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제 창호
1.목 재 문
1.1. 일반 사항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획득한다.
1.2. 재 료 1) 내부보강재 가로 @200× 세로@200 으로 한다. 2) 한 판 두께 5mm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 와 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 10mm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 율 15% 이하인 것으 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 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7)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1. 목 재 1)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 재로 한다. 3)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 율은 15% 이하로 한다.
종 류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수종 |
침엽수 |
홍송, 회나무 |
삼송,산 나무,미송 |
미송,적송 |
활엽수 |
특기 시방에 따른다. |
참나무,추목,라 왕 |
라 왕 |
품 질 |
등 급 |
1 등 |
2 등 |
3 등 |
마름질
방법 |
울거미재 띠장재 |
4방 또는 3방 곧은결 |
2방 곧은결 |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
판 재 |
곧은 결재 |
널 결재 |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
1.2.2. 접착재 비,이슬 습기가 차는 곳에는 KS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M3702(페놀수지)를 사용한다.
1.3. 시 공 1) 울거미 재를 쪽매로 붙여 댈 때는 각 부재의 나무 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 지 않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 한다. 2) 상하막이 및 중요한 중간막이는 선대에 장부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3) 널 막이 가로살의 거리는 각재를 200×200 간격으로 울거미, 띠장과의 맞춤은 접착재 를 써서 장부 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4) 플러시 문짝의 합판 표면은 연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박지를 1겹 부착하여야 한다. 5) 몰딩에는 타카 핀(MP6-15)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격은 120㎜ 정도로서 표면에서 2㎜정 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어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 목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울거미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 두께 면에는 두께10mm의 테 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내보이지 않게 치장 선에 붙여댄다. 8) 도면에 표기된 무늬 목을 바른다. (EDGE부분은 정확한각이 형성되도록 붙인다.) 9) 무늬 목을 바른 후 뜨지 않게 기계로 압착을 시키거나 다리미질을 하여 절대 뜨는 일 이 없어야 한다. 10) 사포 질을 하고 도장작업을 한다.
2. 목재 창호
2.1. 일반사항
2.1.1.공작도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및 여닫음 상세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야 하며 현장 여건을 감안 제작하여야 한다.
2.1.2. 견본 품 창호 및 기타 부속 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품질, 디자인, 마감상태 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제 품
2.2.1. 제품의 취급 1) 시공자는 하드웨어(HARD 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문짝 및 후레임 등의 모든 칠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가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야 한다. 3)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내 이 어야 한다. 5) 함 수율의 측정은 KS F 310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2.2. 창호의 철물 1) 철물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창호 고정 용 철물 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타격앵커 용 볼트 (콘트리트부위용 고정철물) : 직경 10㎜, 길이 115㎜ 이상의 아연 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타입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2.2.3. 도면의 승인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방향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 도를 작 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본품을 제시 한다.
2.2.4. 치수 및 허용오차
높이, 너비(㎜) |
맞변의 안목치수 차 (㎜) |
두 께 (㎜) |
±2 |
2 이하 |
±1 |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2.3. 제작 방법 1) 제작 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 틀과 윗틀 및 아래 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 에는 건조 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 넣기를 하여야 한다. 4) 장부맞춤 시는 윗틀과 선 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 은 못 및 철물로 한다. 5) 꽂임촉 접합(Dowel) ① 꽂임촉은 창호재보다 비중이 크고, 함수 율이 10% 이하로 증기 건조된 이재(참나무) 를 사용한다. ② 꽂임촉의 형태는 스파이랄형(나선형)으로 하며, 접합용 접착재는 KS M 3700의 11호 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를 사용한다. ③ 꽂임촉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접 합 부 재 |
