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4(목) 13:00 보육담당공무원 |
보육담당공무원 교육자료
2005. 7
목 차
Ⅰ. 보육시설종사자 관련업무 주요내용 1
Ⅱ.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개선 지침 2
Ⅲ.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관련 변천내용 5
Ⅳ. 보육교사 자격증발급 추가 검정기준 18
Ⅴ. 보육시설 지원관련 주요 변동내용 22
Ⅵ.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협조 26
Ⅶ.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관련 협조 31
Ⅷ. 보육료 선정기준 간소화 관련 공청회 참석 요청 33
별첨 1) 보육시설종사자 신원조회업무 처리요령 36
별첨 2)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학과의 교과목의 변천 45
별첨 3) 보육시설종사자 양성?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교과목 관련규정 변천 50
Ⅰ.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련 업무 주요내용
□ 배경
○ 종래 보육시설장이 행하던 보육시설종사자 임면, 경력 관리 업무를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종사자 임면 및 경력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청으로 이관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부칙 제4조
□ 종사자 임면보고 등
○ 보육시설의 장은 종사자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종사자는 '05. 7. 30.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인사기록카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 임면을 보고 받은 시? 군?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육시설종사자 신원조회업무처리요령(보육기획과-508 ‘05.3.5) : 【별첨1】 참조
□ 종사자 관련자료 비치?관리 및 보관
○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상의 종사자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함.
○ 종사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출력하되, 별도로 증명서발급대장, 보육시설종사자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Ⅱ.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개선지침
□ 종사자 경력증명서 등 발급
○ 발급권자 : 시?군?구청장
○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 중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종사자
※ 보육시설의 대표자(설치자)는 제외하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에 포함
○ 방법 : 보육시설종사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등
○ 시기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서류
- 1991. 8. 8~2001. 3.31까지 : 당해 시?군?구청장이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
※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서류, 보수교육이수증,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인정
- 2001. 4. 1~2005. 7. 30까지 : 보육시설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발급
- 2005. 7. 31이후 : 당해 시?군?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
※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종사자 임면보고에 의하여 개인인사기록부를 관리하여야 함
- 퇴직 종사자가 다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자 하기 위해 시기별 경력증명서 발급서류에 따라 본인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청장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인인사기록부를 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종사자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서류
구 분 |
관련증명서류 |
시 설 장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연료비, 차량운영비, 간식비 보조, 교재교구비 등) 관련서류, 보수교육 (신청) 이수 증명서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 지급의 계좌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영수증 또는 금융 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지도?점검관련서류,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등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 원천징수부, 보수교육 또는 승급교육 이수증명서류, 처우 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지급의 계좌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등 |
Ⅲ.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련 변천내용
1. 시설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 ('91. 8. 8 이전) 나. 영유아보육법령 제정시 ('91. 8. 8 ~ '94. 2. 17)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차 개정시 ('94. 2. 18 ~ '96. 1. 5) 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차 개정시 ('96. 1. 6 ~ '98. 9. 3) 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차 개정시 ('98. 9. 4 ~ '99. 5. 18) 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4차 개정시 ('99. 5. 19 ~ '05. 1. 29) 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전문 개정시 ('05. 1. 30 ~ 현재) |
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 (’91. 8. 8 이전)
○ ’91. 8. 8 이전에 채용된 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에 해당하는 자 ⇒ 시설장으로 인정(시행규칙 부칙(’91. 8. 8) 제3조)
○ ’91. 8. 8 이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을 마친 자
⇒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시행규칙 부칙(’91.8.8)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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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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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는 자 5. 보육사 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5년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한다) |
나. 영유아보육법령 제정시 ('91. 8. 8 ~ '9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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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별표3】시설장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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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별첨1)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 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3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1. 학식?덕망이 있는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별첨2)을 마친 자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시설로 봄(시행규칙 부칙(’91.8.8)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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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별표8】종사자의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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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차 개정시 (’94. 2. 18 ~ '96. 1. 5)
○ 보육시설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시설장을 할 수 있는 시설규모 : 30인 미만 ⇒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로 변경
○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구지방보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시설장 자격승인 절차 변경
- 중앙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 ⇒ 시?도지방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
○ 보육시설 시설장 겸임가능 규정 신설
- 국가?지방행정기관이 공무원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각급 행정기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위탁운영시설 제외)
- 교육법?사립학교 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자녀보육을 목적으로 학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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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별표3】시설장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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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별첨1)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 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1. 학식?덕망이 있는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별첨2)을 마친 자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시설로 봄(시행규칙 부칙('91.8.8)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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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별표8】종사자의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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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이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위탁운영시설을 제외한다.) 2. 교육법 또는 사립학교 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학교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차 개정시 (’96. 1. 6 ~ ’98. 9. 3)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자격 인정범위 확대
- 5년이상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경력 ⇒ 5년이상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경력 또는 10년이상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식?덕망이 높은 자에 대한 시설장 자격승인제 폐지
○ 보육시설장 겸임가능범위 확대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구, 보육실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차 개정시 (’98. 9. 4 ~ ’99. 5. 18)
○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 인정 가능규정 신설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보육시설장 겸임가능범위 확대
- 종교단체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4차 개정 (’99. 5. 19 ~ ‘05. 1.29)
○ 보육시설장 겸임가능 범위 확대
-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사업주?임직원으로서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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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별표3】3. 시설장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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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별첨1)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 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 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1. <삭제>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별첨2)을 마친 자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시설로 봄(시행규칙 부칙(’91.8.8) 제4조) 비고 :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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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별표8】종사자의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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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제6호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이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위탁운영시설을 제외한다.) 2. 교육법 또는 사립학교 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학교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4.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구, 보육실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5. 종교단체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규칙 전문 개정 (‘05. 1. 30현재)
○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의 강화
- 종전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로 한정하고 취약보육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강화
