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좌수영라이온스클럽정관
국제라이온스협회 표준 헌장과 세칙에 준하여 여수 좌수영 라이온스 클럽 정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장 명 칭
제1조 : 명 칭
본 클럽은 국제라이온스 협회 355-B3지구 여수 좌수영 라이온스클럽 또는 본 클럽이라 칭하며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Charter를 받아 그 관리 하에 둔다.
제2장 목 적
제2조 : 목 적
본 클럽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선량한 시민으로서 자세를 확립하고 민주 시민상을 구현한다.
2.우정, 친선, 상호 이해로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한다.
3.시민생활의 향상과 사회 복지 및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정당과 종파를 초월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천한다.
5.회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도덕적 수준을 높여 사회 기여에 힘쓴다.
제3장 회 원
제3조 : 자 격
1.본 클럽 회원의 자격은 여수시 일원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사회에 건실한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자로 정당하게 인정된 사업과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기혼자라야 한다.(단,이사회의 동의가 있을시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도 입회를 허가할 수 있다.)
2.명예회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회원도 동시에 1개 이상의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다.
3.모든 회원은 타 봉사단체 구성원으로 활동 할수 있다.
제4조 : 회원 의 구분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자유회원,명예회원,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정회원 은 회원 가입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입회한 자로서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특전을 가지며 모든 의무를 가지게 되는 회원이다.
2.자유회원:자유회원은 본 클럽 소재지 에서 전출한 본 클럽 회원이나 정당한 이유로 클럽 월례회에 규칙 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으로 클럽에 잔류하기를 희망할 때 클럽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그 자격은6개월 마다 검토한다. 단, 자유회원은 월회비를 포함한 일체의 부담금도 클럽에 납부하여야 한다.
3.명예회원:본 클럽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지역사회나 본 클럽에 훌륭한 봉사를 수행, 현저한 공헌을 하여 명예회원의 칭호를 받고자 하는 자이다. 클럽은 명예회원의 입회금, 지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은 회합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정회원이 갖는 특권은 없다.
4.평생회원: 20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클럽, 지구, 국제협회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과 15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국제협회의 임원이었던 회원으로 하고 70세 이상부터 신청한다.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평생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가) 본 클럽이 협회에 추천하고
(나) 국제 이사회의 승인으로 평생회원이 결정된다.
(다) 국제협회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라) 본 클럽에서 부과하는 의무금을 제외한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 입 회
회원은 본 클럽 회원의 초청 형식에 의해서만 입회할수 있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본 클럽은 직종 분류 제를 채택한다. 직종분류란 실업 또는 전문 직업을 몇몇 주요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동일 업종은 입회를 금한다.(단.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입회 할수있다.)
2.신입회원 추천서는 스폰서 라이온이 회원확장 위원장이나 총무에게 추천서를 제출한다.
3.회원확장 위원장 및 총무는 신입회원의 충분한 심사와 검증을 위하여 반드시 예비봉사인의 연수 절차를 거친 후 추천장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이사회는 신입회원 입회신청서에 대하여 심의하고 월례회에 보고하여 월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참석회원2/3이상 찬성으로 입회를 승인한다.
5.월례회에서 입회신청을 승인하면 회장은 추천회원을 초청 면담하여 입회신청서에 서명 날인 후 입회금을 징수한 다음 입회선서 수행절차를 갖도록 한다.
6.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아들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6조 : 재 입 회
1.본 클럽에서 퇴회한 회원은 퇴회 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재적구성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재 입회 할 수 있다.
2.퇴회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회원은 신입 회원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재 입회 할 수 있다.
3.제명 된 회원은 재 입회 할 수 없다.
제7조 : 전 적
회원의 전적은 다음에 의하여 승인한다.
1.회원이 클럽 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전 클럽의 성실한 회원으로서 이주 후 6개월 이내에 전적을 제출하였을 때 클럽의 총무는 전출회원의 기록을 전출된 클럽에 송부한다.
3.전입의 경우도 전출의 경우에 준한다. 단, 클럽 미 지구에 이주하였을 때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한 자유회원으로 머무를수 있다.
