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별정우체국 집배원과 사무원들께 드리는 글
별정우체국중앙회는 별정국장들의 이익단체로 발족한 ‘별정우체국장 향상회’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1982년부터 집배원과 사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회원의 동등한 권리를 정관으로 정해놓은 중앙회에서 우리 직원들은 국장들에 비해 차별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의 운영구조를 보면, 이사 11명중 직원은 3명(27%), 대의원 272명중 직원은 82명(30%)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구성 때문에 별정국 관련 사안에서 직원들의 의견은 거의 매번 무시되거나 축소되어 왔습니다.
중앙회의 불평등한 운영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2006년부터 몇몇 직원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중앙회 회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우리 직원들의 요구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사, 대의원의 숫자를 국장과 직원이 균등하게 조정하라!”
“정관을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바꿔라!”
이것이 당시의 주장과 요구였습니다.
8년이 지난 2014년, 여전히 우리들은 똑같은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800여명의 직원들이 회원으로서의 의사표현 수단인 ‘회비미납’을 추진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정관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3월27일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요구한 (직원)대의원들의 현장발의가 (국장)대의원들의 기만과 꼼수로 완전히 묵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파행된 총회 이후 일부 (국장)회원들은 정당한 정관개정요구를 한 (직원)회원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시하며, 폄하하는 글과 행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14대 집행부가 새로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더 지켜봐야 할까요?
2007년에도 민주적이고 평등한 정관개정을 요구하며 ‘회비불납’운동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600여명의 직원들이 회비불납운동에 동참했고, 그 중 9명의 직원들은 중앙회 탈퇴까지 추진하여 2008년 3월에 탈퇴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때, 중앙회를 탈퇴한 직원들은 승진도 했으며 불이익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 4월, 새로 선출된 12대 집행부는 ‘달라질 것이니 지켜봐 달라’,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2014년, 별정우체국은 많은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리에게 불안만을 가중시키는 변화가 아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판단을 통해 저희 전별협은 중앙회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희망을 향한 첫걸음, 당당한 삶의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별협의 이러한 판단과 선택에 동의하신다면, 첨부하는 『탈퇴원 및 탈퇴금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고 통장사본 및 공제회원 원표(원본)를 첨부하여 국별 또는 개인별로 5월 16일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 ‘공제회원 원표’는 소속 별정국 사무장(또는 서무담당자)에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회원 원표’가 없을 경우 ‘분실’에 “○”표시를 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제회규약에 따르면, 탈퇴금청구서는 소속국장, 지회장, 도회장의 직인을 받아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하나, 우리의 탈퇴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등한 회원에게 승인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별협은 각 청별로 수합하여 중앙회에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금을 청구할 것이며, 중앙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진정서』도 첨부하니 함께 작성하셔서 5월16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전별협과 함께하는 탈퇴서 수합, 제출은 이번 한차례로 끝낼 것입니다. 이후 탈퇴를 원할 경우 개인이 직접 탈퇴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그럴 경우 중앙회가 공제회규약에 따른 절차이행을 요구하게 되면 탈퇴가 쉽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이번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탈퇴원 및 탈퇴금청구서』, 『진정서』를 보내셨다면 ‘원천징수철회서’를 작성, 총괄국 인사담당에게 처리를 요청해주십시오. 중앙회비와 중앙회 적립금 등이 급여에서 중앙회로 원천징수 되는 것을 한 달이라도 줄일 수 있고,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 『탈퇴원 및 탈퇴금청구서』, 『진정서』를 보내주실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278 (구읍리 214-1) 경인회 사무국 (수취인 : 박세익)
※ 『탈퇴원 및 탈퇴금청구서』, 『진정서』작성, 제출 관련 문의
☞ cafe.daum.net/djqanguqdmlghl 또는 ‘전국별정우체국 직원협의회’밴드
2014년 5월 1일
전국별정우체국 직원협의회
경인지역 별정우체국 직원협의회 (경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