○ 현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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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관련【별표1】시설장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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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비고 :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 ~ 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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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관련【별표2】종사자의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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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2. 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
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 ('91. 8. 8 이전) 나. 영유아보육법령 제정시 ('91. 8. 8 ~ '98. 9. 3)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차 개정시 ('98. 9. 4 ~ '05. 1. 29) 마.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차 개정시 ('05. 1. 30 ~ 현재) |
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 (’91. 8. 8 이전)
○ '91. 8. 8 이전에 채용된 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교사?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
⇒ 보육교사 1급으로 인정 : 시행규칙 부칙('91.8.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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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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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 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3. 보육사 2급으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4. 유치원 또는 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자 |
나. 영유아보육법령 제정시 (’91. 8. 8 ~ ’9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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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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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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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보육시설의 종사자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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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는 별표4에서 정하는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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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표4]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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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차 개정('98. 9. 4 ~ '05. 1. 29)
○ 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육교사 2급 인정규정 삭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
※ ’98. 9. 4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98. 9. 4.현재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중인 자로서 ’98. 9. 4 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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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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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애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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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보육시설의 종사자의 기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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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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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표3]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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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전문 개정(‘05. 1. 30 ~ 현재)
○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의 강화 및 등급별 세분화
- 종전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보육업무로 한정하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등급별 체계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
○ 현행기준
등급 |
자 격 기 준 |
보육 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 비고 :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2급>
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 ('91. 8. 8 이전) 나. 영유아보육법령 제정시 ('91. 8. 8 ~ '98. 9. 3)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차 개정시 ('98. 9. 4 ~ '05. 1. 29) 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문개정시 ('05. 1. 30 ~ 현재) |
가. 영유아보육법령 제정 이전 (’91. 8. 8 이전)
○ '91. 8. 8 이전에 채용된 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
⇒ 보육교사 2급으로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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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2의 보육사 2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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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 보육사 3급으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3. 유치원 또는 초등 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4. 유치원 또는 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자 |
○ '91. 8. 8이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1. 8. 8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91. 1.31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3항)
나. 영유아보육법령 제정시(’91. 8. 8 ~ ’9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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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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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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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보육시설의 종사자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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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자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사회복지사 3급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제3호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2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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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2의 보육사 2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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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차개정 (’98. 9. 4~현재)
○ 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육교사 2급 인정규정 삭제(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
※ '98. 9. 4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98. 9. 4현재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중인 자로서 '98. 9. 4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부칙 제2조)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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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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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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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보육시설의 종사자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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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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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표3]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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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자 |
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문개정(‘05. 1. 30 ~ 현재)
○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의 강화 및 등급별 세분화
- 종전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보육업무로 한정하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등급별 체계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
○ 현행기준
등 급 |
자 격 기 준 |
보육 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 비고 :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문개정시 ('05. 1. 30 ~ 현재)
○ 보육교사 자격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자격기준 신설
등 급 |
자 격 기 준 |
보육 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비고 :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Ⅳ. 보육교사 자격증발급 추가 검정기준
□ 보육교사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추가 검정기준(1차)
1. 1991. 8. 8 이전 관련학과 졸업자
○ 구제대상 : 1991. 8. 8이전 관련학과(14개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의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가정교육학과
○ 적용범위 : 종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 및 학점 중 총10과목(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영역별 교과목수 및 학점 이수자)
○ 구비서류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
○ 관련법령 : 유아교육진흥법시행규칙 1989. 2.28 보건사회부령 927호
2. 유치원 정교사(1 . 2급)자격을 가진 자
○ 구제대상 : 유치원정교사(1,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1998. 3월 이후 졸업자 중 보육실습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실습 또는 현장실습 등의 교과목으로 이수한 자로서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보육시설 종사기간 : 1991. 8. 8부터 2005. 1. 29까지
○ 보육시설종사기간
- 유치원정교사 : 1991. 8. 8 ~ 2005. 1. 29까지
- 1998이후 졸업자 : 1998. 3. 1~ 2005. 1. 29까지
○ 구비서류 :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시설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2001. 3.31이전 종사자는 시 , 군 ,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2001. 4. 1 ~ 2005. 1.29까지 종사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
○ 관련법령 : 종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
3. 보육실습확인서 사본인정 여부
○ 종전기준 :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불인정
○ 개정기준 :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인정 (2005년 4월 29일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결의안)
- 인정조건 : 보육실습 시설기관의 시설장 날인 및 해당 학과장 날인한 보육실습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4. 채용증명서 제출
○ 1991. 8. 8이전 탁아시설 등에 종사한 자로서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 중 채용증명서를 제출하되 당해 시? 군?구청장이 발급토록 결정
□ 보육교사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추가 검정기준(2차)
1. 보육교사 등급별 구비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 교과목확인서, 보수교육.승급교육이수증명서,보육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등)에 대해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일 경우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함
2. 보육실습을 실시한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 학과장의 직인을 날인한 확인서만 받아 제출 하여도 인정함.