내 용 |
부재 폭
- 79㎜ 이하
- 80㎜ 이하 |
꽂임축 규격 및 수량
-직경10㎜, L+70㎜, 2개
-직경10㎜, L+70㎜, 3개 |
꽂임촉 삽입구멍 직경 |
꽂임촉 직경보다 0~0.5㎜ 작게 |
꽂임촉 삽임 구멍 길이 |
꽂임촉 길이의 1/2 보다 3㎜ 크게 |
6) 목재 오목 손잡이는 기계 홈파기로 하며, 홈이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홈 길 이 85㎜, 깊이 10㎜, 너비 15㎜) 7)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 하여 야 한다. 8) 창짝의 호차 설치 홈은 기계홈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 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2.4. 시 공
2.4.1. 준비 1) 목재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수있는 기준 먹 매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2.4.2. 목재 창호 설치 1) 문틀 및 창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2) 창, 문틀 고정용 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 음의 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① 선 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개 소씩 고정하되, 조적 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앵커용 볼트를 사용하되, 타격앵커용 볼트는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a. 문틀을 가 설치 한다. 문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쐐기로 고정하고 문틀과 쐐기가 고정될 만큼 못을 박는다. b. 문틀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c. 드릴을 사용하여 문틀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평되게 콘크리트를 뚫는다. d. 문틀 구멍에 타격앵커용 볼트를 해머로 쳐서 박은 뒤 드라이버로 견고하게 고 정 한다. e. 문틀 가설치에 사용한 못을 제거하고 뚫린 구멍 부위와 못 자국부 위를 메운 다. ②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2.4.3.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5. 보 양 창문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 틀에, 문의 경우 는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 판 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 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 재를 절단 하 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강제 창호
1. 강 제 문
1.1. 일반 사항
1.1.1. 관련 사항 1) 강제 창호 제작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것은 KSF 4507 및 KSF 4508의 기준에 의한다. 2) 강판 두께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느부분은 문틀(출입문) 및 문짝은 1.2T이 상, 창문틀 및 문짝은 1,2T이상이어야 하고 문지방(DOOR SILL)은 2.0T이상으로 한다. 3) 기타 품질에 관한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합격하고 KS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 작 하되 사전 감독원에게 제작 상세도를 제출 승인후 제작 하도록 한다. 4) 창호 후레임의 외부면 누수 방지 및 접합 면(후레임과 몰탈면의 접합부분)의 시공성을 위하 여 코킹(CALKING,10T)을 처리 한다.
1.1.2. 재 질 1) 스텐레스 스틸 : 스텐레스 #27종(KS 규격 : STS 304) 강판, 파이프 , 평철, 환봉, 각 봉 등으로 제작 한다.(자재는 공급범위에서 POSCO 제품 사용) 2) 스 틸 : 제품 내부보강용 스틸은 발주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POSCO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3) 철물 및 악세사리 : 철물은 발주자의 지정품으로 하며 지정사항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는 국내 K.S 스텐레스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스텐레스 제품이 생 산 되지않은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합의 하에 스텐레스 스틸 수가공 또는 황동(BRASS) 및 스틸 가공위 크롬도금을 하여 제작한다.
1.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 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 한다. 2) 도장용융 아연 도금 강판제문과 공장 도장 마감 강판제품은 도장 면이 운송 및 현장 의 보 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개 별 포장하고, 목재 파렛트 위에 25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 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프레임 (10 -30x10x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제 품
