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테니스회 회칙 |
제1장 총칙(總則) |
제1조(명칭) 본회는 "한울테니스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소재지) 안양시 관할내에 두며, 안양시청 테니스 코트(court)를 사용한다. |
(단, 필요시 테니스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會員) |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테니스를 즐기며 기본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본회의 취지를 찬성하며 |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제5조(권리 및 의무) 회원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며, 본회의 회칙과 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테니스장의 운영 관리에 적극 |
협조 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업(事業) |
제6조(사업) 본회의 목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춘계대회와 추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② 다른 테니스단체와의 친선경기 및 타지역에서의 경기를 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任員) |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고문 약간명 ② 임원 약간명 ③ 감사 1명 ④ 회장 1명 ⑤ 부회장 1명 ⑥ 총무 1명 |
⑦ 경기이사 1명 ⑧ 섭외이사 1명 |
제8조(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①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발전과 친목증진에 힘쓴다. |
② 임원은 본 회의 건전(健全)한 재무구조와 발전과 친목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③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④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원 상호간 친목증진에 노력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⑥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서무와 기금을 관리하며, 회비는 면제된다. |
⑦ 경기 이사는 세칙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대회를 치르도록 하며, 회원들의 실력 증진을 위해 |
노력한다. |
⑧ 섭외이사는 본회의 발전기금 및 찬조금 등의 출연을 섭외하며, 다른 테니스단체와의 친선경기와 타지역에서의 경기를 추진한다. |
제5장 선거(選擧) |
제9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0조(선거법)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은 |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6장 회의(會議) |
제11조(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또는 회원 과반수의 |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
제12조(임원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임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
제13조(의결) 각종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한다. |
단,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며, 불참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회의록) 회의 내용 및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존한다. |
제7장 재정(財政) |
제1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 시 까지로 한다. |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
제16조(회비 징수 및 납부방법) 본회의 회비는 아래와 같다. |
①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
② 월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단, 부부회원은 3만원으로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회원 스스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
④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기부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
⑤ 회비는 총무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총무에게 직접 납부한다.) |
제8장 부조(扶助) |
제17조( 부조금) 본회 회원의 부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원 애경사 시 10만원 상당의 화환 혹은 부조금을 지급하되, 2회로 제한 한다. |
② 특별한 사유(병환 등) 발생 시 회장단의 결의로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장 부칙 |
제18조(징계) 정당한 사유없이 4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나, 본회의 운영상 현저하게 지장을 |
초래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제19조(회비반환금지) 본회에 이미 납입한 회비 및 월회비는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제20조(회칙 개정)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
있어야 한다.(단, 임원회의 결의로 개정 시행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제21조(부칙1) 본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22조(부칙2) 본 회칙은 통과즉시 시행한다. |
규약 통과일 1998년 창립총회 |
제2차 개정일 2009년 2월 7일 |
제3차 개정일 2010년 1월 9일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중 섭.사님 임무가 가장 중요하네요. ㅋ ㅋ ㅋ
섭사 임무가 하나 빠졌는 것 같은데. ㅎㅎ
제7조(임원)에서 ② 임원 약간명은 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조내에 있는 모두가 임원이라면서요. 또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약간명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임원을 운영이사로 하는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회든 회장이 맨위로 가야하고!!!!!. 군대가면 옷에다 몸을 맞추는데.....수고 많으 십니다...