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기(aircraft)기의 정의
(1)항공기(국제법) 대기의 반작용에 의해 공기 중에 떠있을수 있는 기기를 항공기라 한다.
(2)항공기(국내법)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민간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 항공 기를 말한다.
2)초 경량 비행장치
항공기 외에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비행할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동력 비행 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를 말한다.
(1)동력 비행장치 : 다음요건을 갗춘비행장치를 말한다.
1.자체중량이 115Kg 미만인 것 2.연료 용량이 19ℓ 이하인 것 3.최대 출력 사용시 수평비행속도가 시속 102km 이하인 것 4.느린 속도로 운전 하는 경우 실속 속도가 44km 이하인 것 5.차륜,스키드,플로트(FLOAT)등의 착륙장치가 부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인 것
(2)인력 활공기
1.자체 중량이 90Kg 미만인 행글라이더 및 패러 글라이더
(3)기구
1.유인 자유기구
3)초 경량 비행 비행 장치의 비행
초 경량 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에 정하는 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초 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제한 비행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비행 예정일시 및 비행 예정 구역. (2) 비행의 방식, 경로 및 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