1.2.1. 방화문 방화문은 표면 재로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거나,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 재 료 ① 문 짝 a. 도장용융 아연 도금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문짝 제작용 강판은 KS D 3515에 의한 냉간 압연강판을 원판으로 사용한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 으로서 표준조질 에 광택 마무리된 강판으로 한다. c. 문짝의 4면 마무리 골구 강판은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의한 아연합금 강판 으로 하고 모서리 이음 부위는 견고하게 아크용접 또는 점 용접을 하여야 한다. d. 문짝내부 종이심재는 내수 처리한 허니콤(Honey Comb)으로 종이는 골판지, 용골 심지 및 라이나 원지를 사용하며, Cell Size는 25㎜ 이하로 하되, 공극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의 허용 오차는 +1㎜, -0㎜이며, 접착재는 내수용 접착재로 하며, 허니컴 코아는 전 장판코아 또는 절단선 먹인 코아로 하고, 접착면적이 넓 은 것을 사용하되,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 분 |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험 방법 |
비 고 |
원 지 |
평 량
열 단 장 |
g/㎡ |
115
3.0 이상 |
KS M7013
KS M7014 |
세로 방향 |
허니컴코아 |
압 축 강 도
습압축 강도
밀 도 |
㎢ |
2.0 이상
0.1 이상
50 이하 |
|
|
② 문 틀 a. 문틀 제작용 강판은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밑 틀을 제외한 문틀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KS L 9102의 2호, 24K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접착재 - 접착재는 유독성이 없는 폴리우레탄 접착재를 사용하되,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 후 고무 탄력성이 있어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제 작 가공 및 제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 을 견고히 하고 틈서리없이 턱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문 짝 a. 문짝과 허니컴, 보강 강판과의 접합은 용접을 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 착 한다. 접착제 소요량은 문짝 당 1,800g 이상을 사용하여 문짝 강판에 전면 도포하 여야 하며, 허니컴 양면에 강판을 접착한 후 80∼90의 열 압착기(Hot Press)로 5 분 정도 압착하여야 한다. b.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설치되는 부위는 각기 보강강판을 도면에 표시한 위 치 에 부착하여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작동시 탈락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도어로크가 부착되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는 보강판을 부착하여야 한 다. c. 문짝의 4면 마구리 골구의 모서리에는 보강강판을 아크용접 또는 점 용접으로 견 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d. 피벗힌지와 문짝의 돌기 사이에는 THK 1.6㎜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한 보강재를 덧댄 후 피벗힌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 문짝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길이의 허용오차는 ±2㎜로 한다. ② 문 틀 a. 문틀은 밑 틀을 포함하여 일체로 제작하되, 4면 모서리 접합부위는 아크용접 또는 점 용접으로 견고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b. 앵커 철물의 위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1.2.2. 방 음 문 방음문과 문틀은 공장 완제품으로 문의 강판 두께는 최소1.2mm, 문틀은 최소 1.6mm로 하 고 문의 차음 성능은 KSF 2278에 의하여 음향 투과율 45제품을 사용한다.
1.2.3. 스텐레스 스틸문 1) KS D 3698-STS304로 포밍롤 한 것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문틀 1.5mm, 문은 1.2mm이상으로 내부보강재는 아연도금 강재를 사용한다. ② 마감 : NO.4 새틴 마감. 2) 보강철재 : 구조적 형태, 판 및 바(BAR)용 KS D 3503 열간 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융 아 연도금(부착 량 220g/㎡)된 것을 사용한다. 3) 제 작 마감이 완료된 품목은 외관이 깨끗하여야 하고, 흠집이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주 물 재는 상세부가 정밀하게하고, 코너 조인트는 덮혀있거나 연귀이음으로 되어 있 어야 하고, 말끔한 형태로 수치가 정확하여야 한다. 노출된 용접 부는 깨끗하게 치장한다
2. 강제 창호
2.1. 재 료 강판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표준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2.2. 제작 방법 1)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 후 매끈 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도어클로저, 도어홀더 등의 부착 물 설치 부위에는 보강 강판을 점 용접으로 부착한다. 도어 록 설치부위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 보강강판 을 부착한다. 창호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 길이 차의 허용 오차는 ±2㎜ 이내이 다. 2) 녹막이 처리에 광명단 조합 페인트로 녹 막이 칠을 하여 반입한다. 현장에 반입된 창 호는 녹막이칠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결함 부위는 즉시 보완 시공한다.
2.3. 부속 자재
2.3.1. 가스켓 1) 문틀 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 플렌 등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시 공
2.4.1. 준 비 강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 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 매김을 한다.
