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례(古禮)의 혼례(婚禮)
1) 혼례의 의미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일은 양(陽․+)과 음(陰․-)이 만나는 것이므로 그 의식의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날이 저무는 시간에 거행했기 때문에 날저물 혼(昏)자를 써서 혼례(婚禮)라 했다
2) 혼인과 결혼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을 혼인(婚姻)이라 한다. 혼(婚)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므로 혼인은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이나 민법에서도 혼인이라 한다. 결혼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만 있어 남존여비(男尊女卑)사회에서 쓰는 말이다.
3) 혼인의 정신
① 삼서정신(三誓精神)
․서 부모(誓父母) ․서 천지(誓天地) ․서 배우(誓配偶)
② 평등정신 (平等精神)
4) 혼인의 절차
① 우리나라의 전통혼인례(傳統婚姻禮)
․혼담(婚讀) :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청혼(請婚)하고, 여자측이 허혼(許婚)하는 절차이다.
․납채(納采) :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을 정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신랑될 낭자(郎子)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四柱)를 보내는 절차이다.
․납기(納期) : 여자측에서 남자측에 혼인날짜를 정해 알리는 것으로 혼인날을 택일(擇日)해 보내는 절차이다.
․ 납폐(納幣) :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 대례(大禮) : 신랑이 여자의 집에 가서 부부가 되는 의식을 행하는 절차이다.
․ 우귀(于歸) :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댁(媤宅)으로 들어가는 절차이다.
■ 우리나라의 전통혼인례 절차
1) 혼인의 조건
① 혼인할 남녀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아니어야 한다.
②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근친의 상중(喪中)이어서는 안된다.
2) 혼담(婚談)
중매로 만났든 직장이나 동창관계로 직접 만났든 혼인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부모에게 말한다.
3) 대례 (大禮․婚姻禮式)
혼담에서 부터 납폐까지는 대례, 즉 혼인예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절차이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의식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례라는 의미로 대례(大禮)라 한다.
4) 우귀례(于歸禮)
신부가 남편인 신랑을 따라 시댁(媤宅)으로 들어가서 며느리로서 치르는 의식절차이다. 중국의 혼인례는 신랑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치르기 때문에 우귀례가 없다.
● 폐백(幣帛)의 준비
① 새 며느리가 시부모를 처음으로 뵙는 현구고례(見舅姑禮)때 올리는 예물을 폐백이라 한다.
② 시아버지에게 올린 폐백은 대추와 밤을 준비한다.
③ 육포는 단수(腶脩)라 하는데 “한결같이(腶) 정성을 다해(脩) 모시겠습니다.”는 맹세를 나타낸다.
● 현구고례(見舅姑禮)
① 새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오며 폐백을 올리는 절차이다.
② 이때 신부의 옷차림은 활옷을 입고 화관(花冠)을 머리에 얹으며 도투락 댕기를 맨다.
● 조석문안(朝夕問安)
① 새 며느리가 아침과 저녁에 시부모에게 인사를 여쭙는 절차이다.
② 원래 웃어른에게는 혼정신성(昏定晨省)이라 해서 평생동안 문안을 여쭙는 것이지만 우귀례후의 문안은 대개 21일간 7일간 3일간 정도로 형편에 따라 조정해 행한다.
첫댓글 귀한 저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