 제외한 60%는 지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회는 다시 60%중 20%를 본부에 납부토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신규회원의 가입과 징계 등은 모두 지부를 경유 지회에서 접수 심의하여 의견첨부 본부에 제출하면 본부협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되는 구조임을 명백하게 인지하시고 지부에서 임의로 기존회원에 징계(제명 등)나 신규회원의 가입을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랍니다.
# 2004년 말에 본 지회에 제출한 명단의 회원은 기존회원으로 이미 본부협회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등재된 회원들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야하며 굳이 탈퇴시키고자 한다면 징계절차를 받아야합니다.
지부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권한만이 있지 징계권이 없습니다.
* 징계의 지부, 지회, 본부권한을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요구권(지부, 지회, 본부 모두 권한이 있음)
- 징계심의권(지회와 본부에게 권한이 있음)
- 징계의결권(본부에 있음)
* 징계절차
- 지부(또는지회, 본부도가능)에서 징계를 해당지회에 요구
- 지회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첨부 본부에 전달
- 본부 이사회에서 의결
* 신규회원가입승인
- 지부를 경유 지회에 신청서접수
- 지회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본부에추천(자격미달일 경우에는 임의반려)
- 본부이사회에서 최종인준여부결정
신규회원자격규정은 본부협회의 회원관리규정을 참조할것이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비가 총액으로 130,000원임/
* 세부내역
- 입회비 50,000원
- 연회비 30,000원
- 1년간 월간 한국연극 구독료 선납 50,000원(회원의 의무사항)
기존 회원의 연회비는 1인당 30,000원이며(단, 만70세 이상은 회비면제)
각 지부에서는 계좌로 입금 받아 이중 60%를 지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지회에서는 회비 총액의 20%(1인당 6,000원)를 본부협회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부별 단체회비는 연200,000원임을 알려드리며,
신규지부의 단체가입비는 300,000원임을 공지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회원관리권한이 지부에는 없음.
한국연극협회 지부나 지회 회원은 없고 모두 한국연극협회 정회원이며 다만 소속이 지부, 지회일 뿐임을 공지함.
모든 회원의 실명제추진은 연극인 복지대책을 위하여(4대 보험가입 추진 등)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적극이해나 협조를 부탁바랍니다.
# 옛날처럼 지부에서 임의로 회원의 입, 탈퇴가 불가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참고로 회원 관리 규정 및 지부 지회 운영 규정 등 관계 규정을 살펴 보시고자 하면 본부 홈페이지에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