2.4.2. 설 치 1) 창호 설치 - 창호의 틀 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 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앵커철물은 그 틀 재의 길이가 1.5m 초 과할 때는 각각 3개소, 1.5m이하일 때는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2) 설치허용오차 - 강제 창호 틀 및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강제 셔터
3.1. 일반 사항 1)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 넣기식 셔터에대하여 적용한다. 3) 부분적으로 이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1.1. 셔터의 종류 1) 셔터 커튼의 구성에 의한 종류 ① 일반 셔터 슬랫으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② 그릴 셔터 그릴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것. ③ 커넥션 셔터 일반 셔터와 그릴 셔터 커튼을 조합 시킨것. 2) 일반 셔터의 슬랫 구조에 의한 종류. ① 접어 끼우기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접어 끼운 것. ② 리벳 조임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U자형 리벳으로 조인것. ③ 경첩 설치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경첩으로 연결한 것. ④ 네트형 셔터 마름모형 철망으로 연결한 것. ⑤ 격자형 셔터 (파이프 셔터) 살을 연속 경첩으로 조립한 것. 3) 개폐방식에 의한 종류. ① 상부 감아넣기 셔터 셔터 커튼을 상부로 감아 넣어 개폐하는 것. ② 오버 슬라이드 셔터. 감아넣지 않고, 상부로 슬라이드 시켜 개폐하는 것. ③ 수평 셔터 상부에 감아둘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평면상에 곡선상의 개구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서, 수평방향으로 감아 넣기 또는 슬라이스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 4) 개폐 구동방식에 의한 종류. ① 수동식 셔터 수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셔터를 열고, 브레이크의 풀림에 의하여 자중으로 닫는 개 폐방식으로 그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구 조 |
상부 수동식 |
셔터 상부에 수동개폐기를 설치하는 방식.
체인식과 후크식 등이 있다. |
하부 수동식 |
셔터 하부에 수동 개폐기를 설치 하는 방식. |
② 전동식 셔터 전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개폐하고, 정전시에는 손잡이 또는 체인에 의하여 수동으로 조 작하는 개폐방식, 평상시는 셔터 상부에 진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상부 전동식으 로 이용한다. ③ 수압 열림식 셔터 비상시에 외부로 부터 소화용 호스의 수압으로 열릴 수 있는것. 수압에 의하여 비상 전원의 스위치를 넣어 전동기를 사용하여 감아 올리는 방식과 수압에 의하여 돌아가 는 터빈의 회전력으로 감아 올리는 방식 등이 있다. 5) 조작방식에 의한 종류 수동식 셔터 및 전동식 셔터에는 그 조작방식에 따라 다음표의 종류가 있다.
구 분 |
구 조 |
수동식 |
상부 수동 체인식 |
체인 휠(Chain wheel)에 감겨진 체인을 끌어 당겨열고 닫을시에는 브레이크 풀린축을 당기는 방식. |
상부 수동 후크식 |
감아올린 후크의 반복 견인으로 열고,
닫을시는 내림용 후크를 당기는 방식. |
하부 수동식 |
손잡이로 감아 올려 열고, 닫을시에는 손잡이를 역회전 시키는 방식. |
전동식 |
개별 조작식 |
각 셔터 마다 1개씩 버튼 스위치를 구비하는 방식. |
양면 조작식 |
셔터 양측의 어느 하나로부터 개폐가 될 수 있도록 버튼 스위치를 설치하는 방식. |
일제 조작식 |
1개소의 버튼 스위치에 의하여 2개소 이상의 셔터를 동시에 개폐하는 방식. |
원격 조작식 |
셔터로부터멀리 떨어진 곳의 버튼 스위치로 개폐하는 방식. |
6) 개폐속도에 의한 종류. ① 보통속도의 셔터 보통속도로 개폐되는 것. ② 고속 셔터 보통속도 셔터에 비하여 단시간에 개폐하는 것. 7) 사용 목적에 의한 종류 ① 방화 셔터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것. ② 방연 셔터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연(방화를 포함) 구획에 사용하는 것. ③ 내풍 셔터 - 외부벽의 개구부 등 특히 내풍압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시용하는 것. ④ 차음 셔터 - 차음을 필요로 하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⑤ 방범 셔터 - 차음을 필요로 하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⑥ 방폭 셔터 - 위험물 수납장소에 폭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8) 사용부위에 따른 셔터 ① 외부용 셔터 외부벽의 출입구 및 창에 사용되는 것. ② 내부용 셔터 건물 내부의 출입구, 창, 통로 및 실내의 구획에 사용되는 것.
3.2. 재료, 부재 및 부속품.