□ 보육교사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추가 검정기준(3차)
1. 실기교사(보육)자격 소지자
○ 구제대상 : 실기교사 (보육)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보수교육(직무 또는 승급)을 이수한 자(예 : 백석예술학교, 국제고등기술학교 졸업자)
○ 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실기교사(보육)자격증 사본, 보수교육이수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1급대상자에 한함)
2. 미위탁시설 수료자
○ 구제대상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91.8.8)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미위탁 시설)에서 '91. 1.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직무 또는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육훈련시설수료증, 보수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1급 대상자에 한함)
3. 유사교과목확인서 양식 인정 여부
○ 종전기준 :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유사교과목확인서 양식만 인정
○ 개정기준
- 2005. 1.29이전 : 유사교과목확인서 양식과 상이한 경우에도 인정
- 2005. 1.30이후 : 유사교과목확인서 양식과 동일한 경우 인정
□ 보육교사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추가 검정기준(4차)
1. 자격증 추가검정기준
○ 적용대상 : 1991.8.8~2005.1.29에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로 해당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되어 1년(2005.1.29이전까지)이상 경력을 가진 자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진2매, 발급수수료
※ 경력증명서의 경우
① 1991.8.8~2001.3.31 : 해당 시·군·구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② 2001.4.1~2005.1.29 : 시설장명의의 경력증명서, 4대보험 등의 공적증빙서류
2.유아교유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 교과목 및 학점이수자
○ 적용대상
- 2005년 1월 29일 이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 대학원 혹은 대학 졸업자로 보육교사 자격인정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수자
- 2005년 1월 29일 이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 대학원 혹은 대학 재학중인 자로 보육교사 자격인정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수자
※ 2005년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 대학원 신(편)입생 혹은 대학 신(편)입생은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음.
○ 적용내용 :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이수한 보육교사 자격인정관련 교과목 및 학점 연계 적용 가능함.
Ⅴ. 보육시설 지원관련 주요 변동내용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 조건 완화(7월부터) |
□ 사회보험 의무 가입 완화
○ 종사자 5인미만(원장포함 4인까지) 시설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을 가입한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
단,건강보험은 현재 1인이상 시설이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건강보험을 미가입하다 향후 가입할 경우에는 그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담하게 되어 있음
□ 가정보육시설의 혼합반 운영 예외 인정
〈형제자매 혼합반〉
○ 가정보육시설은 혼합반 운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형제자매인 경우 연령 구분 없이 영아반과 혼합하여 반 구성 가능
- 형제자매의 연령에 따라 영아반에 구성하되, 해당 영아반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적용하여 반을 구성하였을 경우 지원함.
○ 이 경우 영아반 운영비는 해당 연령 영아수와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형제자매는 지원 제외)
예) 2세 영아 6명과 4세 형제 1명을 2세반으로 구성할 경우
- 2세 영아 6명에 대하여 1인당 6만원씩 지원
〈영아반과 유아반 혼합〉
○ 아동의 반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보육시설에 한하여 2세 영아반과 유아반(3세-방과후까지)의 혼합을 허용하며 교사대 아동비율은 영아반 기준으로 1:7로 배치하여야 함.
○ 이 경우 유아와 혼합된 영아반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없음
- 가정보육시설에서 유아 1-2명을 보육할 교사를 별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장애아전담 방과후교사 인건비 지원률 조정(7월부터) |
□ 장애아 방과후보육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이 낮고(1:5), 보육료 지원단가가 50%에 불과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인건비 지원률을 현 80%에서 90%로 조정하여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대상 확대(3.1 소급가능) |
□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다음을 추가
○ 여성폭력피해자 쉼터(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05.3.1부터 소급지원가능)
- '05.7.1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구특성상 시설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서 지원할 것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보육료 지원 |
□ 시설소재지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단, 시?도를 달리하여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서 지원한다.