제8조 : 퇴회 와 제명
1.회원은 본 클럽에서 퇴회 할 수 있으나 회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이사회에 퇴회서를 접수 수리하는 것으로 자퇴 처리한다.(미납된 회비는 완납해야 한다.)
2.제명: 회원이 본 클럽 회칙 제9조에 저촉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 할 수 있다.
3.퇴회와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박탈된다.
4.회원으로 재적중 납부된 제반회비 및 희사품에 대하여는 일체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제9조 :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다.
1.총무는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심의후 월례회에서 제명여부를 결정한다.
2.총무는 회비는 납부하고 연속 6회 이상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심의후 월례회에서 제명여부를 결정한다.
3.윤리 위원회에서 사회적 윤리의식의 결여로 자격상실에 합당하다고
이사회에 회부한 회원은 이사회에서 심의후 월례회 제명여부를 결정한다.
(예 회원 간의 폭력 심한 욕설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4.총무는 전1.2.3항의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심의하고 월례회 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제명하게 된다.
제4장 재정 및 예산집행
제10조 : 입 회 금
1.신입 회원은 50만원의 입회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월회비는 입회월을 기준으로 납부한다.(네스 한복은 클럽에서 제작 해준다.)
2.퇴회 후 6개월 이내 재입회시 입회금을 면제 하고 월회비만 입회월을 기준으로 납부한다.(네스한복이 없을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3.퇴회 후 6개월 이후 재입회시 신입회원의 1/2입회금을 납부해야 하며 월회비는 입회월을 기준으로 납부한다.(네스한복이 없을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 : 월 회 비
월 회비는 운영비와 사업비, 의무금, 봉사금, 상조회비,네스회비 를합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며 월 회비는 매년 예산심의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이를 총회에서 결의 한다. 월 회비중 운영비,사업비,의무금,봉사금은 입회 월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부칙:네스회비 결산서는 매년 회계연도에 제출한다.
제12조 : 특 별 회 비
긴급한 사업에 소요 되거나 행사에 당면했을 때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이를 총회 에서 결의 한다.
제13조 : 특 지 금
본 클럽의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각 항과 같이 특지금을 부과한다.
1.회장 취임시 최소 200만원 이상 으로 한다.
2.제1부 회장진급시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3.제2부 회장진급시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한다.
4.제3부 회장진급시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한다.
5.신임 이사진급비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6.모든 특지금은 본클럽 회장 이.취임식때 납부해야한다.
제14조 : 상 조 회 비
회원 상호간 부조를 위하여 1년 12만원의 상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조 회비는 입회 월과 상관없이 1년분을 납부한다.
제15조 : 전 입 비
타 클럽에서 전입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전입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본 클럽에 소속되어 있다가 타처로 옮겨간 후 다시 본 클럽에 복귀된 회원은 신입회비(입회금)의1/2이상의 전입 비를 납부해야 한다.(네스 한복은 본인이 부담 한다)
2.타 클럽에서 본 클럽에 전입된 회원은 신입회비(입회금)의1/2이상의 전입비를 납부해야 한다.(네스 한복은 본인이 부담 한다)
제16조 : 예 산 집 행
1.당해 사업연도 재정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회장,총무, 재무, L.T, T.T)연대하여 진다.
2.임기 만료 시 감사 지적사항 및 미수금을 집행부에서 납부완료 하고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 한다.
3.총회에서 통과된 모든 예산 집행은 이사회 승인 후 집행한다.
제5장 임원구성 및 임원의 임무
제17조 : 임 원 구 성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 감사, 윤리위원회,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 : 이 사 회 구 성
이사회는 회장,직전회장,부회장단,총무,재무,라이온테마,테일트위 및 최소4명 최대12명 내외의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단. 감사,윤리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9조 : 윤 리 위 원 회
윤리 위원회는 클럽의 원로로서 클럽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구성은 본 클럽 전 회장으로 한다. 윤리위원은 타 위원회와 중복 선임이 가능하며 상,하반기로 회합을 갖고 집행부를 참석시켜 클럽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좋은 의견을 건의 한다.회장 선출시 후보가 난립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단일화 할수 있다. 위원장은 직정회장이 된다.
