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수하물(Baggage)이란 손님이 여행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소지품 및 물품을 말한다. |
2.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이란 손님이 여행사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
3. 휴대수하물(Carry on Baggage)이란 위탁수하물이 아닌, 손님의 책임과 보관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한다. | |
|
|
|
1.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
☞ 수하물 관련 규정은 Weight System 과 Piece System 2가지 시스템으로 적용된다. |
가. WEIGHT SYSTEM |
1) 미국 및 미국령, 캐나다, 중남미, GUM, SPN을 제외한 전 구간에 적용된다. |
2) Class별 무료 허용량 |
- First Class : 40KG(88Pounds) - Business Class : 30KG(66Pounds) - Economy Class : 20KG(44Pounds) |
3) 기타 무료수하물 허용기준 |
- 손님이 여정 중 일부구간의 Class가 상이할 경우, 각 Class별로 별도 적용한다. - 소아(Child)운임을 지불한 손님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 성인요금의 10%를 지불한 유아는 유아용 위탁수하물 1개 또는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Car Seat, Carrying Bassinet 등은 추가 허용된다. - 할인 또는 무임항공권을 소지한 손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 Involuntary Upgrade 도는 Involuntary Downgrade된 손님은 구입당시 항공권상의 Class 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선원, 이민자의 경우는 First Class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 Star Alliance Gold회원은 해당 Class에서 20kg을 추가 허용하며, AC Gold 회원은 10kg을 추가 허용한다. - 국제선과 국내선 구간이 연결된 여정으로 여행하는 손님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은 국제선 20kg을 국내선 23kg기준까지 확대 적용한다. |
나. PIECE SYSTEM |
1) 미국, 캐나다, 중남미, GUM, SPN 지역 출/도착 구간에 적용한다. |
2) Class별 무료수하물 허용량 |
Class |
Pieces |
Size(3면의 합) |
First |
2 |
158 CM (62 INCHES) / PIECE 이내 |
Business |
2 |
First Class 와 동일 |
Economy |
2 |
158 CM (62 INCHES) / PIECE 이내, 또한 2Pieces의 3면의 합의 전체가 273 CM (107 INCHE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3) Baggage 1 Piece당 무게는 32kg (70 Pounds) 이내로 제한한다. |
4) 기타 무료수하물 허용기준 |
- 3면의 합이 203cm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32kg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와의 사전 협의가 없을시 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 소아(Child) 운임을 지불한 손님은 성인 요금을 지불한 손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성인요금의 10%를 지불한 유아(Infant)의 경우 3면의 합이 115cm, 32kg을 초과하지 않는 수하물 1 Piece 및 다음 물품에 대해 무료 위탁수하물로 허용한다. ☞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Carrying Bassinet, Car Seat - 여정중 일부 구간의 Class가 상이할 경우 항공권상의 각 Class별로 각각 적용한다. - 할인 또는 무료항공권을 소지한 손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Involuntary Upgrade 도는 Involuntary Downgrade된 손님은 구입당시 항공권상의 Class 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Star Alliance Gold 회원은 1 Piece 추가 허용한다. - 국제선과 국내선 구간이 연결된 여정으로 여행하는 손님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은 국제선 기준에 준한다. - 신체 부자유자에 한하여 wheelchair나 다른 보조기구는 무료수하물로 허용한다. |
5) 다음의 품목은 실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3면의 합이 158cm 인 것으로 간주한다. |
- 침낭 또는 휴대용 침구 1개 - 배낭 (Rucksack, Knapsack, Backsack) 1개 - Duffle Type Bag 1개, B-4-Type Bag - 접을수 있는 자전거 1대 (모니터 달리지 않은 1인용 여행용 자전거 또는 경주용 자전거, 이때 핸들은 옆으로 고정되고 패달은 불리되어져야 함) - 스키장비 1set (스키화 1켤레, 스키폴 1쌍, 스키 1쌍) - 수상스키, Slalom 수상스키 - 골프 Bag 1set (골프화 1켤레, 골프 Club, 골프 Bag) - 낚시 도구 1set - 8폭짜리 병풍 - 100cm 이하의 휴대용 악기 |
|
2. 기내 휴대수하물 관련 규정 |
