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분류 | ||||||
직 업 명 |
평생교육사 |
K.S.C.O.(No) |
| |||
현 장 직 업 명 |
사회교육전문요원, 평생교육주사, 기업교육 담당자, 프로그램간사, 산업훈련전문가 등 |
교육훈련수준 |
대학 및 전문대학 수준 | |||
교육훈련직종명 |
평생교육사 |
자격종목명 |
교육학사 또는 평생교육사 |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 ||||||
적정교육 훈련기관 |
대학 및 전문대학 |
교육훈련 기 간 |
2 - 4년 |
최소교육정도 |
전문대졸 | |
견습기간(OJT) |
6개월 |
신체제약 조 건 |
지체부자유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 |||
직업활동영역 |
․평생교육, 사회교육 관련 기관(여성회관, 문화원, 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 ․기업체 교육 담당 부서 ․시민단체(여성, 환경, 시민 등) ․사회복지관 ․평생교육관련 교육 공무원(평생교육주사, 평생학습관 직원) ․조직의 인력 관리 및 인력개발 부서 ․교육 컨설팅 전문기관 |
승진 및 전직 |
승진의 연한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며, 소속된 기관의 승진 체계에 따르나 자원봉사자-인턴(수습사원)-정식직원이라는 취업 경로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식직원이 되어도 초기에는 기관의 초보적인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사업을 주관하고 네트워킹을 촉진시켜야 하는 공무원 경우, 전직이 잦아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 |||
직 업 적 성 |
정신적 |
사 회현상이나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요구 등을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해력과 판단력, 문서작성과 내용전달을 위한 언어적 표현능력, 실무자 조직이나 회원조직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뛰어난 기획력, 다른 사회교육기관의 실무자나 조직내 동료 혹은 프로그램 수강자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협조성이 요구된다. | ||
신체적 |
신장이나 체중, 용모는 스스로가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으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이면 되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부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 |||
3. 인력 양성 실태 및 취업 경로 | ||||
양성기관 |
교 육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 사회교육, 산업교육 관련 학과) | ||
훈 련 |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사회․평생 교육기관과 시설 | |||
취 업 경 로 |
전문대학-취업 대학-취업 대학원-취업 | |||
4. 작업 환경 조건 | ||||
작 업 조 건 |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진행될 때 이외에는 거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하게 된다. ․사무실은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도 많이 활용되므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늘 유지해야 한다. | |||
안전 및 위생 |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있을 경우 간단한 체조로 피로를 푼다. ․사무실의 여러 전기 제품 등이 과열하지 않도록 한다. | |||
5. 관련 직업과의 관계 | ||||
직 업 행 렬 |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사서, 박물관 큐레이터 | |||
설 명 |
청 소년지도사는 평생교육의 일부인 청소년교육만을 담당하는 자격제도로서 평생교육사와 업무상의 차이는 없다. 다만 대상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사는 실제로 평생교육 업무를 비전문 상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관에서의 업무는 평생교육사에게 맡겨져야 한다. 사서와 큐레이터는 최근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에 협력이 필요한 직열이다. |
* 출처 : 이병준 외(1999). 「평생교육사 직무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필요성
* 21C 평생교육의 비전과 목표
21C 평생교육비전 |
삶의 질 향상 극대화 “모든 한국인을 위한 평생교육” |
교육복지국가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건설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
․21세기 창의적 인간과 신(新)지식인 창출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형식적 학력위주사회로부터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 ․민주시민공동체역량증진 |
↑ ↑
평생교육의 국가목표 |
․평생교육의 ‘종합자본화’추진 ․평생교육기회의 실질적 개방 ․자아실현 극대화의 교육기회 창조 ․교육실현요구의 참여기회 보장 ․다양한 온라인학습을 통한 학습기회확대 |
↑ ↑
21세기 평생교육환경의 변화 |
․과학기술발달로 산업․직업구조 변화 ⇒산업교육․성인교육․원격교육 증가 ․의학기술발달로 인구구조와 삶의 주기변화 ⇒노인교육․여성교육 증가 ․지식 및 정보의 폭발로 인간소외 문제 ⇒가치관․도덕성교육증가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증대 ⇒여가교육 증가, 학습장애치료학습 증가 |
↑
21세기 미래환경의 변화 |
․첨단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 도래 ․세계화․개방화의 가속화와 지역주의 공존 ․다원화 사회와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산업환경의 변화와 지식인적자본시대 |
•취득요건
법령 조문 |
평생교육법 |
제 17조 (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0조제4항 제1호에서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평생교육사의 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
제5조(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자는 평생교 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
제4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학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 당해 대학기관의 장 |
평생교육법시행령 부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시행령 제5조제1항관련)
등 급 |
자 격 기 준 |
평생 교육사 1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문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자 5.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평생 교육사 2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6.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 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T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
평생 교육사 3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평생교육시행규칙
제4조(평생교육영역) 영 별표 1의 평생교육사 2급 및 평생교육사 3급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말한다.
제5조(평생교육사자격증의 수여 등)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희한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최종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호적초본
4. 경력증명서
5.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
6.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사자격증의 재발급)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호적초본(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평생교육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별표 1 가목(과목 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2년 2월 말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2002년 2월 말일까지 현재 별표 1 가목중 과목Ⅱ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제3조(사회교육학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별표 1]
구 분 |
종 류 | |
가. 필수과목 |
과목 Ⅰ(7 과목 필수)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
과목 Ⅱ (2001년 이전 수강 과목만 해당) |
사 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법규론,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학,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레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
평생교육관련과목(시행규칙 제4조 관련)
구 분 |
종 류 | |
나. 선택과목 |
3과목 이수 |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경영의 이해와 동일),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 비 고 1.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영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3.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 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희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다.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바.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
* 밑줄 친 교과목은 사회복지학부에 개설되어 있음.
단 경영의 이해 내지 경영학개론은 e- 비즈니스 전공과목임.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절차 및 준비서류
평생교육 관련 개론 과목 수강 및 탐색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등 수강(1학년~가급적
2학년 1학기)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목 수강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10과목 이상 수강(2학년~졸업시까지)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신청서 작성 및 실습 준비
평생교육 실습 신청서 작성하고, 평생교육실습에 필요한 제반 교육적, 행정적 준비 완료
⇓
평생교육 실습 및 관련서류(호적 초본 1부)제출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 내지 실습지도교수와 상담후 인정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실습을 3주간(1,2회 나누어 실시 가능) 실시하고, 신원조회를 위한 호적초본 1부를 졸업예정 4개월 이전 미리 사회복지 학부실로 제출
⇓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최종확정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하고 실습일지, 실습신청서, 성적증명서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 최종 제출 및 확인
⇓
졸업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 자세한 일정은 사회복지학부 홈페이지 및 학부실 게시판에 공고함.
•취업 관련 사항
1. 취업분야 관련기관
․각종평생교육기관
․기업체 내의 연수원 및 교육파트
․각종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원
․레크레이션협회, 이벤트회사 등 다양한 분야
2. 취업전망
1) 평생교육기관(사회단체, 문화센터, 학원 등) 및 기업교육(기업체 연수원, 컨설팅기관, 공무원연수원 등)을 전문적으로 종사할 교육요원 진출
2) 청소년지도, 상담 및 교육전문요원으로 진출 가능
3) 레크레이션, 이벤트 및 각종 행사기획․진행요원으로 진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