제20조 : 임 원 의 자 격
본 클럽의 임원은 성실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 또는 임명한다.
(단. 총무, 재무는 이사의 임무를 완수한 자로 한다.)
제21조 : 임 원 의 보 수
임원과 이사는 본 클럽에 대한 어떠한 봉사에도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단, 국제회의 참석 등에 있어서는 클럽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보조를 줄수도 있다.
제22조 : 임 원 의 임 무
임원의 임무는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부문에 있어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클럽 표준헌장에 따른다.다만 다음과 같이 본 클럽의 실정에 따른 몇 가지를 규정한다.
1.회장임무: 회장은 본 클럽 운영을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 이며 모든 집회를 총괄 하고 모든 집회의 의장이 된다.
2.직전회장임무: 직전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상하반기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클럽발전을 위한 조언을 하며 클럽 회합에서 회원 및 내빈을 공식적으로 영접하며 봉사에 뜻을 둔 신입 회원을 적극 적으로 영입하고 회장을 자문한다.
3.부회장의 임무: 회장이 어떤 사유로 회장직의 임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의 지휘아래 할당된 분과 위원회를 지도 감독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각 부회장은 회장 지휘 하에 회장이 할당(割當)한 다음 위원회를 총괄한다.
4.제1부회장: 봉사분과 위원장이 되어 사회 및 시민봉사, 시력보존 및 헌혈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상조 위원장도 겸한다.
5.제2부회장: 사회분과, 위원장이 되어 재정 회칙 및 교육 등의 분야를 담당한다.
6.제3부회장: 행사분과 위원장이 되어 대회 진행 및 문화체육, 회원확장을 담당한다.
7.총무의 임무: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지도 감독 하에 본 클럽 활동의 기록, 통신, 보고, 서무, 기획, 보존, 출석관리 등 사무전반을 관장하며 지구 사무총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보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8.재무의 임무: 재무는 회원의 월회비 및 부담금을 징수하여 클럽명의 통장에 예치 보관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금전을 출납한다. 지출은 법인 카드나 통장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9.라이온 테-머: 클럽의 모든 비품을 관리하며 각종 집회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회기마감 후 비품감사를 받고 차기 집행부에 비품을 인수인계해야 한다.인수받은 비품의 분실은 이사회에 보고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0.테일 트위스타: 각종 집회 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원의 동의하에 명분 있는 성금을 거출하고 게임과 여흥으로 회원 간의 화합을 이끈다.
11.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클럽의 월회비 및 클럽의 모든 회계를 년2회 12월,6월에 제반 장부와 회계 및 비품을 감사 하며 감사 결과를 클럽 정규 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12.이사회의 임무: 본 클럽의 이사회는 제18조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한다.(회장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단 가부 동수일 경우만 투표할 수 있다.)
본 클럽의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클럽 재정의 감독 및 지출결의
2).총회 및 월례회 선거회에 부의할 각종 사항 의결
3).거래은행의 지정 및 특별 봉사금 봉사기금의 결정
4).각종 봉사 사업의 승인 및 집행
5).각 위원회의 보고서 검토 및 채택
6).지구대회 및 국제대회의 대의원 지명
7).총회에서 위임된 중요사항의 심의 및 집행
8).회원의 입회 및 제명 심의
9).기타 중요 긴급 사항
10).이사회 에서 신규로 발의한 안건은 월례회에서 승인 후 집행한다.
제23조 : 대의원 파견
모든 지구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지구대회에 정족수의 대의원을 파견한다. 또한 지구, 지역, 지대, 공식 회합에도 대표를 파견한다. 이에 필요한 여비는 이사회 승인 후 클럽에서 지원한다.
제6장 : 임원 의 선출
제24조 : 선 거 회
선거 회는 매년 2월에 월례회를 겸하여 갖고 새 임원 및 감사를 선출한다.