-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05.3.1부터 소급적용)
국공립시설, 공공건물에 설치할 경우 2층도 가능 |
□ 국공립보육시설은 공공건물 2층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시군구청장 및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의 3. 가. ① 중 ‘그밖에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중소도시 취사부 인건비 지원 |
□ 지원원칙
ㅇ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육료 단가를 제대로 수납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함
ㅇ 인건비 지원대상 지역 중 대상시설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
ㅇ 대상지역 : 광주광역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제외)
ㅇ 대상시설 : 위 대상지역내 국공립?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 시설 중 다음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영아, 장애아전담시설 등 취사부 기지원시설 제외
① 실제 수납 보육료가 ② 적어도 2개 연령대에서 ③ 정부보육료 단가의 85%이하인 시설
□ 지원내용 : 취사부 1명 인건비 100%지원(농어촌 지원과 동일방식)
□ 지원시기 : 2005.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 : 금년에 한정)
시간연장 보육시설 민간시설로 전환 배정(7월부터) |
□ 국공립?법인 시설 배정물량을 민간시설로 전환하여 집행
○ 시간연장보육 의무화 조치에 따라 금년 2,000개소 중 1,400개소를 국공립?법인에 배정하였으나
○ 국공립?법인의 시간연장 보육이 저조하므로 국공립?법인 배정 물량을 민간시설로 전환하여 집행하기 바람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및 운영기준(보육지원과-488(05.3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철저 |
□ 최근 일부 보육시설에서 간식비, 교재비, 저소득 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ㅇ 시?도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허위자료를 근거로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Ⅵ.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협조
1. 추진 계획
□ 국공립 시설신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충
○ 국공립시설 신축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유휴 공공시설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중
- 3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시 국공립시설 우선 확충 및 도시공원안에 신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 국공립시설 신축비 지원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 신축 적극 추진
○ 신축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지원(최대 150평)
○ 대규모 시설(80인) 보다는 소규모(도시 30~60인, 농어촌 20인) 시설위주 신축 추진
○ 대체신축, 민간융자시설 등 매입, 공공건물의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시설 신축 가능토록 지원요건 완화
※ 구체적인 내용은 ‘05년도 국공립시설 확충 관련 지침 추가 사항 참조
□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부담 경감 방안 강구
○ 시도별 국공립 시설 신축 실적 등을 감안, 기존시설 개보수비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건축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BTL방식 적극 활용 권유
□ 지자체별 수급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국공립 시설 신축 분위기 조성
○ ‘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추정한 시군구별 보육시설 추가소요량 및 국공립시설 비율 등을 감안하여 전체 시군구를 군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
- 시설 설치 필요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 비율이 낮은 시군구(1~3군)의 시설 신축 우선 추진
군별 |
기 준 |
대상 시군구 |
제1군 |
보육시설 추가 설치 수요가 있으면서 국공립 시설 비율이 2.5% 미만 |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등 32개 시군구 대상 |
제2군 |
보육시설 추가 설치 수요가 있으면서 국공립 시설 비율이 5% 미만 |
부산 금정구, 대전 중구 등 26개 시군구 대상 |
제3군 |
보육시설 추가 설치 수요가 있으면서 국공립 시설 비율이 7.5% 미만 |
서울 도봉구, 경기도 안양시 등 16개 시군구 대상 |
□ ‘0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국공립시설 비율 반영
ㅇ ‘05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육관련 합동평가지표에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국공립시설수/총 보육시설수) 반영
2. 협조 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05년 국공립 신축사업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ㅇ 기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기 추진 협조
ㅇ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확충 방안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춰 국공립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람
- 특히, ‘05년도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234개소)에는 반드시 연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 시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시군구 예산이 미확보된 경우(76개소)와 지방비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90개소)에도 9월까지 추경예산이 편성됨으로써 400개소 신축 목표를 달성토록 협조 요망
※ 특히, 지방비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광주, 충북, 전북, 제주)에서는 지방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람
□ 국공립시설 신축 부지 확보 등을 위한 지역별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체계 강화
ㅇ 청사 신?증축시 국공립보육시설을 복합화하여 설치토록 협조
ㅇ 지역내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파출소, 여성회관, 여성농업인센터 등 공공기관 건물 활용방안 강구
□ 국공립시설 신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추진
ㅇ 노후화된 기존 국공립시설을 대체 신축하거나, 기존건물 또는 민간융자시설을 매입 또는 분양받아 설치하는 방안
ㅇ 공공건물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시설의 2층에 설치하는 방안 등
□ ‘05년 하반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자료 제출
ㅇ 7.20현재 기준으로, 국공립시설 신축을 포함한 ‘05년 하반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국공립시설 신축 및 개보수)을 ’05. 7월말까지 제출
※ 추후 공문 시달 예정
ㅇ 향후 매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 월말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
<표1>
<전국 시군구별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 분류 현황>
국공립 비 율 |
2.5%이하 |
2.5~5% 이하 |
5~7.5%이하 |
7.5%이상 | |
계 |
234 |
70 |
47 |
28 |
89 |
우선설치필요지역 |
132 |
<제1군: 32> 대구 달서구(1) 달성군 인천 계양구 유성구 경기 고양시(1) 군포시 의왕시(1) 하남시 강원 동해시 평창군 충남 천안시(4) 서산시(2) 계룡시(1) 예산군(1) 태안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장흥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경북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칠곡군 예천군 울릉군 제주 북제주군 |
<제2군: 26> 부산 금정구 기장군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울산 남구 동구(1) 울주군 경기 수원시(3) 부천시(3) 구리시 오산시(1) 시흥시(1) 강원 태백시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군(2) 전북 정읍시 고창군 전남 순천시 광양시 경남 창원시 진해시 하동군 |
<제3군: 16> 서울 도봉구(2) 노원구 강서구 부산 동래구 연제구 대구 서구 인천 남구(1) 대전 대덕구 경기 안양시(1) 광명시 이천시(1) 연천군(1) 충남 홍성군(2) 전남 완도군 경북 의성군 경남 거제시 고성군 |
<제4군: 58> 서울 용산구 성동구(1) 광진구(1) 성북구(2)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1) 동작구(1)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 중구 부평구 강화군(1) 옹진군 경기 성남시(1) 광주시 포천시(1) 가평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영월군(1)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1) 양구군 인제군(1)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충남 금산군 청양군(1)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보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주시 문경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 ) 내는 ‘05년도 신축중인 시설수 현황
국공립 비 율 |
2.5%이하 |
2.5~5% 이하 |
5~7.5%이하 |
7.5%이상 | |
추가설치필요지역 |
102 |