☞ 기내 휴대수하물은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내 휴대수하물은 좌석 혹은 머리위 선반에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을 때만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이때 모든 기내 반입수하물은 탑승객의 보호와 책임하에서 운송이 가능하다. |
가. Carry on Baggage |
1) 1인당 1개로 제한되며, 무게는 10kg 이하로 삼면의 합은 115c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2) 쇼핑백, 노트북 컴퓨터용 가방, 의상용 규격 초과 가방 등도 기내 휴대 수하물 갯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
나. 기내 반입 제한 품목 (S / R) |
1)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칼 등과 같은 무기류나 골프채 등 승객과 함께 기내로 반입하여 악용될 때 항공기 및 승무원, 승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탑재될 수 없으며, 별도로 탑재 운송되어 도착시 수하물 수령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
다. 기내 반입 불가 품목 |
1) 기내 보관이 불가한 신혼 부부용 과일 바구니 |
2) 일자로 완전히 접히지 않는 유모차 |
3) 승객 개인용 휠체어 (기내 보관 가능 공간이 허용되지 않을 때) |
4) 깨지는 물품이 있으나 규격이 초과되고 기내 보관 공간이 없는 수하물 (예 : 도자기, 액자 등) |
라. 아래의 물품은 탑승객의 책임과 보관하에 휴대 수하물 개수이외에 기내에 휴대할 경우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
1) Small Items of Duty Free Goods |
2) 여성용 핸드백, 지갑, 적량의 독서물, 외투 혹은 모포 |
3) 소형카메라, 쌍안경 |
4) 비행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
5) 유아용 Carrying Basket Bassinet |
6) 소형 서류가방 1개 |
7) 맹인 인도견 또는 농아 보조견 1마리 |
8) 지팡이, 목발, 1자형으로 접을 수 있는 소형 유모차 (기내 보관 가능할 경우) |
9) 노트북 컴퓨터 및 보관용 가방 |
마. 유아용 안전의자 (Car Seat) |
1) 한국, 미국 또는 기타 국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표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
2) 사용 가능 좌석은 Window Seat 이다. |
3) 단 B767-300, B747-400, B777-200 기종의 중앙열일 경우 가운데 좌석에 착석할 수 있다. |
4) 사용 불가능 좌석은 통로측 좌석, 비상구 좌석, 비상구 좌석 앞,뒤열의 Window Seat이다. | |
|
|
|
1. WEIGHT SYSTEM |
가. 초과수하물 요금 산정기준 |
1)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kg당 해당구간의 일반석 성인 직항 편도 정상요금의 1.5%씩을 징수한다. |
2) 초과수하물 중량 산정시 1kg 미만 0.5kg 이상은 1kg으로 절상하고, 0.5kg미만의 중량은 계산하지 않는다. |
나. 애완동물 (PET) |
1) PET는 Seeing Eye Dog 및 Hearing Dog를 제외한 개, 고양이, 새를 지칭한다. |
2) PET는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할 수 없다. |
3) 위탁, 휴대에 관계없이 PET와 PET용기를 합한 무게에 대해 일반 수하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
|
2. PIECE SYSTEM |
가. 초과수하물 요금 산정기준 |
1) 개수 초과의 경우, 무게 및 크기가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Piece 당 1unit을 징수한다. |
2) 크기 초과의 경우, 3면의 합이 159cm 이상 203cm 이하일 경우는 1unit을, 203cm를 초과하는 경우는 3unit을 징수한다. |
3) 무게 초과의 경우, 33kg 이상 45kg 이하의 경우 3unit을 징수하며, 46kg이상의 경우는 3unit에 매 10kg 당 1unit 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나. 애완동물 (PET) |
1) PET는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될 수 없다. |
2) 휴대, 위탁에 관계없이 Piece Unit 당 일반수하물 요금의 2배를 징수한다. |
| |
|
|
|
1. 국내선 및 국제선 초과수하물 요금 |
가. 국내선 초과수하물 요금 |
구간 |
초과수하물 요금 (원 / kg 당) |
서울 ↔ 부산 |
1,230 |
인천 ↔ 부산 |
1,560 |
서울 ↔ 대구 |
1,080 |
서울 ↔ 광주 |
1,090 |
서울 ↔ 울산 |
1,230 |
서울 ↔ 포항 |
1,170 |
서울 ↔ 진주 / 사천 |
1,280 |
서울 ↔ 목포 |
1,190 |
서울 ↔ 여수 / 순천 |
1,250 |
서울 / 인천 ↔ 제주 |
1,460 |
부산 ↔ 제주 |
1,120 |
대구 ↔ 제주 |
1,240 |
울산 / 경주 ↔ 제주 |
1,220 |
광주 ↔ 제주 |
990 |
포항 ↔ 제주 |
1,310 |
청주 ↔ 제주 |
1,280 | |
나. 국제선 초과수하물 요금 |
1) PIECE SYSTEM (미주 구간) |
구간 |
초과수하물 요금 (원 / kg 당) |
초과수하물 요금 (USD / 1개당) |
인천 ↔ 로스앤젤레스 |
110,000 |
USD110 |
인천 ↔ 시애틀 |
110,000 |
USD110 |
인천 ↔ 샌프란시스코 |
110,000 |
USD110 |
인천 ↔ 뉴욕 |
135,000 |
USD130 |
인천 ↔ 시카고 |
135,000 |
USD130 |
인천 ↔ 사이판 |
50,000 |