선거 회는 과반수 이상의 회원의 출석에서 선출한다.
단, 새 임원 이라함은 회장단에서는 제3부회장만을 뜻하며 다음 임기부터 제1부회장은 회장으로 제2부회장은 제1부회장으로 제3부회장은 제2부회장으로 2년이사는 1년이사로 2년 감사는 1년 감사로 자동적 임무를 맡게 되며 단계적 유고시는 승계의 원칙으로 하고 유고된 부회장 및 이사 감사를 이사회에서 추전한자 중에서 선거회 에서 선출한다.
제25조 :임 원 의 선출 방법
1.회장: 회장은 직전년도 회기 제1부회장이 승계 한다.
단)제1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계를 하지 못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장, 부회장으로 별도의 심의 기구에서 선출 한다.
2.제1부 회장:직전년도 회기 제2부회장이 승계 한다.
단)제2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계를 하지 못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장, 부회장으로 별도의 심의 기구에서 선출 한다.
3.제2부 회장:직전년도 회기 제3부회장이 승계 한다.
단)제3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계를 하지 못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장, 부회장으로 별도의 심의 기구에서 선출 한다.
4.제3부 회장: 3부회장의 선출을 위하여 당해 연도 총무가 3부회장으로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만일 이행치 못할경우 윤리위원회, 회장, 부회장으로 별도의 심의 기구에서 선출 한다.
제1.2.3부회장의 후보는 본 클럽 정회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부회장 및 총무 혹은 재무, 이사를 1년 이상 역임한 회원으로 하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2부회장 및 3부회장 (나) 총무 혹은 재무, 이사 순으로 한다.
5.총무, 재무: 이사의 임무를 완수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 후 선거 회에서 승인한다.
6.라이온테이머,테일트위스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 후 선거 회에서 승인한다.
7.감사: 감사는 2년감사와 1년감사 2인으로 한다. 2년감사는 1년감사로 승계하고 2년감사 1명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거회 에서 선출한다, 1년 감사가 감사 위원장이 된다.
8.이사: 회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선거회 에서 승인한다.
당해 연도 2년 이사 는 자동 1년 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 임원 의 임기
1.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매년 7월1일부터 취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 : 임원 의 해임
본 클럽 임원도 회칙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전 회원 2/3의 찬성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제7장 집 회
제28조 : 총 회
본 클럽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월례회를 겸하여 개최 하고 필요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부의 안은 다음과 같다.
1.예산, 결산 의 승인
2.회칙 및 조례제정
3.사업계획서 승인
4.이사회에서 부의된 중요사항
5.기타 클럽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제29조 : 월례회 및 이사회
1.월례회 소집:월례회는 매월22일에 한다.(단.이사회의 결의로 변경 할 수 있다.)
2.월례회 기능
1)월례회는 회원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
2)월례회 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3)월례회 에서는 회원의 입회 및 제명을 처리 할수있다.
4)기타 클럽 발전을 위한 사항을 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
3.이사회는 매월 1회 집행부 결정에 따르며 소정시간에 개최하고 개회해야한다.
제30조 : 특별이사회
특별이사회는 이사와 윤리위원으로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특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 : 임시회의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 회의를 열수있다.
제32조 : 창립기념일
창립기념식은 매년 3월17일에 열고 라이오니즘의 목적과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증진에 노력한다.(단.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 할수 있다.)
제33조 : 년 차 집 회
매년 7월 총회에 퇴임하는 임원이 최종보고를 하는 년차 집회를 겸한다.
제8장 성원 및 의결
제34조 : 성 원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모든 집회의 성원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35조 : 의 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모든 집회의 의결은 재적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한다.
제9장 포상 및 상조
제36조 : 포 상
1.공로패:회원과 클럽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회원에게 이사회 승인 후 공로패를 수여한다.
