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신고절차
![](https://t1.daumcdn.net/cfile/cafe/262D10435904FB9C0A)
2017년 현재 이동식주택이나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기 앞서 참고사항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6평)주거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참고 주거목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낮잠만 가능하고 밤잠은 안됩니다.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관공서에 신고절차 농막은 설계사무소에 비용지불 후 신고를 대행을 해도 되지만,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직접해도 됩니다. (아래의 서류참고 하시고, 관공서에 가셔서 농막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공무원들이 알겁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농막의 평면도(도면) 3.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작성 (신고후 신고필증교부) 비용은 대략 신고시 1만원내외, 면허세 1만원내외
*전기의 신청(2012년 법규완화) 1.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서 신청
*상수도의 신청(2012년 법규완화) 1. 주변에 상수도가 있는 경우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 가서 수도신청서 작성해서 신청 2. 상수도가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지하수개발업체를 통해서 지하수 시공
*정화조신청(2016년 법규완화)※지자체 산업계 건축과 문의 1. 반드시 해당지역에 정화조 설치 정식허가업체를 통해서 신청 (정화조 준공필증서류를 받아서 정화조 담당부서에 신고/준공절차)
농막의 건축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자체마다 농막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청에 확인후 진행요망바라며, 농막은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타설은 안됩니다.
********************************************** 컨테이너로 건축허가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대지의 여건, 단열성능,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각종사선제한과, 전기, 통신,상하수도, 도시가스등의 설비의 인입가능여부, 도로와의 접한관계 등등 건축법에 적합성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로 진행하실 경우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2D10435904FB9C0A) 면사무소에 가서 농막신청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시면
공인인증서와 PC를 활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농막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 이용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에 나온 순서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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