<제5군: 38> 부산 북구 해운대구(1) 수영구 대구 남구 북구 수성구 동구 광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북구 경기 남양주시(1) 여주시 용인시(1) 파주시 화성시(1)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충남 아산시(1) 부여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전남 곡성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경북 경산시 경남 밀양시 양산시 남해군 제주 서귀포시 |
<제6군: 21> 서울 은평구 부산 사상구 울산 중구 경기 의정부시(3) 평택시(1) 안산시(1) 안성시(1) 김포시 강원 강릉시(1) 속초시 충북 충주시 단양군 충남 보령시(2) 서천군 논산시(1) 전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제주 제주시(1) |
<제7군: 12> 서울 금천구(1) 부산 진구(1) 강서구 대구 중구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삼척시 충북 괴산군 경남 마산시 진주시 사천시 제주 남제주군 |
<제8군: 31> 서울 종로구 중구(1)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1) 양천구 관악구(2) 강남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1) 남구 사하구(1) 인천 동구(1) 광주 동구 경기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충남 공주시(1) 연기군(1) 전북 김제시 전남 여수시 나주시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
※ ( ) 내는 ‘05년도 신축중인 시설수 현황
Ⅶ.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관련 협조
□ 추진배경
○ 보육시설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일선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 보육시설현황(아동, 종사자, 시설)에 대한 정확한 보육DB 구축을 통해 보육정책의 수준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보육시설, 지자체, 여성부, 보육정보센터 등의 네트워크 구축
- 행자부(복지행정시스템) 및 보육관련 기관 등과 업무협의
○ 특히 시설과 시군구간의 전산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함으로써,
- 일선기관의 업무부담을 대폭적으로 감소 시키고
- 보조금 신청, 회계처리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기본계획 확정(‘05. 3)
○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연구용역 실시(‘05. 4~7월말)
- 시설?시군구?시도 및 여성가족부와 보육정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폭넓은 정보공유를 통한 보육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 보육료, 인건비 등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 보육행정 정보화 프로그램(S/W) 개발(’05.12월말)
○ 보육행정 정보화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06.1~)
□ 협조사항
ㅇ 용역결과를 감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에 있음(행정자치부와 협의중)
ㅇ 따라서 시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육관련 전산화 계획을 추진할 경우 여성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
Ⅷ. 보육료 선정기준 간소화 관련 공청회 참석 요청
□ 공청회 개요
○ 목 적
- 보육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한국조세연구원)을 기 추진중(’05.7 완료)에 있는 바, 본 연구의 충실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반영하고자 함.
○ 주 최 : 한국조세연구원
○ 주 제 :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 일 시 : 2005. 7.20(수) 14:00~
○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6)
※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1번 출구에서 경찰병원 방향 250미터 지점
□ 세부사항
○ 주제발표 : 전병목 책임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 패널토의 : 5명 이내
-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차장, 시군구(읍면동) 담당자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 교육부(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 진행순서
순 서 |
내 용 |
시 간 |
개 회 사 |
? 사회자 진행 |
14:00~14:10 |
인 사 말 |
? 여성가족부 차관/조세연구원장 |
14:10~14:20 |
주제발표 |
? 전병목(연구위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관련 |
14:20~15:30 |
휴 식 |
- |
15:30~15:40 |
지정토의 |
? 주제발표에 대한 토의 |
15:40~16:40 |
종합토의 |
?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
16:40~17:00 |
참 고 자 료
별첨 1) 보육시설종사자 신원조회업무 처리요령
별첨 2)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학과의 교과목의 변천
별첨 3) 보육시설종사자 양성?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교과목 관련규정 변천
【별첨 1】
보육시설종사자 신원조회업무 처리요령
1. 목 적
○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을 신속하게 조회하여 결격자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2. 관련법령 및 결격사유
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나. 결격사유
○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신원조회 대상자
○ 위 나.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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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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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마약?대마?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제 16조제2호의 결격사유는 채용신체검사서로 확인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신청기관 :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
나. 조회기관 : 호적부를 관리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
다. 신원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라. 신원조회 회보 : 신원조회에 따라 조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5. 신원조회의 절차 및 방법 등
가. 신원조회 절차도
나. 신원조회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임면보고서(Ⅳ-3서식)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조회기관인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하고, 신원조회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조회방법은 FAX, 행정전산망, 우편의 방법으로 조회하되, 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FAX로 신청하고, FAX로 회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회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신원조회 회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별도로 편철?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 긴급히 조회가 필요한 경우 전화조회의 방법을 사용하며, 신원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신원조회 회보내용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전화신원조회대장[붙임 2 서식]을 기록?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신원조회?회보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서식의 변경 및 통지 등
○ 시?군?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 서식(Ⅳ-3)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보육시설의 장에게 개정된 서식(Ⅳ-3)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 서식(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328쪽) 교체 : 붙임 1
○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 90쪽의 [보육시설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요령]은 삭제한다
나. 신원조회 비치서류 등
1) 신원조회시 비치관련 서류
①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서(붙임 1 서식)
② 신원조회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③ 신원조회대장(별지 제2호 서식)
④ 전화신원조회대장(붙임 2 서식)
2) 위 ④의 전화신원조회대장의 서식은 ③의 서식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신원조회 및 처리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서 상의 신원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조회기관에 신원조회 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신원조회 의뢰서를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FAX 등)한 후 접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보육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 보육시설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행정자치부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내무부예규 제756호)을 참고토록 한다.
