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길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날이 좋다고 길가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행동은 되도록 금하는 것이 좋겠죠.
여행 중 사고를 다니거나 다치게 됐을 때를 대비해 의약품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것도 있고,
현지에서 구입한 약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창고, 진통제, 연고, 감기약 등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던 약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고 등의 비상 상황에는 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으며
더욱 긴급한 상황에는 911을 돌려 응급 구조대를 불러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한국어 911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911 연결 시 교환원에게 한국어 사용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는 소방법에 의거, 건물 출입문을 우리나라의 은행 이용 때와 반대로 안에서는 밖으로 밀게,
밖에서는 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치안이 매우 안정된 국가이기 때문에 야간에 외출을 하거나
홀로 여행하는 경우 등에 크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 중심으로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캐나다 여행 전 우범지역 정보를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 홀로 택시를 타는 것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죠.
캐나다 역시 미국처럼 팁 문화가 있는데 일반 음식점에서는 금액의 10~15% 가량을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청구되는 금액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따로 팁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이중으로 팁을 지불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미리 팁의 액수를 알려주는 레스토랑도 있다고 하네요.
택시의 경우에도 요금의 10~15% 가량을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금이 적어도 최소 50센트 정도는 팁으로 주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캐나다 여행에 짐이 많아 트렁크로 무거운 캐리어를 대신 실어주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짐을 옮기는 것에 대한 팁으로 C$1 정도를 지불하며, 청소 시에는
테이블 위에 1인당 C$1 정도를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룸서비스의 경우 요금의 10~15% 정도 팁으로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