3.2.1. 재 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2.1의 것을 사용한다. 표2.1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 기시방에 따른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2.2를 표준 으로 한다. (표2.1.) 주요 재료
종 류 |
적 용 부 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슬랫,좌판,셔터 케이스,
윗 홈대, 축받침 |
KS D 3501 또는 KS D 5301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
슬랫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압연 강재) |
좌판, 축받침 |
KS D 35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0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의 등변 |
윗홈대, 옆홈대, 좌판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 KS D 3561 ( 마봉강) |
감기 축대 |
(표2.2.) 녹막이 도료
종 류 |
적 용 부 재 |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7 (염화 칼슘 방청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천 페인트) KS M 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
옆홈대, 셔터 케이스,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
KS M 2740 (석유 왁스) |
감기 축대 |
3.2.2. 부 재 1) 슬 랫 ①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2.3.에 따른다. ② 슬랫 결합부분의 형상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슬랫의 치수느 허용오차는 표2.4. 에 따른다. (표2.3.)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 (단위:㎜)
종 류 |
두 께 |
갑종 방화 셔터, 방연 셔터 |
1.5 이상 |
을종 방화 셔터 |
0.8이상 1.5 미만 |
일반 셔터 |
0.8 이상 |
종 류 |
치수 허용차 |
비 고 |
길이 (L) |
±4 |
|
높이 (H) |
±1 |
|
(표 2.4.) 슬랫의 치수 허용차 (단위 :㎜) 2) 좌 판 ① 셔터 커튼의 하단에 위치하는 좌판 접합부의 형상은 슬랫의 접합부분 모양에 잘 맞는 것으로 앵글, 평강, 강판 등의 상세한 형식 및 형상은 설계도 또는 특기 시방에 따 른다. ② 좌판에 사용하는 치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특기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3) 감기 축대 감기 축대는 셔터 커튼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며, 중안부의 최대 처짐 이 셔터 내부폭의 1/200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축받침 건물의 구조부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셔터 커튼, 감기 축대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 며, 원활히 회전되도록 한다. 5) 셔터 케이스 ① 셔터 케이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2.3.에 따른다. ② 셔터 부재가 지장없이 들어가고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③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생략할 수 있다. 6) 옆홈대 ① 옆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 2.5.에 따른다. ② 옆홈대의 홈깊이 및 폭의 치수 허용차는 ±2㎜로 한다. ③ 방연 셔터에서 옆홈대에 연기 차단재룰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2.5.) 옆 홈대 강판의 두께 (단위:㎜)
종 류 |
두 께 |
옆 홈 대 |
매 입 형 |
1.5 이상 |
노 출 형 |
2.0 이상 |
부착용 플레이트 |
1.6 이상 |
(표 2,6,) 옆홈대의 홈깊이와 물림길이
셔터의 내부 폭 W |
옆홈대의 홈길이 e1 |
물림길이 e2 |
틈 e3 |
2m 이하 |
40㎜ 이상 |
35㎜ 이상 |
셔터의 원활항 동작에 필요한 틈으로, 보통은 5~20㎜ 정도로 한다. |
2m초과 3m이하 |
50㎜ 이상 |
45㎜ 이상 |
3m초과 5m이하 |
55㎜ 이상 |
50㎜ 이상 |
5m초과 8m이하 |
65㎜ 이상 |
60㎜ 이상 |
7) 셔터 윗 홈대 ① 셔터 윗 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1.5㎜이상으로 한다. ② 밖 윗홈대와 안 윗홈대의 사이 부분은 좌판이 수납할 수 있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③ 방연 셔터에는 셔터 윗홈대에 연기 차단제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3. 부속품 1) 수동 개폐기 수동개폐기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① 인력에 의하여 개폐가 되는것. ② 브레이크를 풀면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것. ③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 되는것. ④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2) 전동 개폐기 ① 수동에 의하여 개폐 되는것. ②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되는것. ③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것. ④ 전동기의 출력은 개폐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표 2.7.을 표준으로 한다.
표 2.7.전동 개폐기의 출력 및 전원.