(붙임 1)
(ㅇㅇㅇ 어린이집)
문서번호 :
수 신 : ㅇㅇ시?군?구청장
제 목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 인적사항 등
연번 |
직종별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본적 |
호주성명 및 관계 |
발령 일자 |
발령 사항 |
기록자 (날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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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직종별란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1,2,3급, 기타 종사자의 직위를 기재함
② 주소란과 본적지란은 주소 및 본적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예시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③ 호주와의 관계란에는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예시 : 홍길동의 처)
④ 발령일자란에는 채용일을 기재하되, 시?군?구청장이 종사자관련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함 ⑤ 발령사항란에는 임용, 전출, 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함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20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의뢰서
1. 귀 시?구?읍?면에 본적을 둔 아래 자에 대하여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 조회사유 : 보육시설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본 적 |
호주성명 및 관 계 |
비 고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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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명(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신 원 조 회 대 장 ①
②일련 번호 |
③결재 |
④조회 연월일 |
⑤성명 (한자) |
⑥주민 등록번호 |
⑦본적 |
⑧조회 기관 |
⑨조회 목적 |
⑩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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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①② 전화신원조회도 같은 양식을 사용하거나 1개의 대장을 구분하여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자의 결재를 받는다.
④⑤⑥⑦⑧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⑨ “보육시설종사자로서 결격사유 확인” 이라고 기재한다
⑩ 전화신원조회의 경우 회보된 신원기록사실의 유무만을 기재하고, 일반신원조회의 경우에는 신원조회 회보일시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0 . .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 회보서
귀 기관에서 <문서번호> (200 . . )호로 조회한 아래자의 신원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인적사항
성 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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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성명및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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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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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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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사실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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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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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기 관 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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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 신원기록을 관리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조회기관)에서 신원조회에 대한 회보시 작성한다.
○ 신원기록이 없을 때는 “수형사실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없음을 기재하고, 있을 때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기재한다.
○ 신원기록이 여러개 일 때는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붙임 2)
신원조회대장(전화)
일련 번호 |
결 재 |
조회 년월 일 |
조회대상자 |
조회 목적 |
처분 사항 이유 유무 |
관련 근거 법령 |
신청기관 (송화자) |
조회기관 (수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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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
주민 등록 번호 |
본적 |
호주 |
직 |
성명 |
전화 번호 |
직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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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학과의 교과목의 변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관련[별표4])
□ 영유아보육법령 제정시('91. 8. 8)
다음 교과목중 총 10과목(30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서 최소한 각 구분별 비고란의 과목수를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
1.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이론등(36과목) 아동교육개론(철학), 유아교유(이)론, 아동심리(측정),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자녀양육, 아동상담, 아동문학, 아동사회학, 부모교육(론), 창작놀이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과율동, 심리학개론, 아동의 신체, 인지발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장애자복지(론), 아동학실습, 특수아동(교육), 영아기발달, 유아지도법, 유아연구, 특수아부모교육, 아동놀이, 의식심리학, 미술지도 및 실습교육,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철학, 현대교육사조, 주거환경론, 사회사업(방법)론,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유아문학
