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ㅇ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복식장부나 간편장부에 기장하고 증빙을 5년간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2월중에 지급조서 전자제출 등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면세사업자가 수수하거나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매년 5월에는 그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폐지됨, 일반과세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에 두번만 신고)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1∼6월분거래)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7∼12월분거래)은 1월 1일∼1월 25일까지
첫댓글 감사/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