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고등교육기관 유학생들은 학업과 동시에 일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시 발급된 비자를 보시면.. unless authorized, prohibited from engaging in employment in Canada 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별도의 취업허가서 없이 캐나다 내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불법 취업 사실이 밝혀지면 유학허가가 취소되고 캐나다에서 출국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BC, Alberta주 등 각 주별로 더 많은 유학생과 전문인력을 유치하기위한 방안들의 모색으로 해당 주의 포스트 세컨더리 교육기관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연방노동청의 승인이 필요 없는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일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Working on Campus: (캠퍼스 내 근무)
전문대학, 대학 CEGEP, 정부가 운영하는 기술학교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취업비자 없이 캠퍼스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교내에서 조교나 연구보조를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Co-op and Internship Programs
몇몇 아카데믹 프로그램은 근무 경험이 학업의 일부로 되어있습니다. 유학생이 co-op(산업체 실습) 또는 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취업이 학교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필수이다.
* 수학하는 학교의 학교 담당자로부터 일은 학업의 일부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 Co-op 이나 인턴쉽으로 일하는 것이 수학 프로그램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Post-Graduation Work Permits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의 정규과정 등을 마치고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전문대학, 대학 CEGEP, 정부가 운영하는 기술학교 등에서 풀 타임으로 재학 중이어야 한다.
* 고용주로부터 잡어퍼가 있어야 하며 캐나다에서 공부한 과정과 관련 분야의 취업 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잡어퍼는 연방노동청(HRDC)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졸업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취업비자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Work Permits for students at private institutions
사립교육기관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HRDC의 승인이 있는 잡어퍼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Work Permit f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대학, 전문대 등의 경우 다음의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open work permit으로 풀타임 및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전문대 등의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풀타임 학생이어야 한다.
*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캐나다 정부,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새로운 취업정책 발표
캐나다 이민성 장관 조 볼프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비자 및 취업정책을 발표하였다.
캐나다 주정부들과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이민성이 외국 유학생들 유치를 위해 발표한 시험적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 제도는 캐나다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에게 캠퍼스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를 통해 외국 유학생들이 캐나다의 노동 시장을 직접 경험하고, 전반적인 캐나다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제도는 외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 캐나다에 남아서 이 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안은 몬트리올,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을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캐나다의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민의 효과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캐나다의 몇몇 주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시험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캐나다 이민성은 이 정책들을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고,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천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은 졸업 후 캐나다의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졸업 후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외국 학생들이 초기부터 캐나다 노동시장에 노출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라고 조 볼프 장관은 밝혔다.
이번 조치와 함께, 캐나다 이민성은 유학생들을 위한 다른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대학교, 전문대학, 사설 교육기관 등 고등학교 이후 교육과정을 밟는 외국 유학생들은 새로운 유학허가증 신청 없이 학교 및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공부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밟는 국제 학생은 기존 보다 유효기간이 긴 유학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험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유학생 취업확대 방안은 이민성과 각 주정부 및 준주 정부와의 상호 협약 후 전면 실행될 계획이다.
캐나다 대사관 www.korea.gc.ca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원-스톱-샵 정보 사이트
위의 두 새로운 방안 이외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로 유학을 오려는 학생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Study in Canada”라는 섹션을 각국의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에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이 웹 포탈을 통해 각자 자신들의 유학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알맞은 학교를 찾거나, 학비/생활비나 입학조건들을 알아볼 수가 있으며, 캐나다 현지 생활 등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
“Study in Canada”를 방문하려면, www.korea.gc.ca 의 “Study in Canada”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위의 새로운 정책과 캐나다 유학비자취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이민성의 웹사이트인 www.cic.gc.c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취업 정책은 기존의 졸업후 1년간 허용한 취업 기간을 2년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정규 과정을 제공하는 정규 대학, 전문 대학 등(university, a community college, a CEGEP, a publicly funded trade or technical school or a Canadian private institution authorized by provincial statute to confer degrees)에서 수학을 2년이상 마친 학생에 한하며,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지역에서 학교를 마친 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나 다음의 캐나다 이민성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opps.html
주한 캐나다 교육원
www.studycanada.c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