▶총 2과목(6학점)이상을 피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2. 영유아 발달과 교육등(48과목) 유아교육교수법, 유아언어교육, (교수)학습이론, 놀이이론과 교육, 아동관찰법, 아동발달(이론), 자료선택과 교구제작, 유아관찰, 특수교육(개설), 유아교육과정, 인지이론과 교육, 현장실습, 영유아 프로그램(개발), 발달단계별 교육계획, 아동문제 및 지도, 영유아발달, 아동(학)연구법,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아동발달연구, 유아놀이지도, 아동행동관찰, 인지발달(지도), 현장관찰, 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심리검사 및 개별지도, 특수교육 교재개발,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수방법, 보육학, 아동연구, 행동장애와 사회환경, 사회문제(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조직(론), 간호학개론, 기초건강과학, 아동간호학, 발달이론, 주거원리, 현대사회와 가정, 인지심리학, 피복정리 및 관리,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교육행정, 교육(과정)연구, 식품(과)학, 부모아동관계 세미나 ▶총 3과목(9학점)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3. 영유아 건강, 안전, 영양등(41과목) 유아건강교육, (유아)정신위생, 어린이 임상심리, 소아의학(과학), 생리학, 아동영양건강, 식생활관리, 영양생화학, 식이요법, 기초영양학, 응급처지, 고급영양학, 조리과학, 특수영양학, 응급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지역사회의학, 가족치료(론), 기생충학, 내과학, 행동과학, 진단학, 임상심리학, 내과학, 행동과학, 진단학, 임상심리학, 가정간호학, 모자보건, 학교보건, 심리검사, 생리심리학, 약리학, 생화학, (임상)병리학, 생활지도, 교수공학, 특수체육, 특수아행동교정, 아동행동연구, 의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의료사회사업, 임상사례6연구
▶총 3과목(9학점)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4. 영유아 보육 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등(42과목) 인간행동의 심리학적기초, 가족심리(학), 가족발달, 인간생태학, (지역)사회개발(론), (태도)사회학, 발달심리학, 가족관계(학), 인간관계론, (교육)사회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교육)인류학, 교육철학(개론), 교육과 문화, 사회보장(론), 가정과 지역사회, 인간발달(학), 교육사회학, 인간발달과 교육, 교육원리, 동야교육사상사, 교육고전, 개발사회사업(론), 집단사회사업(론), (한국)교육사, 개별지도, 가정학원론, 집단지도(론), 가족학(개론), 사회사업(복지)실습, 자원봉사론, 조직심리학, 사회정책, 사회복지사, 사회조사방법(론), 한국교육사상, 학습장애아 교수방법, 정신지체아교수방법,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음식과 문화, 가정경제 ▶총2과목(6학점)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차 개정시('94. 2. 18)
○『영유아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등』란의 “가정학원론” 삭제
⇒『영유아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등』영역 : 42과목 → 41과목으로 변경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차개정('96. 1. 6개정<'98. 3. 1 시행>)
○ 보육시설?유치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보육실습(4주이상)”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영유아발달과 교육등』란의 “현장실습” 삭제
⇒『영유아발달과 교육등』영역 : 48과목 → 47과목으로 변경
○ 관련 규정
다음 교과목중 총 10과목(30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서 최소한 각 구분별 비고란의 과목수를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유치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
1.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이론등(36과목) 아동교육개론(철학), 유아교유(이)론, 아동심리(측정),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자녀양육, 아동상담, 아동문학, 아동사회학, 부모교육(론), 창작놀이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과율동, 심리학개론, 아동의 신체, 인지발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장애자복지(론), 아동학실습, 특수아동(교육), 영아기발달, 유아지도법, 유아연구, 특수아부모교육, 아동놀이, 의식심리학, 미술지도 및 실습교육,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철학, 현대교육사조, 주거환경론, 사회사업(방법)론,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유아문학
▶총 2과목(6학점)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2. 영유아 발달과 교육등(47과목) 유아교육교수법, 유아언어교육, (교수)학습이론, 놀이이론과 교육, 아동관찰법, 아동발달(이론), 자료선택과 교구제작, 유아관찰, 특수교육(개설), 유아교육과정, 인지이론과 교육, 영유아 프로그램(개발), 발달단계별 교육계획, 아동문제 및 지도, 영유아발달, 아동(학)연구법,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아동발달연구, 유아놀이지도, 아동행동관찰, 인지발달(지도), 현장관찰, 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심리검사 및 개별지도, 특수교육 교재개발,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수방법, 보육학, 아동연구, 행동장애와 사회환경, 사회문제(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조직(론), 간호학개론, 기초건강과학, 아동간호학, 발달이론, 주거원리, 현대사회와 가정, 인지심리학, 피복정리 및 관리,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교육행정, 교육(과정)연구, 식품(과)학, 부모아동관계 세미나 ▶총 3과목(9학점)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3. 영유아 건강, 안전, 영양등(41과목) 유아건강교육, (유아)정신위생, 어린이임상심리, 소아의학(과학), 생리학, 아동영양건강, 식생활관리, 영양생화학, 식이요법, 기초영약학, 응급처지, 고급영양학, 조리과학, 특수영양학, 응급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지역사회의학, 가족치료(론), 기생충학, 내과학, 행동과학, 진단학, 임상심리학, 가정간호학, 모자보건, 학교보건, 심리검사, 생리심리학, 약리학, 생화학, (임상)병리학, 생활지도, 교수공학, 특수체육, 특수아행동교정, 아동행동연구, 의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의료사회사업, 임상사례연구
▶총 3과목(9학점)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4. 영유아 보육 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등(41과목) 인간행동의심리학적기초, 가족심리(학), 가족발달, 인간생태학, (지역)사회개발(론), (태도)사회학, 발달심리학, 가족관계(학), 인간관계론, (교육)사회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교육)인류학, 교육철학(개론), 교육과 문화, 사회보장(론), 가정과 지역사회, 인간발달(학), 교육사회학, 인간발달과 교육, 교육원리, 동양교육 사상사, 교육고전, 개발사회사업(론), 집단사회사업(론), (한국)교육사, 개별지도, 집단지도(론), 가족학(개론), 사회사업(복지)실습, 자원봉사론, 조직심리학, 사회정책, 사회복지사, 사회조사방법(론), 한국교육사상, 학습장애아 교수방법, 정신지체아교수방법,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음식과 문화, 가정경제 ▶총 2과목(6학점)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5차 개정(‘05. 1. 30)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음
[별표 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관련)
