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제곱 미터이상의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으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동법 제5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인 골프연습장인 경우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 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하가권자인 관련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10만제곱미터이상의 근린공원에는 공원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시설 상호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지역에 2개이상 공원시설을 중복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공원 조성계획 수립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시장에게 문의하여 지자체별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최근에 도봉구의 초안산공원 내의 개인토지가 골프연습장 허가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음을 참고 하시구요.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면, 허가 득할 수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체널을 활용해야 하구요.
-------------------참고 법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12.30 건설교통부령 386호] [별표 4]<개정 2000.8.3>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8조제7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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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경관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다. 높은 철주와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주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3.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수
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개
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00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공원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제8조제2항제4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실내골프연습장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규 :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0 건설교통부령 386호] http://www.klaw.go.kr/CNT/LawContent/MCNTRight.jsp?lawseq=58835&keyword=%5B%EB%8F%84%EC%8B%9C%EA%B3%B5%EC%9B%90%EB%B2%95%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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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사가 늦었네요! 설명내용 잘알겠읍니다. 한가지, 근린공원 10만m2 이상이라 함은 연접해 있는 면적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별(시,군 단위) 총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을가지고 작업한다면" 이라 하셨는데 계약체결후 작업 가능한지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는 근린공원면적이 30만m2 로 되어 있어 더욱 어려울 전망인데... 답장 고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자체의 상황에 맞춘 작업을 충실히 하시고, 일정 부지의 기부채납 등의 적극적인 작업이 있는 경우, 많은 확율은 아니더라도 인허가를 득하는 지역이 있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측량,설계,시공 포함 인허가 조건부 PM계약후 추진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