USD41 | |
2) WEIGHT SYSTEM (미주외 구간) |
☞ 요금은 Economy Class 성인편도 요금의 1.5%입니다. ☞ 운임 변경이 있는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도 변경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표는 대표 목적지별 국제선 초과수하물 요금입니다. |
노선 |
요금 / KG당 |
김포 |
하네다 |
5,138 |
인천 |
방콕 |
10,332 |
인천 |
광저우 |
7,683 |
인천 |
자카르타
|
12,939 |
인천 |
장춘
|
4,716 |
인천 |
중경
|
8,045 |
인천 |
성도
|
8,259 |
인천 |
델리
|
16,328 |
인천 |
후쿠시마
|
5,138 |
인천 |
프랑크푸르트
|
23,786 |
인천 |
후쿠오카
|
3,300 |
인천 |
하노이
|
9,567 |
인천 |
항주
|
5,477 |
인천 |
히로시마
|
3,749 |
인천 |
홍콩
|
7,085 |
인천 |
하얼빈
|
5,241 |
인천 |
푸켓
|
10,332 |
인천 |
이스탄불
|
25,668 |
인천 |
하바로프스크
|
8,456 |
인천 |
오사카
|
4,227 |
인천 |
미야자키
|
4,083 |
인천 |
구마모토
|
3,587 |
인천 |
계림
|
8,132 |
인천 |
런던
|
23,786 |
인천 |
마닐라
|
7,085 |
인천 |
마츠야마
|
3,851 |
인천 |
나고야
|
4,631 |
인천 |
남경
|
5,463 |
인천 |
나리타
|
5,138 |
인천 |
오끼나와
|
5,618 |
인천 |
북경
|
5,295 |
인천 |
상해
|
5,003 |
인천 |
씨엠립
|
11,157 |
인천 |
센다이
|
5,496 |
인천 |
사이공
|
9,567 |
인천 |
싱가폴
|
11,345 |
인천 |
시드니
|
21,891 |
인천 |
다카마쓰
|
3,944 |
인천 |
청도
|
4,076 |
인천 |
타쉬켄트
|
15,459 |
인천 |
도야마
|
4,586 |
인천 |
타이페이
|
4,571 |
인천 |
천진
|
4,916 |
인천 |
사할린
|
8,807 |
인천 |
서안
|
7,116 |
인천 |
연길
|
3,749 |
인천 |
연대
|
3,968 |
부산
|
후쿠오카
|
2,657 |
부산 |
오사카
|
3,599 |
부산 |
센다이
|
5,096 |
부산 |
심양
|
5,292 |
제주
|
북경
|
6,180 |
제주
|
후쿠오카
|
3,227 |
제주
|
오사카
|
4,077 |
대구 |
상해
|
5,003 |
인천 |
상해
|
5,772 |
인천 |
방콕
|
10,332.00 |
인천 |
광저우
|
7,458.00 |
인천 |
델리
|
16,327.50 |
인천 |
프랑크프루트
|
23,785.50 |
인천 |
후쿠오카
|
3,300.00 |
인천 |
하노이
|
9,567.00 |
인천 |
홍콩
|
7,084.50 |
인천 |
오사카
|
4,227.00 |
인천 |
런던
|
23,785.50 |
인천 |
마닐라
|
7,084.50 |
인천 |
나고야
|
4,630.50 |
인천 |
나리따
|
5,137.50 |
인천 |
북경
|
5,070.00 |
인천 |
상해
|
4,777.50 |
인천 |
사이공
|
9,567.00 |
인천 |
싱가포르
|
11,344.50 |
인천 |
시드니
|
21,891.00 |
서울 / 김포
|
하네다
|
5,137 | |
|
2. 스포츠 장비에 대한 초과수하물 요금 |
가. WEIGHT SYSTEM (미주외 구간) |
1) 스키 장비 (스키 1쌍, 스키 Pole 1쌍, Boots 1켤레) |
☞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 3kg 초과 요금 징수 ☞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시킬 경우 : 3kg 초과 요금과 무게 초과분에 대한 요금중 낮은 금액 적용 |
2) 골프 장비 (골프화 1켤레, 골프 Bag, 골프 클럽) |
☞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 6kg 초과 요금 징수 ☞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시킬 경우 : 6kg 초과 요금과 무게 초과분에 대한 요금중 낮은 금액 적용 ☞ 골프장비의 무게가 15kg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 초과수하물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
3) 스쿠버다이빙 장비 |
☞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 15kg 초과 요금 징수 ☞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시킬 경우 : 15kg 초과 요금과 무게 초과분에 대한 요금중 낮은 금액 적용 ☞ 스쿠버다이빙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 초과수하물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
나. PIECE SYSTEM (미주 구간) |
1) 스키 장비 (스키 1쌍, 스키 Pole 1쌍, Boots 1켤레) |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명시된 요금의 33%를 징수 |
2) 골프 장비 (골프화 1켤레, 골프 Bag, 골프 클럽) |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명시된 요금의 50%를 징수 |
3) 스쿠버다이빙 장비, 서핑보드 장비, 윈드 서핑 장비 등은 일반 수하물과 동일하게 적용 |
|
3. 기내반입 대형악기 요금 |
가. 동 수하물은 손님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음 |
나. 요금은 손님이 점유한 좌석에 해당하는 운임과 동일한 요금 적용 |
다. 동 수하물의 무게는 좌석 당 75kg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좌석을 구매한 것이 아닌 빈 좌석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없슴 |