1. 대학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 역 |
교 과 목 |
이수과목(학점) |
보육기초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
4과목(12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
건강ㆍ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2학점) 필수 |
전 체 |
12과목(35학점) 이상 |
※비고
1)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5]와 같음
[별표5]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관련)
영 역 |
교 과 목[학점] |
이수과목(학점) |
보육기초 |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
3과목(9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
7과목(20학점) 필수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ㆍ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
7과목(17학점) 필수 |
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
2과목(4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보육시설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
5과목(13학점) 필수 |
보육실습 |
보육실습[2] |
1과목(2학점) 필수 |
계 |
25과목(65학점)이상 |
※ 비고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 기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첨 3】
보육시설종사자 양성?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교과목 관련규정 변천
□ 영유아보육법령법 제정시('91. 8. 8)
|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별표]) |
| ||
|
| |||
과 정 명 |
대 상 |
훈 련 기 간 | ||
양성교육과정 |
시설장 |
400시간이상 | ||
보육교사 |
800시간이상 | |||
보수교육과정 |
20시간 내지 40시간 |
|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시행규칙 제16조관련[별표7]) |
| |||
|
| ||||
1. 양성교육과정 | |||||
구 분 |
교육훈련과목 |
이수시간(%) | |||
시설장 |
보육교사 | ||||
소양분야 |
인간관계론, 사회사업가의 자세 |
10 |
5 | ||
영유아 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
유아교육론, 아동복지론, 유아교육철학,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자복지론, 특수교육학, 영유아교육과정, 영아기 발달, 유아기 발달, 아동기 발달 |
35 |
30 |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무관련 분야 |
율동 및 놀이지도, 동화 및 언어지도, 미술 및 공작지도, 사회지도, 수?과학지도, 개별지도, 아동문제 및 행동수정, 보육프로그램 개발, 영유아보건 및 영양관리, 보육교재 및 교구개발, 현장관찰?현장실습,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
25 |
30 | ||
아동복지관련 일반 이론 |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기초, 인력관리, 사회복지행정론, 사회개발론, 가정과 사회, 가족상담과 치료 |
20 |
15 | ||
기타 |
분임토의 및 발표, 실무사례 발표 및 토의 실습 |
10 |
20 | ||
비고 :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과목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과목별 이수시간의 비율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보수교육과정 양성교육과정 교육훈련과목 이수시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훈련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과목별 이수시간의 비율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영유아보육법령시행령 개정('95. 5.19)
○ 훈련기간 강화 : 800시간이상 → 1000시간이상
※ '95. 5.19. 현재 보육교사 양성교유과정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시행령 부칙('95.5.19) 제2항)
□ 영유아보육법령시행령 2차개정('95. 1. 6)
○『영유아보육에 관한 기초이론』중
- 변경 : “장애자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관련분야』중
- 변경 : “영유아보건 및 영양관리” → “영유아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 삭제 : “현장관찰?현장실습” 삭제
- 추가 : “방과후 아동지도”, “영유아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실무사례 발표 및 토의 실습”, “영유아관찰 및 평가”
○『아동복지관련 일반이론』중
- 삭제 : “사회개발론”
- 추가 : “자원봉사론”, “교육학개론”, “예절교육”
○『기타』란을 삭제하고,『보육실습』란을 신설하여 “현장참관?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토록 함
○ 관련 규정
|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시행령 제15조제1항관련 별표) |
| ||
|
| |||
과 정 명 |
대 상 |
훈 련 기 간 | ||
양성교육과정 |
시설장 |
400시간이상 | ||
보육교사 |
1000시간이상 | |||
보수교육과정 |
20시간 내지 40시간 |
|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시행규칙 제16조관련 [별표7]) |
| |||
|
| ||||
1. 양성교육과정 | |||||
구 분 |
교육훈련과목 |
이수시간(%) | |||
시설장 |
보육교사 | ||||
소양분야 |
인간관계론, 사회사업가의 자세 |
10 |
5 | ||
영유아 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
유아교육론, 아동복지론, 유아교육철학,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자복지론, 특수교육학, 영유아교육과정, 영아기 발달, 유아기 발달, 아동기 발달 |
35 |
30 |
구 분 |
교육훈련과목 |
이수시간(%) | |
시설장 |
보육교사 |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무관련 분야 |
율동 및 놀이지도, 동화 및 언어지도, 미술 및 공작지도, 사회지도, 수학․과학지도, 개별지도,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문제 및 행동수정, 보육프로그램개발, 영유아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보육교재 및 교구개발,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영유아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실무사례발표 및 토의실습, 영유아관찰 및 평가 |
25 |
30 |
아동복지관련 일반 이론 |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기초, 인력관리, 사회복지행정론, 자원봉사론, 교육학개론, 예절교육, 가정과 사회, 가족상담과 치료 |
20 |
15 |
보육실습 |
현장참관․현장실습 |
10 |
20 |
1.비고 :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과목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과목별 이수시간의 비율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보수교육과정 양성교육과정 교육훈련과목 이수시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훈련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과목별 이수시간의 비율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