셔터의 크기(W×H) |
전동기의 용량 |
전 원 |
갑 종 |
을 종 |
10㎡이하 |
18㎡ |
0.2㎾ |
3상 220v
또는
380v |
18㎡이하 |
─ |
0.4㎾ |
32㎡이하 |
─ |
0.75㎾ |
(50㎡이하) |
─ |
(1.5㎾) |
3) 화재 감지 장치 ① 휴즈 장치 50℃에서 5분간 경과 하여도 작동하지 않으나 90℃에서는 1분간 이내에 작동하는 것 으로 한다. ② 열 감지기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작동 온도가 60~70℃의 것이며, 또한 건설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4) 연동 제어기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 신호를 주는것으로서, 제어 되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감시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으며, 유지관리도 용이 한것으로한 다.
3.2.3. 제품의 성능 강제 셔터의 제품 성능은 시공자 또는 제작자가 시공도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내용에 따 라 적용하며, 다음의 규정 이외에 성능에 대하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1) 방화성 ① 방화셔터의 갑종, 을종의구별 및 방화등급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방화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에 따른다. 2) 차연성 ① 방화셔터는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외의 공기 압력차가 2㎏f/㎡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min이하의 것으로 한다. ② 방연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른다. ③ 윗홈대, 옆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④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기 감지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 이크가 풀려 자중에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3) 투수 방지성 외부용 셔터는 실내측에 빗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특히 고도의특수 방지 성능을 요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내풍압성 ① 외부용 셔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제13조(풍하중)에 정하는 속도압, 풍력 계수로부터 산장된 풍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② 특히 바람이 강한 장소, 대형 및 특기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슬랫, 홈대 기타 부재의 단면 치수, 형상, 구조체와의 관계 등을 강도 계산에 의하여 확인한다. ③ 외부용 셔터에 특히 고도의 내풍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풍압 록크로 한다. 5) 조작성 수동식 및 전동식 셔터의 조작방식은 표2.8.에 따른다. 전동식으로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개별 조작식으로 한다.
표.2.8. 검사항목 및 판정 기준.
검 사 항 목 |
검사 방법 |
판 정 기 준 |
외관검사(도장 마감상태와 셔터 커튼의 표면 상태) |
육안 확인 |
유해한 흠, 오염이 없을것. |
부품 등의 치수 |
자에 의한 치수측정 |
규정한 허요치 이내 |
부재의 형상, 접합부의 상태 |
육안 확인 |
상동 |
개폐의 기능 |
개폐 확인 |
기능상 문제가 없을것. |
3.2.4. 운반 및 저장 1) 출하, 쌓기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시 변형, 홈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하여 출하 한다. ② 쌓기 및 운반시에는 부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지체되지 않도록 부품등 을 현장에 반입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 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 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설치 시공
3.3.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지침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2)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3.3.2. 설 치 1)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철물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등을 조정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 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2.9.에 따른다.
표 2.9.설치시의 치수 허용차
항 목 |
허 용 차(㎜) |
내 부 폭 |
± 4 |
내 부 높 이 |
옆 홈대 |
수 직 도 |
± 4 |
홈 폭 |
± 2 |
윗 홈대 |
수 평 |
± 4 |
간 격 |
± 2 |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5) 고정 볼트,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접착제 등을 이 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 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 여 보양한다.
3.4.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에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큰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4.3. 검 사 1) 제작사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사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정기간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사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②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 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 사 한다. ③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4. 인 도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항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다음 사 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① 강재 셔터 취급 설명서 ②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 ③ 열쇠 ④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Ⅲ. 특수 창호
1. 유 리 문
1.1. 일반 사항 유리는 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며,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수평으로 정 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외닫이인 경우 6㎜정도 크게 하고, 피 벗힌지는 선틀에서 73㎜위치에 중심을 둔다.
1.2. 재 료 1) 유 리: 유리의 등급, 치수,색상,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끼우기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 물: 철물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경 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 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 타 ① 문 지방 :문지방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 른다. ② 오버헤드홀더 :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 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1.3. 공 법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2. 자 동 문
2.1. 일 반 사 항 전동식 슬라이딩(SLIDING DOOR)로 보행자와 손수레 용에 적합한 자동문 제작 설치에 이용 한다.
