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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위 치 |
시 설 규 모(㎡) |
보육정원 (명) |
개원예정 | |
대 지 |
연 면 적 | ||||
일신동어린이집 (가칭) |
부평구 일신동112-3 (일신초등학교내) |
- |
264.96 |
49명 |
‘09. 10월 |
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09.07.06 ~ ’09.07.20 (14일간)
나. 접수기간 : ‘09.07.21 ~ ’09.07.28 (근무시간내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부평구청 여성과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서 양식 :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 다운로드
3. 접수처 : 부평구청 여성과 보육팀(☏ 032-509-6511)
4. 위탁조건
가.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나.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다.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라.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마.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바. 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사.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아.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부평구 보육사업 추진계획, 일신동 구립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자.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5. 신청자격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동법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을 구비한 자
나.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
다. 개인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단,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6. 위탁제외대상
가.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나.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
다. 개인 및 법인(단체)의 경우 시설장이 공고일 현재 타 보육시설을 운영중인 자
라. 「영유아보육법제16조」및 「동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7.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운영계획에 대한 소견발표)
8. 신청서류
가.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1부
나.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1부
다. 재정상태 및 확약서 1부
라. 위탁운영체 현황 1부
마. 별도 제출서류
-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법인의 경우)
-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 (단체의 경우)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부동산 등 재산관련 증빙서류 및 부채 증빙서류 포함)
- 2009년도 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1부
(예산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2008년,2009년도 법인(단체)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부
- 2007년, 2008년도 법인(단체) 총괄 예산결산서 1부
- 보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과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
※ 신청서류는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에 게시한
나열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2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9부)
9.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부평구보육정책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총득점을 비교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수탁자로 결정,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위탁신청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정
-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비중이 큰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신청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나.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
10.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부평구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약정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 약정서,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 및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탁운영자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마.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여성과(☏ 032-509-6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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