|
4. 종가신고 수하물 요금 |
☞ 손님이 항공사 책임 한계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분실 또는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 손님 스스로 가격 신고를 하고 해당 종가요금을 항공사에 지불하는 것 |
가. 종가신고 가능 수하물 |
1) 위탁수하물의 경우 kg당 USD20을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 |
2) 휴대수하물의 경우 USD400을 초과하는 물품 |
3) 보석, 현금, 증권, 어음, 중요서류 등은 귀중품으로 분류되어 종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
나. 종가신고 한도액 |
1) 신고가격은 최대 USD2,500 이내 |
2) 국내선의 경우 1인당 신고가격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슴 |
다. 종가신고 수하물 요금 |
1) 국제선의 경우 신고금액에서 수하물의 배상한도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USD100당 USD0.5 씩 징수 USD0.5 씩 징수 |
2) 국내선의 경우 신고금액에서 수하물 배상한도액(USD300 상당의 원화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매 10,000원당 55원씩 징수 |
| |
|
|
|
1. 배상의 근거 및 책임 |
☞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배상의 근거는 바르샤바 협약 (Warsaw Convention)에 따르며, 단 다음의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가. 회사의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슴이 입증될 경우 |
나. 손해가 손님의 사고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 |
다. 회사의 고의, 과실 없이 타 손님의 수하물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님 자신의 물품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 또는 타 손님의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님은 제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2. 유형별 배상 기준 |
가. 분실 및 도난 |
1) 위탁수하물의 사고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은 kg당 USD20으로 한다. 단, 사전에 고가품임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하고 초과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중량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중량에 의한 배상가능액(USD20 / kg)과 손님의 실제 손해액 중 낮은 액수를 배상한다. |
3) 중량은 손님의 항공권 Bag Check난에 기재된 중량이나, Auto Bag Tag일 경우 Bag Tag 상에 기록된 중량을 근거로 한다. |
4) 항공권에 중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나 분실 수하물의 중량 산정 불가시 손님이 직접 작성한 불실 수하물 물품 명세서를 바탕으로 IATA가 제정한 Table of Weight를 참고하여 무게를 산정한다. |
5)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손님의 항공권이나 Bag Tag상에 기재된 중량에서 실제 인도된 수하물의 중량을 공제하여 실제 도난 중량에 의한 배상가능액과 손님 청구액 중 낮은 쪽으로 배상한다. |
나. 파손 및 손상 |
1) 수선(Repair) :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수리비를 배상한다, Wet Damage의 경우도 세탁비 영수증을 근거로 배상한다. |
2) 현금배상 또는 현품구입 배상 : 수리 불가시 파손된 수하물의 원구입 가액에 연간 10%씩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 신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파손된 수하물은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 인도지연 |
1) 1) 수하물 지역 도착 시 손님의 요구에 의거 1인당 1회에 한하여 일용품 구입비 (Daily Necessity Fee)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손님에 의해 짐이 바뀜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지연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급된 일용품 구입비는 수하물이 분실, 도난으로 판명되어 배상 처리하여야 할 경우 총 배상금에서 공제된다. |
2) 일용품 구입비 지급 시 도착지가 거주지인 손님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 |
|
|
|
☞ 항공 여행중 미도착 수하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알려드리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손님께서 직접 여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수하물에 대해서 추적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손님의 수하물관련 문의사항은 인천공항 수하물파트 032-744-2205~6 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