2.1.1. 관련 사항 1) 제작,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제작회사의 기술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모든 장치의 노출된 표면이나 노출 되지않은 표면에 대한 표면처리, 코팅 마감처리는 제출되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되어야 한다. 3) 공작도은 현장 구조물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구는 최종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2.2. 재 료
2.2.1. 구 조 1) 기계장치구조 ① 도어 엔진 유니트 (DOOR EMGINE UNIT) ② 컨트롤 유니트 (CONTROL UNIT) ③ 파워 유니트 (POWER UNIT) ④ 풀리 (PULLEY) ⑤ 파워 스위티 (POWER SWITCH) ⑥ 레일 (RAIL) ⑦ V-벨트 ⑧ 도어행거 (DOOR HANGER) ⑨ 타바 (TIE BAR) ⑩ 센서 (SENSOR) 2) 도어 (DOOR) ① 강화 유리 도어 (TEMPERED GLASS DOOR) ② 규격 : 설계도서에 준함 3) 기계 박스(BOX) 및 후레임 스텐레스 스틸 T1.5 이상 및 스틸 T1.2 이상으로 보강하여 도어 작동시 유해한 진동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한다. 4) 작동 (DOOR OPERATOR) ① 엔진 컨트롤 유니트 (ENGINE CONTROL UNIT) a. 마이크로 프로세서 (MICRO PROCESSOR)를 내장하여 높은 안전성 및 정확 한 기능을 실현 해야한다. b. 고성능의 DC 브러쉬 모니터 ( BRUSHLESS MOTOR)를 엔진으로 사용하여 장시간의 빈번 한 사용에 발열이 없어야 한다. c. 피드 백(FEED BACK)방식의 제어로 전력소비가 적고 속도조정이 자유로우며, 동작이 부드러워야 한다. d. 필요에 따라 도어의 열림 폭을 50%,70%,100%로 임의 선택할 수 있어 냉,난 방 에너 지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도어의 레일 행거 롤러 (RAIL HANGER ROLLER) ① 레일은 내마모성이 강한 알루미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에 흠집이 발생되지 않 아야 한다. ② 롤러(ROLLER) : 모노 캐스트 나이론 (MONO CAST NYLON)재질을 사용하며 반복작동에 의한 열이나 마찰에도 마모되지 않아야 되며 진동 및 소음이 없어야 한다. 6) 마이콤 컨트롤 유니트 (MICOM CONTROL UNIT) ① 센서(SENSOR)와 마이콤(MICOM)제어에 의하여 제어 포인트의 자동설정 및 한계점의 자 동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이상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문이 자가지능에 의해 작동되며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 하 여야 한다. 7) 재질 및 제작 ① 유리 & 유리끼우기: 12m/m 투명 강화유리(OR 도면참조) ② 캐스킷 : 압출가공 네오프렌(NEOPRENE) ③ 컨트롤 박스(CONTROL BOX)는 외부와 내부가 밀폐되도록 제작되어 운반 거리를 폭 1/ 2”이상 스테인레스 레일(STAINLESS RAIL)이어야 하고 바퀴은 소음이 없어야 하며, 각 바퀴에는 먼지 막이가 설치되어 도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④ 영구 자석식 모터는 단상 220VAC 60C/C 400W이어야 하고, 모터 및 기어 박스(타 입 42041-00250)에 고정되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고, 감속 기에는 롤러 체인 또 는 고 무 벨트로 인한 미끄러짐이 없도록 해야한다. 9) 센서 (SENSOR) ① 전파 안전 장치는 통행자가 전파를 차단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원이 끊어질 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거나 또는 닫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 되어야 하며 또는 수동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10) 스위치 프로그램 (SWITCH PROGRAM) 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출입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동시 유통 량에 따라 문이 전체 열림이되거나 부분 열림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설치 1) 자동문용 하드웨어, 커버 플레이트, 앵커, 인서트 행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회사의 설치 시방 및 기술지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3.2. 보양 및 청소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하여야하며 시험 가동을 마친 후 깨끗이 청소한다.
3. 회 전 문
3.1. 재 료 1)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 된것으로 으로 한다. 2) 조상(statuary)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4)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3.2. 공 법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특기시방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이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조임쇠는 머리부분이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옷막이 밑막이에 기 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 는 비상 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 표면과같 게 한다. 6) 벽돌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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