2.근속패: 근속패는 지구본부 모나크 세브론 상으로 대체하고 근속 기준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포상은 입회10년 주기로 실시한다. (단. 부상 금액 기준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3.출석상: 100%출석 회원에 대해서는 개근상 패와 부상을 입회 10년 단위로 수여하고 부상 금액 기준은 총회에서 결정한다.1년100% 출석 기준은 매년 7월1일 부터 다음해 6월30일 까지로 한다.출석 기준은 매월 이사회나 월례회중 1회만 참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반듯이 회의장소에 출석해야 인정한다. (단.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 직전까지 집행부에게 서면 위임장을 접수하고 회원의 승인이 있을경우 위임 2회까지 출석으로 인정 한다 구두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모든 100% 출석상 시상은 차기년도 주년 행사때 실시한다.
4.봉사상: 본 클럽 발전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창립기념행사 때 상패를 수여하고 지구연차 대회 때 수상을 신청한다.
5,회장상: 회장은 연 1회 이상 본 클럽 발전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봉사 하였을 때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상패를 수여한다.(경비는 회장이 지출한다)
제37조 : 경조금지급 기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둔다.
1.본인개업:30만원, 화환大1(3년에1회 한함)
2.부모칠순(처부모 포함):20만원, 화환大1
3.부모님의(처부모 포함)회갑,산수(80세),미수(88세),백수(99세):화환大1
4.자녀 결혼 시:30만원, 화환大1
5.회원사망:150만원, 조화大1(라이온장-10년 근속 이상 회원으로 가족 요청이 있을 시 비용은 가족이 부담하고 회장이 장례 위장이 된다.)
6.직계사망(처, 자식):70만원, 조화大1
7.부모사망(처부모 포함):50만원, 조화大1
8.비 존속 사망(라이온 형제, 조부모):10만원. 조화大1
9.회원 또는 네스가 중병으로 입원(10일 이상)시 10만원을 지출하고 이사
회를 통해 추가지급을 결정 하고 기타 입원은 집행부의 병문안으로 한다.
제38조 : 경조금 지급 방법
1.회비 미납이 있을 경우 완납 후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2.기타 애. 경사는 일반 관례에 준하며 반드시 사전에 본회에 알리고 회원을 초청 했을 때만 집행한다.
3.조화나 화환이 필요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직계 가족의 애.경사시 대전 이남지역은 전회원 의무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원거리 조문시 발생되는 경비는 상주 와 5:5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상주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클럽 대표가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되는 경비는 상주가 전액 부담한다.
5.애.경사비용 지급은 입회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회원에 한하며 1년 미만은 조기와 화환1점을 지출하고 전회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특별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9조 : 상조 기금 조성 및 관리
1.상조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원은 입회 월과 상관없이 제14조의 상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통상 규정 관례는 제1부회장이 책임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재정은 재무가 관리한다.
3.상조기금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법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4.회계연도가 종결되는 1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친후 이사회에 결산보고 후 차기 집행부에게 인수. 인계한다.
5.총괄적인 책임은 회장과 제1부회장이 진다.
제10장 기타규정
제40조 : 회관건립기금
본 클럽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하여 회관건립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적립시킨다.
1.회계 연도 결산을 마친 이월금을 전액 적립한다.
2.회장 특지금 200만원을 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한다.
(단.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승인후 사용 할수도 있다.)
3.회관 건립 전까지는 본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수 없다.
4.본 기금을 총회의 동의를 얻어 전세금으로 사용할수 있다.
5.본기금은 법인명의 통장으로 적립하고 당해 연도 회장과 제1부회장이
공동 관리한다.
제41조 : 사무원
클럽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 보수는 이사회의 심의후 월례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42조 : 친 목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년2회(여름, 가을)친목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네스를 포함한 가족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일체의 경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장 정관 개정 및 통보
제43조 :정관 의 개정
본 클럽의 회칙은 회원 10인 이상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제44조 :통 보
본 클럽의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표결을 행할 집회의 7일 전에 개정안을 전 회원에게 우편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장 부 칙
제45조 :부 칙
1.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표준 헌장에 따른다.
1996.01.22.일제정,1999.01.22일개정,2001.05.22일개정,2003.07.22일개정
2004.07.22.일개정,2009.09.23.일개정,2015.01.22.일개정,2018.11.22일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